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이글스는 왜 김원석 선수를 서둘러 방출했나?

 
한화이글스는 2017. 11. 20. 김원석 선수에 대한 방출 결정을 공표했다. 한화이글스 홈페이지 

KBO 규약이 정한 'KBO 총재 승인 후 서면 통보'에 의한 방출절차를 어겨


지인과의 일대일 메신저 대화에서 구단, 동료선수, 치어리더,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행위로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김원석 선수가 최근 구단으로부터 방출당한 사건이 있었다. 관련 기사 : [오피셜] 한화, 'SNS 논란' 김원석에게 방출 조치

이와 관련하여 프로야구 팬들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다. 일반 기업의 경우 근로자 해고에 해당하는 방출이 과연 적정한 것인가가 언론에서 드러난 이슈였다. 그런데 언론보도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화 구단의 방출 결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한화 구단이 보도자료로 공표한 내용을 보면 지난 20일 내부 징계 회의를 열어 방출하기로 결정하고 바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자유계약선수 공시를 신청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KBO규약이 정한 관련 절차를 어긴 것이었다.

구단의 방출 남용을 억제하는 총재 승인 절차를 무시한 것인지, 모른 것인지...


KBO규약 제47조 이른바 '방출'에 관한 사항이다. KBO규약집

방출은 구단이 선수가 선수계약, KBO 규약 등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일방적으로 선수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계약해지(KBO규약은 계약해제로 표기하고 있다)다. 한화가 김원석 선수의 메신저 대화에서 팬, 구단,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을 적은 것을 선수계약 또는 KBO 규약 위반으로 판단하여 선수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제4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듯이 총재의 승인을 얻은 후 선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선수계약 해지가 된 후에 KBO규약 제30조에 따라 총재에게 자유계약선수 공시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출에 있어서 총재 승인을 얻도록 한 이유는 구단의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선수계약 해지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한화 구단은 이러한 중요한 제도적 의의가 절차를 무시하고 서둘러 방출 결정을 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이다. 무슨 사정이 있기에 전광석화로 절차를 어기서면까지 방출을 한 것일까? 규정 내용을 모른 것인지, 알고도 감행한 것인지는 한화 구단만이 알 것이다.

KBO 규약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에 비추어서도 방출은 지나쳐


덧붙여 과연 김원석 선수의 행위가 방출이 적정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잘못된 것인지 고민도 필요하다. 아무리 사적 대화 내용이라 하더라도 비난 받을 행위임은 틀림 없다. 그러나 언론이 사실과 다르게 지적한 것처럼 다수에게 공개되는 SNS 상에서 올린 글이 아니라 SNS 메신저상에서 일대일 대화를 한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그 내용의 부적절성을 고려하더라도 선수계약을 해지할 정도인가 하는 문제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본인이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이 아니고 제3자가 이를 무단으로 유출한 행위로 그 내용이 알려진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한화 구단이 방출 이유로 삼은 품위 손상 관련 KBO규약 제151조는 총재가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품위손상행위로 제3호가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라고 적시하면서 제재로 '실격처분,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영구실격(방출에 해당한다)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by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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