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에 그친 KBO 9년만의 외부 감사 결과

KBO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직 및 활동 관련 내용이다. 상벌위원회가 전문위원회의 하나이다. 

'굿 거버넌스'의 필요조건인 상벌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관련 내용 없어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한국야구위원회(KBO) 새 총재로 취임한 이후, 조직의 쇄신과 '클린 베이스볼' 추진을 위해 여러 모습을 보이고 있는 KBO가 최근 9년만에 실시한 외부 감사를 발표했다. KBO는 '인덕회계법인'으로부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KBO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지난 달 20일에 보도자료 형식으로 그 내용을 밝혔다.

관련 KBO의 보도자료  내용(KBO의 외부 감사 결과 발표)

결과 보고서 전체가 공개되지 않고 보도자료로 그 요지만이 발표돼 아쉽지만,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계정과 회계 처리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었으나 총괄재무제표 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하겠다, 둘째 조직의 유연성 강화와 부정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직무 순환이 필요하다는 평가에 따라 조직 개편을 단행하겠다, 셋째 라이센싱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입찰 경쟁을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넷째 보조금 관련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외부 평가위원단을 구성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획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감사를 수행한 법인이 회계법인인 탓인지 모르겠지만 감사는 회계와 사업 수행의 적정성 여부에 치중한 인상이다. KBO가 당초 외부 감사를 단행하면서 내건 주된 목적은 과거 각종 계약, 사업 등에 잘못된 부분은 없었는가를 정밀 점검하고 이를 통해 사무국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이번 감사결과는 외형적이고 비본질적인 요소를 다룰 뿐 조직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한 내부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를 건드리지 못했다.

스포츠단체의 반공정성과 반투명성의 본질적 원인은 독점적 구조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한 조직의 본질적 문제는 조직의 독점적 구조다(autonomy, 업무 수행의 자율 자치가 조직 측면에선 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점이 된다. 이하 독점으로 해석한다). 스포츠단체는 속성상 역사적으로 독점성 원칙(historic principle of autonomy)에 따라 구성 운영된 조직이다. 사업 수행의 조직과 윤리 통제 조직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아닌 통합의 원리에 의해 단체 수장 아래에 하부 조직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윤리 통제 조직 속성으로 단체 내부의 사업 수행 및 구성원에 대한 윤리 통제와 사법적 징계 기능이 부실해 조직과 구성원의 부정비리가 팽배해진 이유가 됐고, 부정비리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해 부패(corruption)의 사이클이 이뤄지게 됐다. 그 결과가 FIFA와 IOC에서 일어난 부패 스캔들이다.

이러한 국제 스포츠단체의 부정부패 스캔들과 관련하여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anatonal) 가 펴낸 '스포츠 부패 보고서'에서도 조직의 독점성이 부정부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굿 거버넌스'의 조건이 이러한 독점적 구조를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 FIFA와 IOC의 부패 스캔들을 겪고 나서 국제 스포츠계, 특히 FIFA는 이러한 조직의 내부적 통제의 문제점을 인식해 2012년 5월경 조사와 재정(결정) 절차를 분리하고 독립성을 보장한 윤리위원회를 출범시켜 블라터, 플라티니 등 당시 FIFA 내 유력자로서 부정비리에 연루된 자들을 처벌하였다.

관련 나의 칼럼 : 정몽준 자르는게 FIFA 개혁이라니

상벌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KBO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


그러한 견지에서  KBO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KBO 내에서 사법적 기능을 하는 상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KBO의 현 상벌위원회에 대해서 외부에선 독립성과 공정성이 있다고 인정할까. 지난 상벌위원회가 해온 역할과 성과를 본다면 긍정적 평가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한 결과의 원인은 바로 KBO 규약과 관련 규정상 상벌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KBO의 현 상벌위원회 규정이다. 

국내 프로스포츠를 대표하는 프로야구 기구 KBO의 상벌위원회 규정이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됐다는 점도 놀라운 점이지만 문제는 그 내용이다. KBO 규약과 상벌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KBO의 제재(징계)는 최종적으로 총재의 권한이며, 총재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상벌위원회도 총재가 위촉하는 자들로만 구성된다. 상벌위원회는 총재의 자문기관에 불과하며, 소집도 총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이뤄진다. KBO 상벌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구조다. 상벌위원회의 이러한 절대적 한계가 그동안 상벌위원회의 내부적 통제의 흠결로 나타났고 이로 인한 공정성, 독립성 시비의 원인이 된 것이다.

KBO의 상벌위원회의 독립성이 인정되고 그 구성과 운영이 공정하고 역할 수행이 엄중하게 이뤄진다면 KBO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벌위원회의 조직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고 상벌위원회와 같은 내부 통제 조직 발전 방안이 없는 이번 감사결과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보는 이유다. by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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