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TOTAL SPORTEK의 '25 World's Most Popular Sports' 기사에 의하면 세계 최고 인기 스포츠 종목은 축구입니다. 최고 인기 덕택에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다국적) 산업이 되었고, 축구 월드컵을 개최하는 국제축구연맹(FIFA)은 글로벌 회사와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축구는 국제축구연맹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카르텔 구조로 조직화했습니다. 각국의 축구 역시 국제축구연맹의 회원인 축구협회를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카르텔 구조입니다. 그러한 카르텔 구조가 축구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지만, 한편으로는 독점으로 인한 여러 폐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부정부패 추문, 선수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바로 그러한 폐해의 대표적 예입니다. 축구 경기도 스포츠로서 규칙(Rule)에 따라 진행되지만, 축구 조직·행정의 거버넌스와 중계권·스폰서십 등 마케팅 활동도 규칙에 따라 이뤄집니다. 1904년 국제축구연맹이 설립된 이래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축구 거버넌스와 마케팅을 규율하는 규범이 체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 규칙에 대해서는 웬만한 축구 팬도 잘 알고 있지만, 축구 팬뿐 아니라 축구인도 이러한 축구의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축구와 법(LAW)의 관계 측면에서도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법적 이슈나 주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축구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축구와 법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필자는 스포츠 법·정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축구와 관련한 이슈 및 사건·사고에 관한 법적 고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축구 월드컵에 관한 저서를 발간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에 앞서 축구 팬과 축구인이 축구와 법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책을 출간하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일반적으로 영화 TV 드라마 촬영에 있어서 감독의 권한은 절대적이라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다. 스타급 소수를 제외한 많은 배우와 스태프에 대한 감독의 강압적 언행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적지 않지만 이번처럼 형사고소 등 법적 문제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관련 피해자가 장래 직업 활동에 있어서 받을 불이익 등에 대한 두려움과 촬영 현장에서의 감독 연출 권한에 대한 문제의식의 부족이었다(특히 사전 협의 없는 수위를 넘어선 베드신을 요구하는 일이 감독의 연출권이라는 명분으로 종종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감독의 연출권은 영화 드라마 제작사에 대한 권리...스태프나 배우에 대한 권한 남용의 정당성 근거는 될 수 없어
영화 드라마 제작사와 감독간 계약 및 관행에 의하여 촬영 현장에서 감독에겐 연출과 관련하여 배우와 스태프에 대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 그러나 지시 지도 권한이 있다고 하여 폭언 폭행의 위법성을 부인할 수 없고 관련 법령상 위법성과 책임을 부인할 어떠한 근거도 없으므로 폭언 폭행 피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당연하다.
일부에선 감독의 배우나 스태프에 대한 강압적 언행, 특히 시나리오에 없고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장면 촬영 요구를 감독의 연출권(creatvie rights)으로 이해하거나 주장하고 있다. 감독의 연출권은 제작 전, 제작 중, 제작 후에 있어서 영화와 드라마 제작 및 상영과 관련하여 감독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내릴 수 있는데, 국내 법령상 감독의 연출권을 인정할 근거는 없다(내가 아는 범위에선 그렇다). 따라서 감독의 연출권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감독이 당사자가 되는 관련 계약에서 정하기에 달려 있다. 따라서 감독의 연출권은 영화 드라마 제작자에 대한 권리이지 스태프나 배우에 대하여 행사하고 주장할 권리가 아니다.
미국 감독자 단체(Directors Guild of American, DGA)와 영화 TV 제작자 협회(the Association of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Producers, AMPTP)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Basic Agreement) 에 감독의 제작자에 대한 creative rights 이 규정된 반면에, 미국 연기자 노조(SAG-AFTRA)와 AMPTP 사이에 체결된 기본합의서(Memorandum of agreement) 에는 감독의 creative rights에 대한 내용은 없다. 위 Basic Agreement에 의하면 영화 드라마 제작 전, 제작 도중, 제작 후, 부가판권 시장(secondary markets)에서의 감독의 지위와 권리에 관한 사항이 creative rights 편에 담겨져 있다(여기서는 구체적 내용을 생략한다).
아르헨티나는 '배우활동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베드신 노출신 추가 계약서 수정 공증 필요
아르헨티나 영화감독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가 2016. 11.경 방송인터뷰에서 자신이 연출한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1972)에서 극중 폴(배우 말론 브랜도)이 잔느(여배우 마리아 슈나이더)를 강간하는 장면이 마리아 슈나이더의 동의없이 촬영됐다는 고백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아래 동영상 참조).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2015. 11. 18. 시행된 '배우 활동에 관한 법률 27.203(Actividad Actoral Ley 27.203)'에 의하여 배우의 출연계약서는 아르헨티나배우연합(Asociacion Argentina de Actores)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계약서에는 연기에 대한 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도록 하고, 노출신 베드신 등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신이 추가될 경우에는 계약서를 수정하고 공증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영화진흥위원회, '아르헨티나 영화촬영 현장 폭력(성폭력) 예방 지침 현황', 2017. 2.).
영화노사정협의회 협약 사항과 표준계약서에 감독의 권한 남용 방지와 감독 권한 행사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담고 실행을 담보할 방안이 있어야
우리나라에는 아르헨티나의 위와 같은 배우나 스태프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제도적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향후 법제화를 검토할 수 있겠지만 당장은 감독의 배우나 스태프에 대한 지나친 권한 남용 문제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은 이러한 법적 한계를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다.
우선 폭언이나 폭행 등에 대한 사후적 처리에 있어서는 피해자 측의 형사고소나 관련자의 형사고발에 의한 형사 사건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 사전 협의나 시나리오에 없던 장면 촬영 요구에 대해서는 강요나 협박의 형사 사건이 될 수 있다. 민사적으로는 감독의 불법행위 책임 이외에 제작자와 감독 간 사실상의 사용지휘 관계가 인정된다면 제작자의 민법상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다.
중요한 것은 예방적 대책 방안인데, 영화나 드라마 감독의 배우나 스태프에 대한 지시나 연출 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를 국가법령에서 정하긴 곤란한 사정을 고려하면 결국 관련 업계의 자율적 관리와 감독에 맡길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우선 관련법령상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감독의 배우나 스태프에 대한 지시나 지도의 범위나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구성된 영화노사정협의회(제3조의2)에서의 협약을 통해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감독이 당사자가 되는 표준계약서(제3조의5)에 감독의 연출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되, 배우나 스태프에 대한 권한 남용 및 그 한계를 명확히 밝히고 그의 준수를 의무사항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현재 문체부장관이 사용을 권장하는 표준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무하다).
특히 배우나 스태프가 출연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은 감독이 아닌 제작자인 사정을 고려하여 감독의 신체적 언어적 폭력 행사를 방지하고 시나리오나 사전 협의 없는 장면 촬영 요구에 대한 제한과 이와 관련하여 감독이 부당하게 출연자를 교체하는 것을 막고 위반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을 출연계약에 담아야 한다.
출연계약이나 근로계약에 감독에 관한 사항 관련하여 감독이 계약당사자로 참여하고 감독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제작자도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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