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에이전트 포럼] 실무적 관점에서의 변호사 에이전트 활성화 방안(2/2)
*** 이 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2024. 7. 9. 개최한 '변호사 에이전트 활성화를 위한 포럼'에서 필자가 발제한 것입니다. 두번에 걸쳐 발제문을 싣겠습니다. *** 1편 보기 클릭 Ⅲ. 에이전트 서비스의 영역과 변호사 에이전트의 관계 1. 에이전트 서비스의 영역 에이전트가 고객을 위하여 협상·대리하는 상대방 또는 시장을 기준으로 하면 에이전트 서비스 영역은 구단(팀) 입단·연봉 계약 등의 고용 서비스(Employment Service), 방송 출연이나 출판 등 오프-필드(off-field) 경력을 조력하는 서비스(Media Service), 광고·라이선싱이나 인도스먼트 등 선수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서비스(Brand Marketing Service), 법·회계·자산 관리 등 전문적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Counselor Service)로 나눌 수 있다. 해외의 에이전트 실무를 보면 선수 등 고객이 서비스 영역별 전문가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고, 에이전트가 다른 전문가와 함께 또는 전문가를 고용하여 고객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규모가 큰 마케팅·매니지먼트 회사는 위에서 언급한 서비스를 대부분 수행하기도 한다. 국내는 조금 다른 사정으로 알고 있는데, 에이전트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를 것이나, 에이전트가 고객에게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한편 국내 스포츠 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에이전트 룰은 자격을 부여받은 에이전트가 선수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 서비스 중 고용 서비스(Employment Service)로 정하고 있다. 즉 고용 서비스에 대해서는 스포츠 단체가 자치법규로 에이전트의 자격과 활동을 규제하고 있으나,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는 스포츠 단체는 원칙적으로 에이전트의 자격이나 활동을 규율할 수 없다. 다른 서비스 영역과 관련하여서는 선수와 에이전트가 자유롭게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에이전트 계약에서 그 사항을 약정할 수 있다. 결국 현재 국내에서는 선수 에이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