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발전위원회 출범의 문제

2014. 3. 17.자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사단법인 대한빙상연맹(이하 '빙상연맹')은 17일 서울 무교동의 한 한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직 운영과 선수 선발, 평창올림픽 준비 등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혁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평창 대비 빙상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발표했다.빙상발전위원회는 ▲ 조직 운영·혁신 ▲ 대표선발 방식 개선 ▲ 평창올림픽 준비 강화 등을 주요 안건으로 채택했다고 한다.
  <연합뉴스 관련 기사>

                                   <빙상연맹 2013 국가대표 워크샵 : 연맹 보도자료>

한편 다른 보도에 따르면,  인적쇄신 차원에서 파벌 문제의 중심인물로 지목되어 온 전명규 부회장이 물러났고, 빙상연맹 김재열 회장 등 임원들도 빙상발전위원회에 거취 등을 일임했다며 재신임을 빙상발전위원회에 묻기로 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소식에 일부에서는 빙상발전위원회에 연맹 인사가 절반이 넘는 데 대하여 개혁 의지의 진정성이 의심되며, 선수들은 물론, 학부형과 원로 등과 세미나를 거쳐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없었다고 비판한다.

빙상발전위원회 구성운영의 근거는 무엇이고 절차는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그러나 나는 위 비판에 앞서, 빙상연맹이 빙상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그 근거와 절차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빙상발전위원회는 현 빙상연맹의 향후 연맹행정의 혁신 방안과 대표선수 선발 방식 등을 도출하고 정관 등 연맹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빙상발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조직 체제에 비추어 이와 같은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빙상연맹 내부의 법적 근거와 절차 준수가 구비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안은 빙상연맹 정관에 따르면 대의원총회의 의결 사항 내지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에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빙상발전위원회의 출범 안건과 관련하여 빙상연맹 이사회 또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 내지 위임이 있었다는 내용이 없었다. 내가 들을 바로도 이를 위하여 빙상연맹이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대의원총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빙상연맹은 어떤 경위로 이러한 빙상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했단 말인가?

절차적 정당성에 근거한 행정 처리가 개혁의 기본

또 무슨 근거로 빙상발전위원회가 현 빙상연맹 임원의 재신임을 묻겠다는 것인가?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빙상연맹 정관상 대의원총회의 의결 사항이다. 초법적인 기구 조직이 정관을 무시하고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꼴이다.

단체의 혁신 내지 개혁이라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이는 법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 정관과 제 규정을 무시하고 일부 인사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단체 운영의 자의적 독단적 운영에 다름 없다. 기본에 충실하자. 법제도에 근거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행정처리가 개혁의 시작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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