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전트 계약 파기 문제와 관련한 몇 가지 법적 쟁점

이승우 선수
한국축구의 기대주 이승우 선수가 에이전트 계약 파기에 따른 송사에 휘말렸다고 한다.
중앙일보 03. 24.자 기사에 따르면, 이승우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던 S2매니지먼트 측이 21일 이승우와 법정대리인인 부친 이영재 씨를 상대로 일방적 계약 파기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청구금액은 계약금과 위약금 등을 합쳐 1억5000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
<관련 기사>바르샤 유소년팀 '리틀 메시' 이승우, 에이전트사와 1억5000만원 법정 싸움

S2매니지먼트와 이승우 선수 측은 2012년 4월에 2년간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는데, 선수 측이  ‘2년 단위로 총 네 차례 계약 기간을 연장해 2019년 6월까지 지속한다’는 계약서 조항이 계약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명시한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을 위반했고 아울러 선수 매니지먼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스폰서십 계약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지난해 초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른바 에이전트 계약에 있어서 일방(주로 선수 측)에 의한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에이전트 계약의 법적 성격(중도해지의 자유 여부)

스포츠에 있어서 선수와 에이전트 사이에 선수가 구단 입단, 연봉 계약 및 광고후원 계약의 대리 또는 대행 업무를 에이전트에게 맡기는 내용의 계약인 에이전트 계약(representation agreement)은 일반적으로 민법상 '위임계약' 내지는 '위임에 가까운 계약'으로 본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위임계약에 있어서의 상호해지의 자유가 인정된다. 즉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89조 제1항).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 또는 불리한 시기란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다.

2. 에이전트 계약 기간

에이전트 계약 기간과 관련하여 여러 논란이 일어난다. 에이전트 입장에선 가능한 길게 하고 싶어하고 선수 측에서는 반대의 입장이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일방(주로 선수 측)에게 매우 불리한 계약으로서 경우에 따라선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이른바 '노예계약' 논란의 원인 중의 하나가 계약기간이다). 

그러한 과도한 기간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른다. 하지만 어리거나 스타가 되기 이전 선수 측 입장에선 에이전트가 제안하는 계약기간을 거부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선수 측의 계약체결의 자유를 제약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규제하는 여러 제도가 있다.

그 중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제축구연맹(FIFA)의 에이전트 규정(Regulations Player's Agents)에서 정한 에이전트 계약의 2년 조항이다(Article 19. 3.) 이 조항은 에이전트가 선수의 구단 입단, 이적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무리하게 선수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여 에이전트가 부당하게 선수를 장기간 계약으로 예속시키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둔 것이다. 이 조항에 따라 에이전트 계약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새로운 서면합의(계약)에 의해 2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문제는 과연 2년을 초과한 계약기간을 둔 에이전트 계약의 효력은 어떨까? 에이전트 계약 자체가 무효일까, 아니면 2년간은 유효하고 2년을 초과한 때부터 무효일까? 

나의 개인적 견해는 에이전트 규정의 적용범위(Article 1)에 관한 조항의 해석과 위 계약기간의 조항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할 때 FIFA의 에이전트 규정이 적용되는 영역(구단 입단 및 선수 이적)에서는 2년간은 유효하고 2년 이후부터는 선수의 에이전트로서 선수를 대리하여 구단과 선수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지만, FIFA의 에이전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광고 등)에서는 2년을 넘는 기간도 인정된다고 본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관련 사건(Arbitration CAS 2008/A/1665 J. v. Udinese Calcio S.p.A., award of 19 May 2009)의 판정 취지를 보면 그렇게 해석된다.

3. 위약금 등 손해배상금액의 문제

요즘에는 에이전트들도 학습효과(?) 때문에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방이 계약기간 도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조항을 둔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수 측이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는 위약금 조항에서 규정한 손해배상액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냐일 것이다. 아니다. 우리 민법은 위약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적당한 금액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원 재판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손해가 위약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액보다 많거나 적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까지의 판례는 그 차액 만큼의 삭감 또는 증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에이전트가 선수의 가족 또는 친척이 아닌 이상 선수와 에이전트의 관계는 이해를 매개로 하는 계약관계이다. 따라서 언제든지 이별할 수 있는(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관계이다. 다만 헤어지더라도 서로에게 원한과 감정을 남기지 않도록 하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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