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을 위한다는 대한체육회 입법서명운동, 집단이기의 발로로 보이는 이유

대한체육회가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수익금 50% 배분 입법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캡처

대한체육회의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수익금 50% 배분 요구 타당한가

대한체육회는 지난 해 12월 13일 '대한체육회(KSOC) 아젠다 2020'의 추진과제 8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관련 기사 : 대한체육회, '아젠다 2020' 8개 과제 선정).

8대 추진과제 중의 하나가 '대한체육회 재정자립을 위한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사업 수익금의 50% 정률 배분 법제화'인데, 최근 대한체육회는 정책연구센터가 작성한 'KSOC AGENDA 2020 입법추진 계획(안)'을 공표하면서 입법추진 일정 및 방법 등을 제시하고 체육인들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진흥법(동법 시행령 포함) 개정입법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체육인 100만명 입법 서명운동 등 홍보활동과 함께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입법을 위한 대정부활동을, 미래기획위원회 고문을 중심으로 대국회활동을 해 내년 4월 국회 법률개정안 발의을 추진한다.

대한체육회는 입법의 명분 내지 목적으로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자율성은 스포츠선진국으로 가는 조건이며 이를 위한 재정자립 방안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수익금을 기금 편입 전에 대한체육회에 50% 정률 배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관련 기사 : 'KSOC 아젠다 2020' 대한체육회 재정자립 위한 청사진 나왔다)

대한체육회 입법 추진 계획(안)의 관련 내용이다. 



기금 관련 법정책상 대한체육회의 요구 받아들이기 어려워


대한체육회 요구는 법정책적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먼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수익금의 성격과 기금 운용 법정책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본질은 도박이다. 2002 한일축구월드컵 대회 경기장 건축과 국민체육진흥 재원 마련 등을 주 목적으로 2001년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한 국가 독점의 합법적 스포츠 베팅 사업이자 공익사업이다.

이와 같은 국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공익사업의 수익금은 국가 세입·세출 예산 이외의 국가재정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되기 위해 기금관리주체가 운용하는 기금의 재원에 편입되는 것이 법원칙이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복권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을 복권위원회(기금관리주체)가 운용하는 복권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 하나의 예다. 국민체육진흥법도 이러한 법원칙에 따라서  수탁사업자는 총매출액에서 환급금과 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금관리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넘겨주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를 전액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

이러한 법원칙 측면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수익금 50%를 국민체육진흥기금 편입전에 자신에게 배분해달라는 대한체육회의 입장은 부당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재정자립을 위한 수익사업에 대한 피나는 노력 없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으로 재정자립을 꾀하는 건 주장 자체뿐 아니라 명분에서도 이유 없어

대한체육회는 입법의 목적 내지 명분으로 대한체육회의 재정자립을 내걸고 있다. 재정자립의 의미는 무엇인가? 재정자립도란 세입에서 외부의 지원이나 보조 없는 자체 사업 수입의 비중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대한체육회 주장은 자체 사업이 아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수익금 지원으로 재정자립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주장 자체로도 그 이유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 대한체육회 수입지출현황 자료이다. 

위 알리오 대한체육회 수입지출 현황 자료에 의하면 대한체육회 수입 중 상당액이 정부 직간접 지원수입(국민체육진흥기금)이고 실질적 대한체육회 자체 수익사업 수입액은 미미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한체육회가 재정자립을 도모하려면 자체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대한체육회 예산 중에서 정부 직간접 수입을 반 이상으로 줄여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도 대한체육회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3조 제2항), 대한체육회도 정관에 수익사업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체육회는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자체 수입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일부에선 국내 스포츠산업 환경상 대한체육회 수익사업은 현재보다 더 나아질 수 없다고 주장하나, 내가 보기엔 수익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 방안이 있음에도 이를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절실함의 부족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외부에서 보건대 대한체육회가 자체 수익사업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법정책적 문제와 명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서명 운동과 함께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한다는 것은 대외적 '최순실 체육계 농단'의 피해자 코스프레 와 순수한 체육인을 이용하여 가능한 기금 지원 금액을 높이고자 하는 집단 이기적 행위라고 비난받을 수 있다. @chang

댓글

인기 글

이용 안내(법적 면책 및 저작권 주의 고지)

이 사이트에 실린 내용은 LAW&S에 대한 정보 제공과 어느 사안이나 이슈에 대한 대표 변호사의 의견 또는 주장을 제시할 목적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의견이나 주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저희의 의견이나 주장과 관련한 사안이나 사건에서 어떠한 법적 해결을 원하시면 저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사이트에 실린 저작물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지하니 사전 승인을 얻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