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편파판정 논란, 번복 가능성은?

2014년 2월 21일 새벽(한국 시각) 러시아 소치 해안 클러스터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라스 경기장에서 열린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 경기가 끝난 후 심판의 점수 판정에 대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시비 논란이 일고 있다.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던 '김연아' 선수를 물리치고 러시아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 선수가 가장 높은 득점을 획득하여 종합점수에서 김연아 선수를 5.48점 차로 이겨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연아 선수에게는 점수를 짜게 준 반면에 러시아 소트니코바 선수에겐 후한 점수를 주었다는 것인데 러시아의 홈 어드밴티지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쳤다는 것이다. 편파 판정이라는 것이다. 국내 일부에서는 금메달이 강탈되었다고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선 많은 국민들이 심판 판정의 편파성과 부당성을 주장하며 재심을 구하는 온라인 청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선수단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심판 판정 문제를 강력히 항의하는 문서를 보냈다고 한다. 

규정상 피겨 심판 판정은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 과연 국제빙상연맹(ISU)이 심판 판정의 문제를 다룰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규정상으로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국제빙상연맹 규약(General Regulation)에 따르면 피겨 스케이팅 종목에서 심판 판정, 즉 선수의 경기(performances)에 대한 평가(evaluations)은 이의제기(protest)이 대상이 될 수 없다. 

채점 오류의 경우에 한해 24시간 이내 이의제기 가능

예외적으로 심판에서 점수계산의 오류(incorrect mathematical calculation)가 있는 경우에만 경기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문서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rule 123, 4 A). 

지금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김연아 선수 연기의 난이도 레벨이나 구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의 낮은 점수 산정 여부는 이의제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설령 평가에 있어서 잘못(wrong)이 있더라도 전혀 재론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규정에는 이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문구가 있다. 난이도 레벨이나 구성에 대한 평가의 잘못은 '인간의 실수(human error)'이지 점수계산 오류의 문제가 아니라고 적혀 있다. 

현 규정상 관련 심판이 누군가로부터 러시아 선수에게 높은 점수를 주거나 김연아 선수에게 낮은 점수를 주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로 인해 그 심판이 실제로 그러한 부정한 판정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나 나오지 않는 한 여자 피겨싱글 종목의 순위는 바뀌지 않는다. 더군다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재판 원칙도 고의적인 부당한 판정이라는 증거가 없는 한 심판판정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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