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선수 가처분 사건 관련한 쟁점 제대로 알기

배지환 선수. 인스타그램 사진 캡처

배지환 선수 가처분 사건 관련 잘못 알려진 문제의 진실은...


미국 프로야구(MLB)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선수계약이 불승인돼 국내 프로야구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배지환 선수(경북고 3학년)의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언론과 야구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가처분 신청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일부 언론과 MLBPARK 등 야구커뮤니티에서 보이는 의뢰인인 배지환 선수 및 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관련 쟁점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바로잡기 위한 취지에서 아래 사안별 객관적인 판단을 밝힌다.

1. 배지환 선수가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지명을 회피하였다? 


KBO가 실시하는 신인 드래프트 중에서 해외 프로 아마 출신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드래프트는 참가 신청을 받은 자에 한해 실시하지만, 국내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드래프트는 참가 신청을 받지 않고 선수의 의사에 상관없이 KBO가 일방적으로 정한 리스트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드래프트 참가를 거부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KBO 소속구단은 배지환 선수의 해외 진출 여부와 관계없이 배지환 선수를 지명할 수 있고, 배지환 선수를 지명한 구단은 1년간의 독점 계약 교섭권을 갖게 된다. 그리고 배지환 선수도 어느 구단으로 부터 지명받았다 하더라도 MLB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KBO와 MLB 간 맺어진 한미선수계약협정상 지명은 교섭 및 계약 제한 사유가 아니다).
그러나 배지환 선수 측은 당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선수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어 그러한 사정을 KBO에 알리지 않은 경우에 그를 지명한 구단은 소중한 지명권을 낭비한 결과가 되므로 이를 KBO에 알려 그를 지명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칭찬까지는 아닐지라도 비난 받을 행위는 결코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 2008년 국해성 선수의 경우와 다르다?


2008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당시 인천고 졸업생인 국해성 선수는 미지명된 뒤에 MLB 시카고 컵스와 선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메디컬 테스트에서 불합격하여 국내로 돌아와 두산 구단에 육성선수(신고선수)로 입단하였다. 일부에선 국해성 선수는 지명받지 못해 해외 진출을 시도했던 선수로 배지환 선수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한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KBO 드래프트 제도의 성격과 지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MLB 구단과 선수계약 체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선의로 MLB 구단과의 선수계약 체결 예정을 알린 사정, 그리고 드래프트 참가 거부나 회피가 성립될 수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귀책 사유로 선수계약이 승인받지 못해 MLB 진출이 무산된 배지환 선수의 경우와 국해성 선수의 경우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3. 배지환 선수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간 선수계약은 이면계약, 이중계약이었다?


이면계약은 동일 사안에 대한 당사자간 서로 다른 내용의 계약을 말하고, 이중계약은 한 당사자가 여러 당사자와 체결한 서로 충돌하는 내용의 계약을 말한다. 이런 이면계약과 이중계약에 대한 개념 기준에서 배지환 선수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사이의 선수계약을 보면 이면계약도 이중계약도 아니다.
MLB에 승인을 위해 제출한 배지환 선수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사이의 선수계약서 이외에 별도로 작성한 계약서는 없으며, 구두로도 이면합의를 하지 않았다.
MLB 의 2017. 11. 22. 자 발표 조사결과에서도 배지환 선수의 선수계약이 승인되지 않은 이유는 이면계약 또는 이중계약의 존재가 아니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배지환 선수에게 계약서 기재 이외의 보상을 제안했었다는 것이다(배지환 선수 측은 배지환 선수 출신 학교에 대한 지원이 보상의 내용이었다고 말한다).

2017. 1. 22.자 MLB 커미셔너의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계약 룰 위반에 대한 발표 내용 중 배지환 선수 관련 부분(노란색)

4. 향후 배지환 선수의 사례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악용) 가능성 있다?


배지환 선수가 가처분 승소하고 어느 구단과 육성선수로 입단하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이후에 발생할 수 있다고 일부에서 얘기한다. 악용의 경우는 어느 선수와 어느 구단이 담합하여(경우에 따라선 외국 구단도 포함한 3자간 담합으로) 드래프트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선수가 특정 구단에 육성선수로 입단하기 위해) 외국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고 승인 전에 계약 파기하고 국내로 돌아온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과연 그럴까? 현행 드래프트와 관련한 KBO 관련 규정을 이해하면 현실적으로 그러한 경우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만약 선수와 국내 구단이 담합하는 경우에 선수가 외국 구단과의 선수계약을 승인 전에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외국 구단과 외국 프로야구 단체가 순순히 보내줄까(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외국 구단과 포함된 3자 담합이 가능할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KBO는 선수계약을 승인하고 공시할까?
특히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피할 시도를 할 선수라면 지명 가능성있는 선수일텐데 지명한 구단은 최소한 1년간 독점 계약 교섭권을 보유하고, 그 선수가 지명 구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다시 드래프트(지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담합한 구단에(담합하지 않더라도 입단을 원하는 구단에) 육성선수로의 입단을 확신할 수 없다.   by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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