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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출간] 축구와 법에 관한 교양서이자 실무 참고서 '축구와 법'

2018. TOTAL SPORTEK의 '25 World's Most Popular Sports' 기사에 의하면 세계 최고 인기 스포츠 종목은 축구입니다. 최고 인기 덕택에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다국적) 산업이 되었고, 축구 월드컵을 개최하는 국제축구연맹(FIFA)은 글로벌 회사와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축구는 국제축구연맹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카르텔 구조로 조직화했습니다. 각국의 축구 역시 국제축구연맹의 회원인 축구협회를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카르텔 구조입니다.  그러한 카르텔 구조가 축구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지만, 한편으로는 독점으로 인한 여러 폐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부정부패 추문, 선수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바로 그러한 폐해의 대표적 예입니다.  축구 경기도 스포츠로서 규칙(Rule)에 따라 진행되지만, 축구 조직·행정의 거버넌스와 중계권·스폰서십 등 마케팅 활동도 규칙에 따라 이뤄집니다. 1904년 국제축구연맹이 설립된 이래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축구 거버넌스와 마케팅을 규율하는 규범이 체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 규칙에 대해서는 웬만한 축구 팬도 잘 알고 있지만, 축구 팬뿐 아니라 축구인도 이러한 축구의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축구와 법(LAW)의 관계 측면에서도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법적 이슈나 주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축구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축구와 법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필자는 스포츠 법·정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축구와 관련한 이슈 및 사건·사고에 관한 법적 고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축구 월드컵에 관한 저서를 발간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에 앞서 축구 팬과 축구인이 축구와 법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책을 출간하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예술체육요원(병역특례자) 봉사활동 운영 실태

증빙자료 미제출, 허위 조작 날인...지휘감독도 하지 않는 문체부


지난 아시안게임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병역특례 제도 중 예술체육 요원 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예술체육요원의 봉사활동 실적 조작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 장현수, 문체부 조사 통해 봉사활동 서류 조작 시인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서 예술체육요원은 의무복무기간(2년 10개월) 동안 총 544시간의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봉사활동의 인정기준, 세부적인 이행절차 등의 구체적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에 규정돼 있다.

그런데 오늘(12월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예술체육요원 제도개선 소위원회 청문회를 통하여 알려진 봉사활동의 보고, 관리 등의 운영 실태는 '적폐'와 다름 없었다.

봉사활동 확인서에 사진 등 증빙자료가 누락되었음에도 그냥 넘어가

먼저 예술체육요원의 복무와 봉사활동을 지휘 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는 그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훈령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리지원기관의 장인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통하여 봉사활동 실적을 분기별로 평가하여 허위로 봉사활동 실적을 제출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예술체육요원이 허위 내용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훈령에서 봉사활동 확인서에는 봉사활동 실시를 증명할 만한 사진 등의 자료와 준비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문체부가 적발해내지도 못하고 넘어간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봉사활동 확인 담당자도 실제 확인하지도 않거나 예술체육요원이 작성한 확인서에 날인해

봉사활동 확인서은 봉사수행기관의 담당자가 예술체육요원이 실제로 한 봉사활동 관련 내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봉사수행기관의 장 명의로 작성돼 관리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상은 예술체육요원이 봉사활동 관련 내역을 기재하고 봉사수행기관의 담당자는 형식적으로 서명 날인하고 있음이 증인 신문과 관련 자료의 확인을 통해 밝혀졌다.

오늘 청문회에 나온 대학교수인 증인은 자신이 예술체육요원이 한 봉사활동의 수행기관 담당자로서 확인서에 날인하였으나 실제로 기재대로 봉사활동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날인하였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한편 그 증인은 사전에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 확인과 관련하여 제대로 안내를 받았다면 형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변명하였는데, 실제로 문체부는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봉사활동 교육을 하지 않았고 봉사활동 수행기관에 대한 안내나 교육도 없었고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교육을 한 지방병무청은 예술체육요원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형식적 교육을 했음이 드러났다.  by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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