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자 제도에 대한 오해 착각 그리고 무지


Source : kbs 뉴스 화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한 꼭지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 부정 논란으로 촉발된 학교 엘리트 스포츠 제도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체육특기자 제도 관련이 주 이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과 학계, 체육계에서 나오는 글이나 말을 접할 때 드는 솔직한 생각은 체육특기자 제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이다. 체육특기자 제도에 대한 본질과 이와 관련한 학생선수에 대한 학사관리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더 나은 공론이 있겠다는 아쉬움이다.

체육특기자 제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학생선수의 학사관리에 대하여 가져야 할 관점 내지 입장을 알아보자.

체육특기자 제도는 '입학'에만 적용되는 법적 근거 있는 특례

먼저 체육특기자 제도의 본질을 알 필요가 있다. 체육특기자 제도는 학생선수의 상급학교 '입학'에 관한 것이지 학사관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학생선수의 학사관리 문제를 체육특기자 제도와 연결하여 언급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는 격이다.

체육특기자 제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고등교육법에 근거를 둔 입학전형의 특례이다. 학생선수의 중고등학교 입학 배정에 있어서 일반 학생에 적용되는 배정 원칙에 대한 예외이고, 대학 입학에 있어서 일반전형이 아닌 특별전형의 하나다.

학생선수의 초중등학교 입학 배정의 구체적 내용은 각 시도교육청이 제정시행하는 체육특기자 선발에 과한 교육규칙에 정해져 있다. 학생선수의 대학교 입학 전형 방법의 구체적 내용은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자율적으로 정한 입학요강에 정해져 있다.

따라서 체육특기자 제도는 학생선수에게 일반 학생에 없는 '특혜'를 주지만 최소한 법적 근거는 있다는 점에서 그 개선 논의는 의미가 있다. 최저학력기준 제도 도입 및 학생기록부와 수능시험 성적 적용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학생선수 '학사관리' 특혜, 법적 근거 없고 체육특기자 제도와 무관

그런데 일반 학생에 비해서 수업 출석과 학점 관리 등의 학사관리에서 학생선수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줄 국가법령적 근거는 없다. 대부분 대학의 학칙과 규정에도 학생선수의 학사관리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학사관리와 관련하여 체육특기자 제도를 거론하는 것이 맞지 않는 이야기인 이유다.

따라서 학생선수의 학사관리에 있어서 일반 학생에 비해 특별한 처우, 다시 말하면 학칙과 관련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은 특례가 아니고 '특혜'에 해당한다. 따라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등 학사관리 개선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넌센스다. 학칙과 관련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면 학습권 보장 등 학생선수의 학사관리는 정상화 된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병행하기가 힘들다는 하소연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히 대학의 경우, 대학 교육이 의무 교육도 아니고, 학생선수 측의 결정에 의해서 입학 지원을 했고, 대학 학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학생의 기본적 의무라는 점에서 그렇다. 운동선수가 아닌 다른 예능계 학생과 다르게 학칙상 근거가 없는 특별한 대우를 해 줄 명분이 없다. 학습과 운동을 병행하면 운동선수로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말에 그러면 실업팀이나 프로팀에 가지 왜 힘들게 대학팀에 들어오는 것이냐고 하면 야박한 말일까?

어쩌면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에서 올해부터 적용하는 C0룰과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정한 최저학력제는 필요없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학칙과 규정이 정한 대로 학생선수 학사관리를 하면 자연히 학생선수 학사관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체육 진흥법도 최저학력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위반시 학교장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

일부에선 C0룰의 법적 문제점을 이야기 하지만 그 법적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C0룰의 법적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법적 견해를 참고하려면 여기 클릭 C0룰은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지는 학생선수에 대한 학사관리 특혜의 개선과 관련하여 목적이기 보다는 수단이 다. C0룰 시행으로 인해서 최소한 대학운동부 운영과 학생선수 관리에 있어서 학칙과 관련 규정을 위배했던 대학스포츠의 고질적인 행태가 그나마 고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선수에 대한 학사관리의 문제점을 얘기하기에 앞서 예능계 포함 일반학생에 비해 특혜성이 짙은 학사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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