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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출간] 축구와 법에 관한 교양서이자 실무 참고서 '축구와 법'

2018. TOTAL SPORTEK의 '25 World's Most Popular Sports' 기사에 의하면 세계 최고 인기 스포츠 종목은 축구입니다. 최고 인기 덕택에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다국적) 산업이 되었고, 축구 월드컵을 개최하는 국제축구연맹(FIFA)은 글로벌 회사와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축구는 국제축구연맹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카르텔 구조로 조직화했습니다. 각국의 축구 역시 국제축구연맹의 회원인 축구협회를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카르텔 구조입니다.  그러한 카르텔 구조가 축구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지만, 한편으로는 독점으로 인한 여러 폐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부정부패 추문, 선수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바로 그러한 폐해의 대표적 예입니다.  축구 경기도 스포츠로서 규칙(Rule)에 따라 진행되지만, 축구 조직·행정의 거버넌스와 중계권·스폰서십 등 마케팅 활동도 규칙에 따라 이뤄집니다. 1904년 국제축구연맹이 설립된 이래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축구 거버넌스와 마케팅을 규율하는 규범이 체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 규칙에 대해서는 웬만한 축구 팬도 잘 알고 있지만, 축구 팬뿐 아니라 축구인도 이러한 축구의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축구와 법(LAW)의 관계 측면에서도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법적 이슈나 주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축구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축구와 법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필자는 스포츠 법·정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축구와 관련한 이슈 및 사건·사고에 관한 법적 고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축구 월드컵에 관한 저서를 발간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에 앞서 축구 팬과 축구인이 축구와 법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책을 출간하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프로야구선수협회 공인 선수대리인(에이전트) 시행은 위법일 수 있다.

프로야구선수협회의 에이전트 제도 공지 화면 캡처.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절차 거쳐야 시행 가능

사단법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최근 내년 2월경부터 시행하고자 마련한 공인 선수대리인(에이전트) 제도가 자격기본법에 따른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위법 논란이 일 것 같다. 내가 문체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선수협은 에이전트 자격 제도와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문체부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자격기본법'은 국가 외의 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면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주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등록을 하지 않고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격기본법이 정한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위법...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도 필요

자격기본법에서는  '자격'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의 습득 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이라고 정의하는데, 선수협이 공표한 에이전트 제도의 내용(업무, 자격 심사, 자격 시험, 공인 등)을 보면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민간자격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선수협은 자격기본법에 따라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격기본법이 민간자격에 대해서도 민간자격관리자의 자격요건과 등록절차를 정하고 주무부장관에게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인정한 것은 무분별한 자격증 난립을 막고 자격증에 관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자격증 관련 내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은 지도감독을 통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른바 선수 권익 보호와 에이전트 활성화 취지에서 지난 해부터 정부(문체부)에 의한 프로스포츠 에이전트가 논의되었는데 '최순실 사태'로 인해 올스톱되는 와중에 KBO와 선수협이 프로야구 자체의 에이전트 제도 시행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에이전트 제도가 제대로 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선수협의 일방적 주도로 마련되고 그 내용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일부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내용의 에이전트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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