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가(환경영향평가 적격성 문제)


Source : 뉴욕 타임즈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국내 반입 및 배치 논란의 최근의 한 꼭지가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는 환경영향평가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청와대의 결정에 따라 사드 배치 계획 및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사드 관련 부지의 규모를 두고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견을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군사 국방 관련 전문가와 환경법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인정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그런데 국방 군사 시설 및 사업과 관련하여서 일차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해당 시설 및 사업이 군사 국방상 기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라는 점에서 사드 배치 관련 환경영향평가 문제에서도 이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환경영향평가법도 제10조, 제23조, 제43조 제2항에서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 필요성 또는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각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기존의 국방부 입장은 사드 배치가 환경영향평가법상 위 제외 사유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가 필요없다는 것이었으나,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환경영향평가 실시 지시에 따라 이러한 입장을 감히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다. 

대통령의 환경영향평가 실시 지시가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범위에 있는지도 논란일 수도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 보호 필요성 판단의 주체(행정관청)를 '국방부장관'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서 그 판단의 고유 권한은 국방부장관에게 있다. 국방부 장관이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판단하에 사드 배치 사업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는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만약 그러한 절차와 결정이 있었다는 점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지시한 것은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소지를 안고 있다.

대통령은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며 국무총리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이 국방부장관에게 사드 배치의 군사상 고도의 기밀 보호 필요성에 대한 독자적 판단 및 결정권을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그러한 판단하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대통령이 그러한 국방부장관의 판단 및 결정을 무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지시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의 정당한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사드 배치의 부지 여하에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냐, 아니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냐 논하기에 앞서 과연 사드 배치 관련 사업 및 시설이 군사상 기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선순위의 일이 아닐까 싶다. 환경영향평가의 적격성 검토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지 말지를 정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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