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도 FIFA식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KBO와 법무부는 2016. 5. 31. 클린베이스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연합뉴스>

한국야구위원회(KBO) 회원 구단인 두산 베어스 최고위 인사가 2013. 10.경 당시 현직 심판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넸다는 온라인 매체 프레시안의 보도가 오늘 있었다. 이 매체는 6. 16. 이와 관련하여 KBO 상벌위원회가 2017. 3. 28.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심판에게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건넨 구단에 대해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를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KBO 관계자가 상벌위원회를 열고도 징계를 주지 않은 것은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봤고 승부조작 등과 연관지을 상황이 아니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는 기사도 나왔다.

KBO 상벌위원회가 지난 3. 28. 회의에서 두산 구단 관계자가 2013. 10. 두산이 참가하는 플레이오프 1차전 직전 해당 경기 구심에게 현금 수백만 원을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판 판정 편의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두산 또는 관계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KBO 총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규정에 반하고 안일한 문제 의식을 드러낸 격

대가성 여부 불문하고 리그 관계자들끼리의 금전거래를 금지한 KBO 규약 제15장 이해관계의 금지 제155조(금전거래 등 금지) 제1항 위반이  명백하고 따라서 제157조에 따라 총재는 두산 및 구단 관계자에게 적절한 제재를 가했어야 했다.
KBO 규약 제15장. <2016KBO 규약>


특히 총재는 KBO 경기 및 심판의 신뢰성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KBO 규약 제4조에 따라 두산 구단에 대하여 경고 처분 이상의 적절한 제재(제재금 부과)를 가했어야 했다. 해당 심판의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시 두산이 출전하는 플레이오프 심판 배정이 확실한 그에게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금 명목이라 하더라도 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심판 판정의 불이익 우려가 상식적 판단이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대가성이 없었다는 두산 측의 변명을 믿기도 어렵지만 설령 조사의 한계로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 하더라도 금전거래 자체가 명백히 규정 위반이고 그렇다면 두산의 구단 책임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KBO 자체 사법적 기능의 형해화와 상벌위원회의 자문기관성이 문제

현행 KBO 규약에 따르면 KBO 구성원의 규약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의 권한이 총재에게 일임되어 있어 KBO의 사법적 기능이 총재의 독단과 자의에 의해 형해화할 가능성이 크다.  규약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에 관한 결정권이 총재에게 있어 총재 또는 총재에 영향력이 있는 자의 의사에 따라 규약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규약 위반을 한 구단 및 개인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심의하는  KBO 상벌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상벌위원회는 제재 결정권자인 총재가 위원을 위촉하고 총재의 자문기관에 불과한 성격 탓에 그 기능과 역할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기구 조직상의 독립성 흠결 이외에 상벌위원회는 규약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결정 기관이 아니고 심의 기관에 불과한 기능상의 문제점도 안고 있다. 심의에 있어서도 KBO 총재 및 사무국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지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번과 같이 사안이 중대하고 엄중한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KBO 외부의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원인으로 보면 될 것이다.

스포츠거버넌스의 독립적 사법적 조직 모델인 FIFA 윤리위원회

국제축구연맹(FIFA) 윤리위원회(Independent Ethics Committee)가 바로 스포츠거버넌스 사법적 조직의 모델이 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조직과 기능상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6.에 설립된 FIFA 윤리위원회는 처음에는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집행위원회 등 FIFA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고 오히려 FIFA 주류세력의 반대파 제거에 일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2013. FIFA 개혁 와중에 윤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가 거론됐고 FIFA 개혁과 반부패비리 감시 기구로 독립성을 보장받게 됐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재 FIFA 헌장과 윤리규정 등을 위반한 FIFA 관계자, 선수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 심의하고 징계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며 그 결정이 바로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제대로 된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FIFA 윤리위원회에 관한 장변의 관련 칼럼 :
정몽준 자르는 게 FIFA 개혁이라는 아이러니

KBO를 포함한 국내 프로스포츠 단체의 사법적 기능을 하는 상벌위원회는 해당 단체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사안에 대해 사회의 상식에 비춰 상응한 사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상벌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상벌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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