[학생선수 최저학력제] ❶ 배경 역사: 최저학력제와 체육특기자 제도의 관계
체육특기자 제도, 최저학력제를 불러냈나 *** 최근에 중학교 학생선수 10여 명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규정한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심판회부됐다. 적법요건만의 사전심사 결과 본안심리에 회부된 것이지만 이후 엘리트 쳬육계, 특히 학교체육의 논란 거리인 최저학력제의 위헌성 여부가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꽤 의미있는 헌법소원사건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국회에서 최저학력제를 폐지하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적이 있듯이 엘리트 체육계와 교육계는 최저학력제 존폐에 대한 입장이 갈린다. 헌법심판 사건에서 최저학력제와 관련한 여러 법적 쟁점이 도출되고 심리가 이뤄질텐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둘러싼 교육계와 체육계의 갈등과 이로 인한 현장에서의 혼란이 최소화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헌법심판 사건 관련하여 최저학력제를 이해하고 그 존폐를 둘러싼 문제점은 무엇이고, 헌법적 타당성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나름 정리한다. *** 먼저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설명하면,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다. 초등, 중고등 학교의 장이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최저학력”이라 함)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불허하는 것이다. 현재 시행규칙은 그 기준에 대해서 매 학기 말을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5개 교과(고등학교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3개 교과)의 교과별 성적이 기준성적 이상인 것을 말하는데, 기준성적은 학생선수가 속한 학교의 해당 학년 학생 전체의 교과별 평균 성적에 초등학교는 100분의 50, 중학교는 100분의 40, 고등학교는 100분의 30 비율을 곱한 성적으로 한다. KBS 뉴스 화면 캡처 다음 편에서 최저학력제 도입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의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한 체육특기자 제도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체육특기자 제도는 무엇이고 내용은 어떻길래 최저학력제의 부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