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판정에 대한 제소 질문에 답하다.

지난 소치동계올림픽 여자피겨 싱글 판정의 편파성 여부와 관련하여, 최근 대한빙상경기연맹(KSU)이 제기한 징계소청(Complaint)에 대한 ISU 징계위원회(DC)의 기각결정 보도 후 이번 징계소청을 대리하였던 저에게 여러분들(김연아 팬들인 이른바 '승냥이'님들 포함)이 여러 질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일부 승냥이님들은 '무능변호사' 등 비난을 퍼붓고 있고 일부 언론이 잘못된 보도를 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놓을 겸 사실을 밝히고자 아래와 같이 문답식으로 정리합니다.

Q1. 이번 제소는 정확히 어떤 절차인가?

A> 이번 제소는 ISU 규약상 Complaint로서 우리말로 '징계소청'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 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그의 ISU 제 규정 위반을 이유로 ISU DC에게 그 위반여부를 판단하여 그에게 징계를 내려달라는 제도이다. 이번 징계소청에서 '알라' 심판의 소트니코바 선수 포옹행위의 윤리규정 위반을 주장한 것이다. Complaint는 일부에서 말하는 심판의 구성이나 심판판정의 문제를 다루는 절차가 아니다. ISU DC 위원장이 심판판정은 자신들의 소관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그 이유다.

Q2. 승냥이님들과 일부 국민들이 심판 구성이나 심판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제소의 대상으로 하라고 요구하였는데, 왜 이러한 점을 대상으로 하는 제소를 하지 않았나?
A>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IOC, ISU, CAS 규정상 불가능하였다. 올림픽 경기 결과와 관련한 불복은 항의(Protest)-항의에 대한 결정(Decision)-결정에 대한 이의제기(Appeal)-이의제기에 대한 결정(Decision)-결정에 대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중재신청(Request)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ISU 규정상 심판 판정(채점) 자체는 아예 항의(protest)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항의에 대한 심판의 결정(decision)을 대상으로 그 당부를 논하는 이의제기(appeal) 도 되지 아니하며, 규정상 올림픽 경기와 관련한 분쟁은 반드시 해당 종목 단체의 항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에 심판의 결정 내지 이의제기에 대한 해당단체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CAS의 제소도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심판구성의 문제는 항의의 대상이 되나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일부 심판의 징계전력 등의 점은 ISU 규정상 위반이 아니며 따라서 당시 한국측도 항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항의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의제기도 할 수 없고 CAS의 심판대상인 심판의 결정자체가 없어 이또한 불가능한 것이다. 소치올림픽 당시 다른 종목에서 선수측이 CAS ad-hoc division(임시재판소)에 제소를 하였으나 해당 종목 단체의 내부적인 항의 제기 시한을 넘겨 항의하였으므로 바로 각하한 사례가 있었다.

Q3. 그러면 왜 KSU는 이러한 점을 적극 알리지 않고 마지못해 Complaint를 제기하였나?

A>당초 이번 Complaint는 2014. 4. 10. KSU 및 KOC가 직접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 현행 IOC, ISU 및 CAS 관련 규정에 따라 심판의 구성 또는 심판 판정 자체에 대하여는 제소의 방안이 없음에도 팬들의 거센 제소 요구와 일부 언론의 보도에 부담을 느낀 KSU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진 않을 수는 없다는 판단하에, 나에게 검토를 의뢰하였고(다른 변호사분들에게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검토 의견에 따라서 현 규정상 김연아 판정과 관련하여 제기가 가능한 방안을 모색한 끝에 러시아 '알라' 심판의 소트니코바 선수의 포옹이 ISU윤리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하에 Complaint 를 제기하였고 아울러 심판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Q4. 일부 승냥이님들은 장달영 변호사가 김연아 판정에 대하여 편파적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호사에게 이번 제소를 맡겼으므로 패소는 당연한 것 아니냐며 비난하고, 애당초 KOC 가 장달영변호사에게 이번 Complaint를 맡기면서 맡기지 않았다고 거짓말 했다고 비난한다.

