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상 주류광고 규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시행 2014.12.30.]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0호, 2014.12.30., 일부개정]

제33조(주류) ① 주류에 관한 방송광고는 건전한 사회질서와 국민건강, 청소년의 건실한 생활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나친 음주분위기를 묘사하거나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2. 음주가 사회적 인정이나 성공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3.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표현 
   4.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근심, 걱정을 없애준다거나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5. 높은 경각심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함으로써 안전을 저해하는 표현
②주류에 관한 방송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은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소년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주류에 관한 방송광고는 제품명·제조사 등 제품과 관련된 명칭이나 음주를 권장하는 내용    이 포함된 광고노래를 사용하거나 경품류의 제공 및 할인판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④주류가 아닌 상품의 방송광고에서도 제1항 각 호에서 금지된 내용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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