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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출간] 축구와 법에 관한 교양서이자 실무 참고서 '축구와 법'

2018. TOTAL SPORTEK의 '25 World's Most Popular Sports' 기사에 의하면 세계 최고 인기 스포츠 종목은 축구입니다. 최고 인기 덕택에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다국적) 산업이 되었고, 축구 월드컵을 개최하는 국제축구연맹(FIFA)은 글로벌 회사와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축구는 국제축구연맹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카르텔 구조로 조직화했습니다. 각국의 축구 역시 국제축구연맹의 회원인 축구협회를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카르텔 구조입니다.  그러한 카르텔 구조가 축구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지만, 한편으로는 독점으로 인한 여러 폐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부정부패 추문, 선수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바로 그러한 폐해의 대표적 예입니다.  축구 경기도 스포츠로서 규칙(Rule)에 따라 진행되지만, 축구 조직·행정의 거버넌스와 중계권·스폰서십 등 마케팅 활동도 규칙에 따라 이뤄집니다. 1904년 국제축구연맹이 설립된 이래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축구 거버넌스와 마케팅을 규율하는 규범이 체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 규칙에 대해서는 웬만한 축구 팬도 잘 알고 있지만, 축구 팬뿐 아니라 축구인도 이러한 축구의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축구와 법(LAW)의 관계 측면에서도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법적 이슈나 주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축구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축구와 법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필자는 스포츠 법·정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축구와 관련한 이슈 및 사건·사고에 관한 법적 고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축구 월드컵에 관한 저서를 발간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에 앞서 축구 팬과 축구인이 축구와 법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책을 출간하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아카데미 시상식 갤럭시노트 셀카 사진 저작권 논쟁, 쓸데없다?

지난 3월 2일 미국 LA에서 열렸던 2014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회자 '엘렌 드제너리스(이하 '엘렌')'가 휴대한 아카데미 후원사 '삼성전자'의 신상 '갤럭시노트' 셀카 사진의 저작권 논쟁이 일어났다고 한다. 셀카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이다.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 '엘렌'이 아카데미 시상식 도중에 참석한 세계적 유명 배우들과 함께 즉석에서 셀카로 찍은 사진이 SNS를 통해 엄청난 추천을 받는 등 화제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엘렌 트위터의 화제의 '사진': 엘렌 트위터>

셀카 사진의 저작권자는 누구?

조선일보 3. 15.자 보도에 따르면 미 통신사 AP가 엘렌측에 위 사진의 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배포했다고 하는데, 미국 온라인 매체 '와이어'는 법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AP가 엘렌에게 받은 허가권이 무용지물일 가능성이 크다. 결정적인 순간에 '촬영'버튼을 누른 사람이 맨 앞에 있던 미 영화배우 브래들리 쿠퍼였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고 한다.
<관련 조선일보 관련 기사>

다시 말하면 위 사진의 저작권자가 셔터를 눌렀던 브래들리 쿠퍼인지, 아니면 갤럭시노트의 소유자이며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한 엘렌인지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위 사진에 대한 저작권를 주장할 수 없을까? 이는 삼성전자와 아카데미 주최자 및 엘렌이 어떠한 약정을 맺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2009년~2013년 아카데미 후원금으로 2400만달러를 썼다고 한다.
<관련 'the Verge' 기사>

사진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려면...

그런데 사진에 대해서는 저작권자를 가리기 전에 먼저 그 사진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부터 판단하여야 한다. 모든 사진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사진저작물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못하면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이냐를 논할 법적 실익없다.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구도의 설정,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카메라 각도의 설정,셔터의 속도,셔터찬스의 포착,기타 촬영방법,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이러한 판단은 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11. 2. 미국 사진작가 'Ryan McGineley'가 라이벌 사진작가 'Janine Gordon'이 자신이 전시회를 통하여 대중에게 알린 사진들과 유사한 이미지의 사진을 만들어 전시하고 의류회사 리바이스의 광고캠페인까지 제작한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사진의 경우 특정조명의 이용, 그로 인한 사물의 색조의 표현, 카메라 각도, 카메라와 필름의 선택, 특정 표현 등 사진의 예술적 요소들은 저작권보호의 대상이라는 점을 밝혔다.
<관련 'Artnet' 기사>

따라서 엘렌 트위터에 게시된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이냐를 논하기에 앞서 과연 그 사진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사진인지에 대하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엘렌 트위터의 사진이 위 법원의 판단 근거에 의할 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진 저작물이 될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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