A> 그것은 오해고 사실과 다른다. 일부 언론에 기사화된 내 발언의 취지는 "언론이 김연아 판정이 편파적이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었는데 이를 편파적이 아니다라고 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비약 아닌가?
그리고 내가 이번 Complaint를 맡은 것은 최초 KSU가 서면을 제출하고 이 서면에 대하여 ISU DC가 보정명령을 내린 이후이다. 보정명령에 따라 나와 우리 스포츠엔터테인먼트팀의 미국변호사 등 외국변호사들과 함께 각하가 되지 않도록 서면을 준비 하여 2014. 4. 30. 보충서면을 제출한 것이다.
상대방은 4. 10.자 서면을 각하되어야 하고, 4. 30.자 서면은 별개의 서면이며 이는 제소기한(60일)을 넘겼으므로 이 것도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나는 관련 규정과 근거를 들어 이의 부당성을 주장하였고 다행히 우리의 주장은 받아들여져 4. 10.자 서면상 주장은 각하되었지만 4. 30.자 서면에 대하여는 심리를 한 것이다.
한편 KOC가 방문한 승냥이님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달영 변호사가 아니다라고 말한 시점은 KSU가 최초 서면을 제출한 2014. 4. 10. 이전이므로 KCO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

Q5. 아무튼 결과는 기각이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승냥이님들이 의지가 없었다, 김연아아 적대적인 IB스포츠의 고문변호사다 라는 이유를 들어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A> 나는 IB스포츠의 고문변호사도 아니고, IB스포츠와 어떠한 우호적인 관계도 없다. 나는 사실 김연아 판정이 편파적이다 아니다에 대하여는 중립적인 입장이다. 편파적이다라는 것은 단순한 오심의 영역을 넘어선 의도적으로 판정을 틀리게 하는 것이다. 
CAS의 기본원칙인 관련당사자의 자백, 금전거래 등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스포츠에서의 심판판정은 스스로 시정하지 않는 한 사법적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르면 현재 김연아 판정에 대하여는 편파적이다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김연아 판정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한 이유 중의 하나는 '알라' 심판의 부적절한 소트니코바 선수의 포옹도 한 몫 했고 차후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를 심판들이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 KSU의 요청으로 일을 맡아 이의 윤리규정 위반을 관련 규정을 들면서 만약 이러한 행위를 윤리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후 심판들이 자신 국가의 선수를 포옹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 없고 이는 ISU의가치의 하나인 공정성에 지장을 줄 것이다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 다만 아쉽게 ISU DC는 이는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윤리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이다.

Q6. 아직도 일부 승냥이님들은 IOC 청원과 제소, CAS 제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연아 판정을 다툴 방안이 있나?

A> 아쉽게도 김연아 판정을 다툴 방안은 없다. 일부 팬들이 IOC 정관의 일부 조항을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나, 여기서 자세히 말할 수 없으나 그 조항은 경기결과의 심판판정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고, IOC 정관은 올림픽 경기와 관련한 분쟁은 CAS의 소관사항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올림픽 경기와 관련하여서는 IOC도 일방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따라서 IOC와 분리독립된 CAS가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Q7. 스포츠에서 심판의 판정에 대한 재심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데, 의견은 ?

A> 스포츠에서의 심판 판정은 항상 논란이 있다. 특히 계측기록 경기가 아닌 피겨나 체조와 같은 (정성)채점 경기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피겨 같은 경기는 심판의 주관이 개입될 수 밖에 없고, 그러한 심판의 재량적 판단을 일정 허용한다.
그러나 그러한 재량이 일탈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장치를 두고 있다. 피겨의 다수 심판제, 다수 심판의 점수에서 최고, 최하를 뺀 점수 산정, GOE에서의 +3~-3의 채점의 한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의도적으로 편파판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사실상 어느 판정을 편파판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정을 무조건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끌고 가자고 하는 것이 과연 선수에게, 우리에게 마냥 좋은 것인지는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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