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선수협회 공인 선수대리인(에이전트) 시행은 위법일 수 있다.

프로야구선수협회의 에이전트 제도 공지 화면 캡처.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절차 거쳐야 시행 가능

사단법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최근 내년 2월경부터 시행하고자 마련한 공인 선수대리인(에이전트) 제도가 자격기본법에 따른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위법 논란이 일 것 같다. 내가 문체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선수협은 에이전트 자격 제도와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문체부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자격기본법'은 국가 외의 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면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주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등록을 하지 않고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격기본법이 정한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위법...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도 필요

자격기본법에서는  '자격'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의 습득 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이라고 정의하는데, 선수협이 공표한 에이전트 제도의 내용(업무, 자격 심사, 자격 시험, 공인 등)을 보면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민간자격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선수협은 자격기본법에 따라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격기본법이 민간자격에 대해서도 민간자격관리자의 자격요건과 등록절차를 정하고 주무부장관에게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인정한 것은 무분별한 자격증 난립을 막고 자격증에 관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자격증 관련 내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은 지도감독을 통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른바 선수 권익 보호와 에이전트 활성화 취지에서 지난 해부터 정부(문체부)에 의한 프로스포츠 에이전트가 논의되었는데 '최순실 사태'로 인해 올스톱되는 와중에 KBO와 선수협이 프로야구 자체의 에이전트 제도 시행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에이전트 제도가 제대로 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선수협의 일방적 주도로 마련되고 그 내용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일부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내용의 에이전트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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