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영 임의탈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내용)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윤대영 선수(LG트윈스)에 대한 LG트윈스 및 KBO의 임의탈퇴 조치는 KBO규약에 위반된 부당한 침해라고 판단하여 2019. 3. 4.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의 인권침해 여부 조사 및 처리를 진정하였습니다. 아래는 전정의 내용입니다. 

진정 내용
 
1. 당사자 관계
피해자 윤대영 선수(이하 피해자)는 프로야구 선수로서 LG트윈스 구단 소속인 자입니다. 피진정인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는 국내 프로야구 ‘KBO리그를 관리하고 통괄하는 사단법인이며, 피진정인 LG트윈스는 KBO 회원구단으로서 서울을 연고지로 하는 구단입니다.
 
2. 진정 원인
 
. 프로야구 구단의 선수에 대한 임의탈퇴제도 악용의 관행
 
그동안 KBO 및 회원구단들의 선수들에 대한 잘못된 관행 중의 하나는 규약에 정해진 임의탈퇴사유가 아님에도 구단에 유리한 방편으로 이를 악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수의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대해서는 KBO가 규약이 정한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KBO총재의 제재 결정인 이른바 징계를 내릴 수 있으나, 이에 더 나아가 회원구단은 규약이 정한 임의탈퇴사유가 아님에도 이를 적용하여 선수에게 1년간 선수활동을 금지시키는 결정을 하고 임의탈퇴를 KBO총재에게 신청하고, KBO는 이를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시키곤 했습니다.
이번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자 LG트윈스는 2019. 2. 24. 피해자에 대하여 대하여 임의탈퇴 결정을 하였고, KBO는 이를 공시하였습니다(첨부 1). 이로써 피해자는 공시일로부터 1년간 선수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LG트윈스는 KBO규약이 정한 대로 1년간 연봉을 일절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LG트윈스의 피해자에 대한 임의탈퇴는 KBO규약에 어긋난 것으로서 구단의 갑질이 아닐 수 없습니다.
 
KBO규약 제31에 따르면 구단이 임의탈퇴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선수가 선수계약의 해지를 소속구단에 신청하고 구단이 이를 승낙한 경우, 선수가 선수계약의 존속 또는 갱신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인정되어 선수계약을 해지한 경우, 기타 KBO규약에 의하여 임의탈퇴 선수로 신분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유는 위에서 열거한 임의탈퇴 신청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첨부 2).
원칙적으로 임의탈퇴 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임의탈퇴를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KBO 규약을 위반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만약 LG트윈스가 선수가 선수계약 해지를 구단에 요청하였다는 이유를 든다면 이는 선수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KBO는 임의탈퇴에 더 나아가 2019. 2. 27. 피해자에 대하여 규약 제151품위손상행위에 의거, 50경기 출장정지와 함께 제재금 300만원, 유소년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는 임의탈퇴로 임의탈퇴 복귀 후 KBO 리그 정규시즌 기준으로 LG트윈스가 50경기를 치를 때까지 KBO 시범경기 및 퓨처스리그에도 출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중 제재라고 볼 수 있는 대목으로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혹한 처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첨부 3).
 
. 일방적으로 구단에 유리하고 선수에 불리한 임의탈퇴 악용은 선수인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임의탈퇴는 1년간 선수계약의 효력을 일시정지시키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해당 선수는 선수단 훈련 참가 및 경기에 출장할 수 없고, 연봉을 받지 못합니다. 선수활동을 재개하려면 최소한 1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당시 소속구단으로만 복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선수에게 상당히 불리한 임의탈퇴이기 때문에 KBO 규약은 임의탈퇴 사유를 한정하고 구단의 신청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음주운전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선수들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밟아 징계를 내렸음에도 이에 앞서 또는 징계 후에도 구단들과 KBO는 자신들이 정한 단체법인 KBO규약을 위반하면서, 임의탈퇴 사유가 아님에도 임의탈퇴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징계는 징계기간 동안에도 일정 소정 금액의 연봉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임의탈퇴는 일정 연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른바 유명 선수에게는 이러한 임의탈퇴 조치를 하지 않고 무명이거나 신인선수에게 이러한 임의탈퇴 제도를 악용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단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에 대해서 일방적 재량에 따라서 임의탈퇴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3. 결론


따라서 피해자에 대하여 LG트윈스와 KBO가 단체법인 KBO규약이 정한 임의탈퇴 사유가 아님에도 이를 적용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부당성을 확인하고, 과거부터 내려온 선수인권 침해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번 피해자 건에 대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끝

댓글

인기 글

이용 안내(법적 면책 및 저작권 주의 고지)

이 사이트에 실린 내용은 LAW&S에 대한 정보 제공과 어느 사안이나 이슈에 대한 대표 변호사의 의견 또는 주장을 제시할 목적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의견이나 주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저희의 의견이나 주장과 관련한 사안이나 사건에서 어떠한 법적 해결을 원하시면 저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사이트에 실린 저작물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지하니 사전 승인을 얻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