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TV 감독의 연출권(Creative Rights)은 배우 스태프 관계에서도 인정되는 것인가

여배우 폭행 논란의 대상인 된 영화 '뫼비우스' 공식 포스터. Daum 영화 

배우 스태프에 대한 감독의 권한 남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는 없는 것인가

김기덕 영화감독이 영화 '뫼비우스' 촬영 도중 여배우를 폭행하고 시나리오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한 혐의로 피소돼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관련 언론기사 : "뺨 때리고 베드신 촬영 강요"...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

이와 관련하여 김기독 감독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혹 사실은 인정하되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는 연출자로서 연출에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관련 언론기사 : 김기덕 "폭력 외에는 연출과정에서 생긴 오해).

일반적으로 영화 TV 드라마 촬영에 있어서 감독의 권한은 절대적이라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다. 스타급 소수를 제외한 많은 배우와 스태프에 대한 감독의 강압적 언행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적지 않지만 이번처럼 형사고소 등 법적 문제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관련 피해자가 장래 직업 활동에 있어서 받을 불이익 등에 대한 두려움과 촬영 현장에서의 감독 연출 권한에 대한 문제의식의 부족이었다(특히 사전 협의 없는 수위를 넘어선 베드신을 요구하는 일이 감독의 연출권이라는 명분으로 종종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감독의 연출권은 영화 드라마 제작사에 대한 권리...스태프나 배우에 대한 권한 남용의 정당성 근거는 될 수 없어

영화 드라마 제작사와 감독간 계약 및 관행에 의하여 촬영 현장에서 감독에겐 연출과 관련하여 배우와 스태프에 대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 그러나 지시 지도 권한이 있다고 하여 폭언 폭행의 위법성을 부인할 수 없고 관련 법령상 위법성과 책임을 부인할 어떠한 근거도 없으므로 폭언 폭행 피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당연하다.

일부에선 감독의 배우나 스태프에 대한 강압적 언행, 특히 시나리오에 없고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장면 촬영 요구를 감독의 연출권(creatvie rights)으로 이해하거나 주장하고 있다. 감독의 연출권은 제작 전, 제작 중, 제작 후에 있어서 영화와 드라마 제작 및 상영과 관련하여 감독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내릴 수 있는데, 국내 법령상 감독의 연출권을 인정할 근거는 없다(내가 아는 범위에선 그렇다). 따라서 감독의 연출권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감독이 당사자가 되는 관련 계약에서 정하기에 달려 있다. 따라서 감독의 연출권은 영화 드라마 제작자에 대한 권리이지 스태프나 배우에 대하여 행사하고 주장할 권리가 아니다.

미국 감독자 단체(Directors Guild of American, DGA)와 영화 TV 제작자 협회(the Association of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Producers, AMPTP)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Basic Agreement) 에 감독의 제작자에 대한 creative rights 이 규정된 반면에, 미국 연기자 노조(SAG-AFTRA)와 AMPTP 사이에 체결된 기본합의서(Memorandum of agreement) 에는 감독의 creative rights에 대한 내용은 없다. 위 Basic Agreement에 의하면 영화 드라마 제작 전, 제작 도중, 제작 후, 부가판권 시장(secondary markets)에서의 감독의 지위와 권리에 관한 사항이 creative rights 편에 담겨져 있다(여기서는 구체적 내용을 생략한다).

아르헨티나는 '배우활동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베드신 노출신 추가 계약서 수정 공증 필요

아르헨티나 영화감독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가 2016. 11.경 방송인터뷰에서 자신이 연출한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1972)에서 극중 폴(배우 말론 브랜도)이 잔느(여배우 마리아 슈나이더)를 강간하는 장면이 마리아 슈나이더의 동의없이 촬영됐다는 고백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아래 동영상 참조).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2015. 11. 18. 시행된 '배우 활동에 관한 법률 27.203(Actividad Actoral Ley 27.203)'에 의하여 배우의 출연계약서는 아르헨티나배우연합(Asociacion Argentina de Actores)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계약서에는 연기에 대한 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도록 하고, 노출신 베드신 등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신이 추가될 경우에는 계약서를 수정하고 공증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영화진흥위원회, '아르헨티나 영화촬영 현장 폭력(성폭력) 예방 지침 현황', 2017. 2.).

영화노사정협의회 협약 사항과 표준계약서에 감독의 권한 남용 방지와 감독 권한 행사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담고 실행을 담보할 방안이 있어야  

우리나라에는 아르헨티나의 위와 같은 배우나 스태프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제도적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향후 법제화를 검토할 수 있겠지만 당장은 감독의 배우나 스태프에 대한 지나친 권한 남용 문제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은 이러한 법적 한계를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다.

우선 폭언이나 폭행 등에 대한 사후적 처리에 있어서는 피해자 측의 형사고소나 관련자의 형사고발에 의한 형사 사건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 사전 협의나 시나리오에 없던 장면 촬영 요구에 대해서는 강요나 협박의 형사 사건이 될 수 있다. 민사적으로는 감독의 불법행위 책임 이외에 제작자와 감독 간 사실상의 사용지휘 관계가 인정된다면 제작자의 민법상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다.

중요한 것은 예방적 대책 방안인데, 영화나 드라마 감독의 배우나 스태프에 대한 지시나 연출 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를 국가법령에서 정하긴 곤란한 사정을 고려하면 결국 관련 업계의 자율적 관리와 감독에 맡길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우선 관련법령상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감독의 배우나 스태프에 대한 지시나 지도의 범위나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구성된 영화노사정협의회(제3조의2)에서의 협약을 통해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감독이 당사자가 되는 표준계약서(제3조의5)에 감독의 연출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되, 배우나 스태프에 대한 권한 남용 및 그 한계를 명확히 밝히고 그의 준수를 의무사항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현재 문체부장관이 사용을 권장하는 표준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무하다).

특히 배우나 스태프가 출연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은 감독이 아닌 제작자인 사정을 고려하여 감독의 신체적 언어적 폭력 행사를 방지하고 시나리오나 사전 협의 없는 장면 촬영 요구에 대한 제한과 이와 관련하여 감독이 부당하게 출연자를 교체하는 것을 막고 위반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을 출연계약에 담아야 한다.

출연계약이나 근로계약에 감독에 관한 사항 관련하여 감독이 계약당사자로 참여하고 감독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제작자도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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