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에 대한 국회의 무소불위인가

국회 문광위가 히딩크 논란 관련하여 13일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대한축구협회 김호곤 부회장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김호곤 부회장은 이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화면 캡처 

스포츠의 자율성 존중이라는 가치는 국회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인가


국회 문광위가 13일 문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히딩크 논란' 관련하여 대한축구협회 김호곤 부회장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대한축구협회가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한 사안과 관련하여 정치권과 스포츠, 언론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그 보호 내지 존중 문제가 제기되는 가치가 바로 '스포츠의 자율성'이다. 정치권과 정부의 스포츠에 대한 부당한 간섭 내지 관여의 배제를 말한다. 국제 스포츠계는 이 가치를 위해 정관이나 규약에 이를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가 피해자라 하더라도 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다.대한축구협회의 행정 문제와 집행부에 대한 비난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법(국감국조법)과 원칙(스포츠의 자율성)에 따라 정치가 민간 사단법인인 축구협회 운영에 간섭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히딩크 논란과 축구협회 내부 문제는 원칙적으로 국정감사 대상이 아냐... 증인 출석 요구는 편법적 

국감국조법상 축구협회는 감사대상 기관도 아니고 축구월드컵 감독 선임이라는 축구협회 운영 사항이 국정사안도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축구협회 운영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이를 다룰 수 없다. 단체 운영상의 부조리 비리 문제도 원칙적으로 국정 사안이 아니므로 이를 국정감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국회 문광위도 이러한 사정에 따라 김호곤 부회장을 증인이라는 지위로 편법적 방식으로 국감장에 불러내 히딩크 논란 관련하여 따지려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도 문제다다른 사실과 잘못된 판단으로 마치 축구협회 운영상 문제가 국정감사의 대상인 것으로 알리는 것은 잘못이다. FIFA 정관에 나오는 축구의 정부 내지 정치에 대한 자율성 중립성은 특정 정치 이념뿐만 아니라 정치권 정부의 부당한 간섭 배제를 말하는 것이고(위 기사에서 축구협회 직원의 멘트는 틀린 내용이다), 이에 위반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축구협회가 fifa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 가까운 사례가 몇 달 전 수단축구협회에 대한 fifa의 회원자격 정지다(수단정부가 축구협회장을 선임한 사안으로 징계를 받았고, 이를 해소하기로 합의하면서 징계가 풀렸다).

관련 외신 : FIFA ban: Sudan’s Football Federation agrees on roadmap


축구협회 운영과 집행부 처신에 위법의 문제가 있다면 문체부 감사 및 결과에 따른 형사고발 등 법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추궁하거나 축구팬이나 여론의 힘으로 압박하는 것이지, 아무리 축구협회 운영과 집행부 처신이 못마땅하더라도 법과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게 법치고 스포츠의 자율성 존중이라는 가치다.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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