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병역특례자) 봉사활동 운영 실태

증빙자료 미제출, 허위 조작 날인...지휘감독도 하지 않는 문체부


지난 아시안게임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병역특례 제도 중 예술체육 요원 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예술체육요원의 봉사활동 실적 조작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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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서 예술체육요원은 의무복무기간(2년 10개월) 동안 총 544시간의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봉사활동의 인정기준, 세부적인 이행절차 등의 구체적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에 규정돼 있다.

그런데 오늘(12월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예술체육요원 제도개선 소위원회 청문회를 통하여 알려진 봉사활동의 보고, 관리 등의 운영 실태는 '적폐'와 다름 없었다.

봉사활동 확인서에 사진 등 증빙자료가 누락되었음에도 그냥 넘어가

먼저 예술체육요원의 복무와 봉사활동을 지휘 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는 그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훈령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리지원기관의 장인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통하여 봉사활동 실적을 분기별로 평가하여 허위로 봉사활동 실적을 제출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예술체육요원이 허위 내용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훈령에서 봉사활동 확인서에는 봉사활동 실시를 증명할 만한 사진 등의 자료와 준비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문체부가 적발해내지도 못하고 넘어간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봉사활동 확인 담당자도 실제 확인하지도 않거나 예술체육요원이 작성한 확인서에 날인해

봉사활동 확인서은 봉사수행기관의 담당자가 예술체육요원이 실제로 한 봉사활동 관련 내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봉사수행기관의 장 명의로 작성돼 관리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상은 예술체육요원이 봉사활동 관련 내역을 기재하고 봉사수행기관의 담당자는 형식적으로 서명 날인하고 있음이 증인 신문과 관련 자료의 확인을 통해 밝혀졌다.

오늘 청문회에 나온 대학교수인 증인은 자신이 예술체육요원이 한 봉사활동의 수행기관 담당자로서 확인서에 날인하였으나 실제로 기재대로 봉사활동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날인하였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한편 그 증인은 사전에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 확인과 관련하여 제대로 안내를 받았다면 형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변명하였는데, 실제로 문체부는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봉사활동 교육을 하지 않았고 봉사활동 수행기관에 대한 안내나 교육도 없었고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교육을 한 지방병무청은 예술체육요원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형식적 교육을 했음이 드러났다.  by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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