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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문체부 축구협회 감사 관련 FIFA 제삼자개입 룰 Q&A

  국제축구연맹(FIFA)가 국내 스포츠계와 정치계의 뜨거운 이슈인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을 주목하고 있다. 주목하는 이유는 FIFA 정관이 금지하는 축구협회 운영에 대한 제삼자 개입과 관련해서다. 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가 공동으로 지난 9월 30일 대한축구협회에 제삼자 개입 금지 규정을 언급한 공문을 보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킨다.  관련기사: FIFA, 축구협회에 경고성 공문 보냈다...정치적 간섭 관련 '징계' 가능성 클린스만 감독 해임 및 홍명보 감독 선임을 둘러싸고 일어난 축구협회 행정 난맥상 논란에 이어서 문체부 축구협회 감사 중간발표 논란에 더해 FIFA 등이 보낸 공문의 의미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다. 팩트 체크 및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Q&A 형식으로 공문 및 축구협회 제삼자 개입 제재 관련 사항을 정리한다. Q> FIFA와 AFC가 축구협회에 보낸 공문의 의미 및 내용은 무엇인가 A> FIFA 정관 14조와 19조, AFC 정관 15조는 각국 축구협회의 운영은 제삼자의 부당한 간섭 내지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만약 부당한 제삼자 개입이 있는 경우 FIFA 및 AFC는 관련 축구협회에 대해서 잘못이 있든 없든 제재(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제삼자 개입 금지'다. FIFA와 AFC 가 축구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기재한 대로 최근 국내에서 홍명보 감독 선임을 두고 축구협회 행정 논란이 일어나 문체부가 감사를 하고 국회에서 이에 관한 현안질의가 있었던 시점에서, FIFA와 AFC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이에 관한 상황을 인지했다.  그런데 FIFA와 AFC가 판단하기로는 그러한 상황이 위에서 언급한 제삼자 개입 금지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봐, KFA에 FIFA와 AFC의 입장을 전달하고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와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공문이 FI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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