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시상식 갤럭시노트 셀카 사진 저작권 논쟁, 쓸데없다?

지난 3월 2일 미국 LA에서 열렸던 2014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회자 '엘렌 드제너리스(이하 '엘렌')'가 휴대한 아카데미 후원사 '삼성전자'의 신상 '갤럭시노트' 셀카 사진의 저작권 논쟁이 일어났다고 한다. 셀카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이다.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 '엘렌'이 아카데미 시상식 도중에 참석한 세계적 유명 배우들과 함께 즉석에서 셀카로 찍은 사진이 SNS를 통해 엄청난 추천을 받는 등 화제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엘렌 트위터의 화제의 '사진': 엘렌 트위터>

셀카 사진의 저작권자는 누구?

조선일보 3. 15.자 보도에 따르면 미 통신사 AP가 엘렌측에 위 사진의 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배포했다고 하는데, 미국 온라인 매체 '와이어'는 법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AP가 엘렌에게 받은 허가권이 무용지물일 가능성이 크다. 결정적인 순간에 '촬영'버튼을 누른 사람이 맨 앞에 있던 미 영화배우 브래들리 쿠퍼였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고 한다.
<관련 조선일보 관련 기사>

다시 말하면 위 사진의 저작권자가 셔터를 눌렀던 브래들리 쿠퍼인지, 아니면 갤럭시노트의 소유자이며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한 엘렌인지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위 사진에 대한 저작권를 주장할 수 없을까? 이는 삼성전자와 아카데미 주최자 및 엘렌이 어떠한 약정을 맺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2009년~2013년 아카데미 후원금으로 2400만달러를 썼다고 한다.
<관련 'the Verge' 기사>

사진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려면...

그런데 사진에 대해서는 저작권자를 가리기 전에 먼저 그 사진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부터 판단하여야 한다. 모든 사진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사진저작물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못하면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이냐를 논할 법적 실익없다.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구도의 설정,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카메라 각도의 설정,셔터의 속도,셔터찬스의 포착,기타 촬영방법,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이러한 판단은 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11. 2. 미국 사진작가 'Ryan McGineley'가 라이벌 사진작가 'Janine Gordon'이 자신이 전시회를 통하여 대중에게 알린 사진들과 유사한 이미지의 사진을 만들어 전시하고 의류회사 리바이스의 광고캠페인까지 제작한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사진의 경우 특정조명의 이용, 그로 인한 사물의 색조의 표현, 카메라 각도, 카메라와 필름의 선택, 특정 표현 등 사진의 예술적 요소들은 저작권보호의 대상이라는 점을 밝혔다.
<관련 'Artnet' 기사>

따라서 엘렌 트위터에 게시된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이냐를 논하기에 앞서 과연 그 사진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사진인지에 대하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엘렌 트위터의 사진이 위 법원의 판단 근거에 의할 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진 저작물이 될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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