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가 프로축구연맹 등을 FIFA에 제소할 수 있다

26일 팀K리그와 유벤투스 간 친선경기에서 벤치에 앉아있는 호날두 선수(가운데). 출처:mk.co.kr

일종의 노예계약을 구단과 제3자가 체결한 것, 선수 권익 침해에 해당


호날두 선수의 '노쇼'가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호날두 선수가 속해있는 유벤투스의 초청을 담당했던 대행사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유벤투스와 호날두 선수에 대한 비난 성토가 그칠 줄 모른다.

지금까지 논란의 촛점은 호날두 선수와 유벤투스의 계약 위반, 대행사와 프로축구연맹의 준비 부족, 좀 더 나아가서 대행사와 유벤투스의 '사기' 의혹이다.

그러나 분명히 해 둘 점은 호날두 선수가 계약을 위반하였다느니, 축구팬과의 약속을 어겼다느니 하는 비난은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대행사와 계약을 한 당사자는 호날두가 아니라 유벤투스이기 때문이다. 대행사와 유벤투스가 호날두 선수의 '45분 이상 출전' 조항을 계약서에 두었다 하더라도 이는 두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이지 호날두가 합의한 것은 아니다. 유벤투스 소속이라 하더라도 그 조항은 호날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호날두가 계약서에 당사자로, 유벤투스 보증인으로 '사인'을 하지 않은 이상 그 합의에 따라서 경기에 출전해 45분 이상 뛰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유럽 축구에서 구단과 선수 간 '선수계약'에서 구단 측(감독)의 훈련 소집이나 출전 지시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는 선수의 금지사항이나, 이는 호날두 선수와 같은 스타 선수에게는 오피셜 매치(공식 경기)에나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호날두 선수가 비공식 경기인 이번 프렌들리 매치(친선경기)에 출전하지 않겠다고 하여도 이는 선수계약 위반도 아니다.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유벤투스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한 이유이다.


프로축구연맹, 더페스타, 유벤투스의 욕심이 '호날두 노쇼'의 원인


분명 선수에게 구속력이 없는, 다시 말하면 출전 의무가 없는 선수에 대한 출전 조항을 친선경기 계약 당사자인 소속 구단과 제3자인 더페스타가 계약에 넣었다는 것은 선수 입장에서는 일종의 '노예 계약'이나 마찬가지다.
선수계약도 구속되는 EU 노동법원인 유럽인권협약, 유럽연합기본권헌장, 유럽사회헌장이 '강제노동의 금지'를 명확이 규정하고 있다. FIFA도 선수인권 보호 차원에서 계약이나 규정에 근거를 두지 않은 훈련이나 대회 출전의 강요나 강제를 금지하고, 선수의 이적이나 마케팅에 있어서 제3자의 관여를 금지하고 있다(대표적인 룰이 'TPO rule'이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도 강제근로의 금지, 중간착취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정신이라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프로축구연맹, 더페스타, 유벤투스가 호날두 선수 출전 의무 조항을 호날두 선수에게 사전 양해나 동의 없이 계약에 규정하였다면(지금까지 사전에 호날두 선수가 출전 의무 조항에 동의하였거나 양해하였다는 뉴스는 없다) 이는 위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세계적 축구 대스타인 호날두 선수 측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쾌하고, 한국팬들을 생각해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단과 제3자의 '만행'일 뿐이다. 그러한 불만이 이번 노쇼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다른 나라에서의 친선경기에 출전하였는데 이번 친선경기에만 불출전하였다면 다른 나라 친선경기 관련하여서는 우리와 같은 반노동법적, 반선수인권적인 계약 체결이 없었을 것으로 본다.

프로축구연맹, 더페스타, 유벤투스가 경기의 흥행과 금전적 수입에 몰두한 나머지 호날두 선수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 체결을 해버린 결과라고 봐야 할 것이다. 차라리 계약에 호날두 출전 의무 조항을 두지 않고 사전에 호날두 선수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부탁을 하였거나, 별도로 호날두 선수 측과 계약을 맺었다면 이번의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다.

호날두 선수가 그럼에도 한국팬을 위해서 몇 분만이라도 경기에 나서주는 것이 마땅하고, 출전하지 않은 것은 한국팬을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호날두 선수 측이 유벤투스, 프로축구연맹, 더페스타를 FIFA 선수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DRC에 제소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내가 호날두의 이른바 법률대리인이라면 유벤투스, 프로축구연맹, 더페스타를 FIFA에 제소할 것이다. By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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