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칼럼]문대성 의원 복당, 스포츠계 고질병의 복사판(2014.2.21)



..문대성 의원의 학위 논문 표절은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탈당 당시 예비조사하여 그의 박사학위 논문의 상당 부분을 표절로 판정하였고, 2012년 12월경 박사 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최종 조사 결과를 내린 사실에 비추어 학문적으로는 이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학위 논문 표절도 형법상 ‘형의 실효’처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책임이 소멸되는 것인가? 문대성 의원은 당시 탈당의 변에서 “물의를 일으켜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과하였다. 문대성 의원과 새누리당은 ‘사과’가 아닌 용서를 구한 ‘사죄’라고 믿고 국민이 ‘용서’하였다고 생각한 것일까?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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