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에서 관중의 가면 착용이 제한되어야 하는 이유는

북한 응원단이 김일성 얼굴 가면을 착용하고 응원했다는 노컷뉴스 보도 화면 사진. 지금은 삭제돼 보이지 않는다

법적 문제, 보안 안전 필요성, 스포츠 가치 측면에서 스포츠에서 관중의 가면 착용은 제한되어야 


어제(10일) 강릉 관동하키센터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코리아 대 스위스 경기에서 코리아 팀을 응원한 북한 응원단이 얼굴 가면을 착용한 것과 관련하여, 가면 얼굴이 김일성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통일부는 가면 얼굴은 김일성이 아니라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관련 조선일보 기사 : 북 응원단 '김일성 가면' 응원 논란...야 "평양올림픽" 비판

김일성 가면이냐 아니냐, 북한 응원단의 가면 착용이 옳으냐 그르냐는 남북한 정치 군사적 환경 하에서 정치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사람마다 자신이 갖는 대북관이나 통일관에 따라서는 평가가 다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스포츠 정책 및 법적 측면에서 스포츠 경기 관중의 가면 착용은 얼굴 대상자의 초상권이나 인격권 침해의 문제 이외에 아래와 같은 작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응원 문화에 다소 제약이 있더라도 이를 완전히 허용할 수 없는 이슈다.

안전 보안상 얼굴 식별 불가능 마스크 휴대나 착용은 금지돼 


먼저 안전 보안의 이유다. 얼굴 전면을 가리는 가면으로 가면 착용자의 얼굴이 확인되지 않는 문제로 이를 허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수년 전 국내에서 집회 및 시위에서의 마스크 착용 금지 입법 논란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테러 문제가 심각한 국제적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스웨덴 처럼 스포츠 경기에서의 관중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거나 미국의 일부 주 처럼 다중 장소에서의 시위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법령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스포츠 대회를 주최하는 단체도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여 경기장에 입장하는 관중의 휴대 금지 물품에 얼굴 식별이 불가능하게 하는 마스크를 포함시키고 있다. FIFA 월드컵의 관중 정책에 따라 러시아월드컵 조직위도 경기장 입장 휴대 금지 물품에 얼굴 식별 불가능하게 하는 마스크를 포함시키고 있다(아래 클릭).

러시아월드컵 경기장 휴대 금지 품목 사항

올림픽의 경우 관중 가이드라인에서 마스크가 입장 휴대 금지 품목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어 허용 여부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평창올림픽조직위 발간 관중 가이드 책자 내용 중 경기장 반입금지 및 사용 제한 품목이다.

그러나 IOC 헌장 제50조가 올림픽 장소, 경기장 및 기타 구역에서의 어떠한 형태의 시위나 정치적, 종교적 혹은 인종적 선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취지와 위에서 언급한 안전 보안상의 이유, 그리고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 국기도 휴대하지 못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올림픽에서도 경기장 휴대 금지 물품에 얼굴 전면을 가리는 마스크가 포함되는 것이 맞다.

스포츠의 가치 순수성에 비추어 단체 얼굴 가면 착용은 바람직 하지 않아


다음으로 얼굴 마스크 착용이 정치 종교 인종적 선전이나 선동의 기회 또는 홍보나 광고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유럽처럼 나치나 히틀러를 연상케 하는 마스크 착용은 금지되지만 나치나 히틀러와 같은 전 세계적으로 거부되는 인물이 아닌 경우에도 특정 정치, 종교, 인종, 단체를 상징하는 인물 가면 착용은 위에서 본 IOC 헌장 제50조(올림픽 장소, 경기장 및 기타 구역에서의 어떠한 형태의 시위나 정치적, 종교적 혹은 인종적 선전도 허용되지 않는다)를 위배하는 것이고 비정치성, 반민족성 등의 스포츠의 순수한 가치에 명백히 위반되므로 제한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북한 응원단의 경우와 같이 응원의 내용에 맞지 않는 생뚱맞은 얼굴(김일성이 아니고 북한 배우라고 하더라도) 가면을 착용하는 것, 그것도 응원단 전체가 단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위 올림픽 관중 정책상 허용되어서는 안 될 처신이었다. 지금까지 올림픽에서 단체 응원단이 인물 가면을 착용한 사례가 기억나지 않은 경험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렇다. 만약에 조직위 측이 응원단 소지품 검사를 제대로 하였다면 반입 금지가 되었어야 할 경우라고 판단한다.

이번 사례를 통하여 IOC와 조직위는 이후 북한 응원단이나 일반 관중이 참가 선수의 얼굴이나 캐릭터를 담은 사진이나 플랜카드를 소지하여 게시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참가 선수가 아닌  특정 인물을 연상케 하는 얼굴 가면 착용은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후 IOC가 이러한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by chang

댓글

  1. 교묘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논조...
    성향을 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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