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리포트] (성)폭력 가해 선수 지도자에 대한 지원 제한을 강화하라



 폭력 가해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 제한을 강화하라 



□ 그동안 정부와 사회는 빈번하게 발생한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포함, 이하 같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선수 인권 침해 예방과 보호에 관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 왔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 개설 등 제도적 방안이 시행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스포츠 비리 및 인권 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이 눈앞에 두고 있다.

□ 그러나 이는 폭력 등 스포츠인권 침해의 사후 처리를 강화하는 것에 그치고 이전에도 피해 신고 활성화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내놓았지만, 유사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후약방문격인 제도로 과연 스포츠계 폭력이 근절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성적 지상주의 환경을 조성하는 관련 제도의 전면적 검토 필요>

□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스포츠계 폭력이 성적 지상주의 환경에서 비롯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내외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와 그 선수를 지도한 지도자에게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등 경제적 지원과 혜택이 상당하고 체육특기자 제도에 따른 상급학교 진학이 성적 지상주의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관련 단체는 관련 제도의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

□ 아울러 그러한 경제적 지원과 혜택을 받을 선수 및 지도자의 자격 및 체육특기자 자격에서 폭행 가해를 실격 사유로 정하고, 이미 지원과 혜택을 받은 선수와 지도자가 폭행 가해자면 지원과 혜택 수령 자격을 상실시키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정부는 2018. 4.경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개정을 통하여 경기력향상연금(이하 ‘연금’) 지급 대상자가 국제대회 입상에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등의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와 다른 선수 또는 지도자에게 폭력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맹경기단체 또는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으면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메달 박탈 등 평가점수가 소멸하면  이미 지급한 연금을 환수하도록 하였다.

<폭행 가해를 연금 지급 등 자격 상실 및 결격 사유>

□ 그러나 이에 더 나아가 폭력 행위를 한 선수나 지도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 올림픽 등 연금지급 대상 국제대회에서 입상하더라도 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하고, 연금 수령 후라 하더라도 폭력을 행사한 선수나 지도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이상이면 연금 지급을 영구 중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폭행 가해 징계 경력을 체육특기자 지원 결격 사유로도 정하여야 한다. 또한, 지도자에 대해서도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징계처분을 받으면 ‘경기지도자연구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폭력 행사에 따라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각종 지원 대상의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도 내부적인 지원이나 혜택에서 위와 같은 제도를 도입· 시행하여야 한다.

□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은 한국 스포츠계 고질적 악습인 폭력의 근절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회의를 자아내게 한다. 그렇다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운영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선수나 지도자로부터 폭력 행사의 유혹을 떨쳐버리게 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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