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판정,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소치올림픽 여자피겨 싱글에서의 김연아 선수에 대한 판정에 대해 적지 않은 팬들 사이에서 여전히 불복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많은 팬들이 대한빙상연맹과 대한체육회에 항소 내지 제소를 하라는 요구를 하고 최근에 이를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자비로 신문에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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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김연아 판정'을 다툴 수 있을까? 결론은 가능성 제로이다라는 것이다. 국제빙싱연맹(ISU) [General Regulations 2012] Rule 123이 이의신청(protest)를, Rule 124가 항소(appeal)의 각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들에 따르면 김연아 판정과 관련한 문제는 항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ISU 규정상 김연아 판정의 문제 항소할 수 없다.
Rule 123에 따르면, 피겨 스케이팅 종목에서 심판 판정, 즉 선수의 경기(performances)에 대한 평가(evaluations)는 이의제기(protest)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심판에서 점수계산의 오류(incorrect mathematical calculation)가 있는 경우에만 경기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문서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rule 123, 4 a). 따라서 지금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김연아 선수 연기의 난이도 레벨이나 구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의 낮은 점수 산정 여부는 이의제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심판진의 배정에 대해서는 심판진 발표 후 1시간 이내에 이의신청하여야 한다(rule 123, 3. b).
한편, 항소는 소정 기한내에 문서로 한 이의신청(protest)에 대한 심판(Referee) 의 결정(decision)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다(rule 124). 당시 대한체육회나 빙상연맹이 이의신청하지 않았다. 따라서 항소가 불가능하다. 항소한다 하더라도 기각된다.
CAS 중재신청도 불가능하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는 가능할까? 아쉽게도 규정상 안된다. 지금까지의 유사 사건을 통하여 확립된 CAS의 심판의 원칙은 심판 판정에 대해서는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오심이라는 객관적 증거(부정청탁, 금전 수수 등)가 없는 이상 재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소치올림픽 기간 동안 임시중재재판소(Ad hoc Division)가 운영되어 소치올림픽에서의 심판 판정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IOC나 ISU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임시중재재판소에 중재신청(request of arbitration)을 하여야 하는데(Arbitration rules for the olympic games, Art. 1), 당시 대한체육회나 빙상연맹이 IOC나 ISU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임시중재재판소에 중재신청(request of arbitration)을 하지 않았다.
김연아 판정에 대해서는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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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김연아 판정'을 다툴 수 있을까? 결론은 가능성 제로이다라는 것이다. 국제빙싱연맹(ISU) [General Regulations 2012] Rule 123이 이의신청(protest)를, Rule 124가 항소(appeal)의 각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들에 따르면 김연아 판정과 관련한 문제는 항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ISU 규정상 김연아 판정의 문제 항소할 수 없다.
Rule 123에 따르면, 피겨 스케이팅 종목에서 심판 판정, 즉 선수의 경기(performances)에 대한 평가(evaluations)는 이의제기(protest)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심판에서 점수계산의 오류(incorrect mathematical calculation)가 있는 경우에만 경기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문서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rule 123, 4 a). 따라서 지금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김연아 선수 연기의 난이도 레벨이나 구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의 낮은 점수 산정 여부는 이의제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심판진의 배정에 대해서는 심판진 발표 후 1시간 이내에 이의신청하여야 한다(rule 123, 3. b).
한편, 항소는 소정 기한내에 문서로 한 이의신청(protest)에 대한 심판(Referee) 의 결정(decision)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다(rule 124). 당시 대한체육회나 빙상연맹이 이의신청하지 않았다. 따라서 항소가 불가능하다. 항소한다 하더라도 기각된다.
CAS 중재신청도 불가능하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는 가능할까? 아쉽게도 규정상 안된다. 지금까지의 유사 사건을 통하여 확립된 CAS의 심판의 원칙은 심판 판정에 대해서는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오심이라는 객관적 증거(부정청탁, 금전 수수 등)가 없는 이상 재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소치올림픽 기간 동안 임시중재재판소(Ad hoc Division)가 운영되어 소치올림픽에서의 심판 판정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IOC나 ISU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임시중재재판소에 중재신청(request of arbitration)을 하여야 하는데(Arbitration rules for the olympic games, Art. 1), 당시 대한체육회나 빙상연맹이 IOC나 ISU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임시중재재판소에 중재신청(request of arbitration)을 하지 않았다.
김연아 판정에 대해서는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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