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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출간] 축구와 법에 관한 교양서이자 실무 참고서 '축구와 법'

2018. TOTAL SPORTEK의 '25 World's Most Popular Sports' 기사에 의하면 세계 최고 인기 스포츠 종목은 축구입니다. 최고 인기 덕택에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다국적) 산업이 되었고, 축구 월드컵을 개최하는 국제축구연맹(FIFA)은 글로벌 회사와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축구는 국제축구연맹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카르텔 구조로 조직화했습니다. 각국의 축구 역시 국제축구연맹의 회원인 축구협회를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카르텔 구조입니다.  그러한 카르텔 구조가 축구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지만, 한편으로는 독점으로 인한 여러 폐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부정부패 추문, 선수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바로 그러한 폐해의 대표적 예입니다.  축구 경기도 스포츠로서 규칙(Rule)에 따라 진행되지만, 축구 조직·행정의 거버넌스와 중계권·스폰서십 등 마케팅 활동도 규칙에 따라 이뤄집니다. 1904년 국제축구연맹이 설립된 이래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축구 거버넌스와 마케팅을 규율하는 규범이 체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 규칙에 대해서는 웬만한 축구 팬도 잘 알고 있지만, 축구 팬뿐 아니라 축구인도 이러한 축구의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축구와 법(LAW)의 관계 측면에서도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법적 이슈나 주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축구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축구와 법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필자는 스포츠 법·정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축구와 관련한 이슈 및 사건·사고에 관한 법적 고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축구 월드컵에 관한 저서를 발간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에 앞서 축구 팬과 축구인이 축구와 법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책을 출간하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빙상연맹 발전위원회 출범의 문제

2014. 3. 17.자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사단법인 대한빙상연맹(이하 '빙상연맹')은 17일 서울 무교동의 한 한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직 운영과 선수 선발, 평창올림픽 준비 등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혁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평창 대비 빙상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발표했다.빙상발전위원회는 ▲ 조직 운영·혁신 ▲ 대표선발 방식 개선 ▲ 평창올림픽 준비 강화 등을 주요 안건으로 채택했다고 한다.
  <연합뉴스 관련 기사>

                                   <빙상연맹 2013 국가대표 워크샵 : 연맹 보도자료>

한편 다른 보도에 따르면,  인적쇄신 차원에서 파벌 문제의 중심인물로 지목되어 온 전명규 부회장이 물러났고, 빙상연맹 김재열 회장 등 임원들도 빙상발전위원회에 거취 등을 일임했다며 재신임을 빙상발전위원회에 묻기로 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소식에 일부에서는 빙상발전위원회에 연맹 인사가 절반이 넘는 데 대하여 개혁 의지의 진정성이 의심되며, 선수들은 물론, 학부형과 원로 등과 세미나를 거쳐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없었다고 비판한다.

빙상발전위원회 구성운영의 근거는 무엇이고 절차는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그러나 나는 위 비판에 앞서, 빙상연맹이 빙상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그 근거와 절차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빙상발전위원회는 현 빙상연맹의 향후 연맹행정의 혁신 방안과 대표선수 선발 방식 등을 도출하고 정관 등 연맹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빙상발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조직 체제에 비추어 이와 같은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빙상연맹 내부의 법적 근거와 절차 준수가 구비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안은 빙상연맹 정관에 따르면 대의원총회의 의결 사항 내지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에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빙상발전위원회의 출범 안건과 관련하여 빙상연맹 이사회 또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 내지 위임이 있었다는 내용이 없었다. 내가 들을 바로도 이를 위하여 빙상연맹이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대의원총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빙상연맹은 어떤 경위로 이러한 빙상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했단 말인가?

절차적 정당성에 근거한 행정 처리가 개혁의 기본

또 무슨 근거로 빙상발전위원회가 현 빙상연맹 임원의 재신임을 묻겠다는 것인가?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빙상연맹 정관상 대의원총회의 의결 사항이다. 초법적인 기구 조직이 정관을 무시하고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꼴이다.

단체의 혁신 내지 개혁이라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이는 법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 정관과 제 규정을 무시하고 일부 인사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단체 운영의 자의적 독단적 운영에 다름 없다. 기본에 충실하자. 법제도에 근거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행정처리가 개혁의 시작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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