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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출간] 축구와 법에 관한 교양서이자 실무 참고서 '축구와 법'

2018. TOTAL SPORTEK의 '25 World's Most Popular Sports' 기사에 의하면 세계 최고 인기 스포츠 종목은 축구입니다. 최고 인기 덕택에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다국적) 산업이 되었고, 축구 월드컵을 개최하는 국제축구연맹(FIFA)은 글로벌 회사와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축구는 국제축구연맹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카르텔 구조로 조직화했습니다. 각국의 축구 역시 국제축구연맹의 회원인 축구협회를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카르텔 구조입니다.  그러한 카르텔 구조가 축구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지만, 한편으로는 독점으로 인한 여러 폐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부정부패 추문, 선수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바로 그러한 폐해의 대표적 예입니다.  축구 경기도 스포츠로서 규칙(Rule)에 따라 진행되지만, 축구 조직·행정의 거버넌스와 중계권·스폰서십 등 마케팅 활동도 규칙에 따라 이뤄집니다. 1904년 국제축구연맹이 설립된 이래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축구 거버넌스와 마케팅을 규율하는 규범이 체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 규칙에 대해서는 웬만한 축구 팬도 잘 알고 있지만, 축구 팬뿐 아니라 축구인도 이러한 축구의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축구와 법(LAW)의 관계 측면에서도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법적 이슈나 주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축구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축구와 법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필자는 스포츠 법·정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축구와 관련한 이슈 및 사건·사고에 관한 법적 고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축구 월드컵에 관한 저서를 발간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에 앞서 축구 팬과 축구인이 축구와 법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책을 출간하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정책 리포트] (성)폭력 가해 선수 지도자에 대한 지원 제한을 강화하라



 폭력 가해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 제한을 강화하라 



□ 그동안 정부와 사회는 빈번하게 발생한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포함, 이하 같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선수 인권 침해 예방과 보호에 관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 왔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 개설 등 제도적 방안이 시행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스포츠 비리 및 인권 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이 눈앞에 두고 있다.

□ 그러나 이는 폭력 등 스포츠인권 침해의 사후 처리를 강화하는 것에 그치고 이전에도 피해 신고 활성화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내놓았지만, 유사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후약방문격인 제도로 과연 스포츠계 폭력이 근절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성적 지상주의 환경을 조성하는 관련 제도의 전면적 검토 필요>

□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스포츠계 폭력이 성적 지상주의 환경에서 비롯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내외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와 그 선수를 지도한 지도자에게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등 경제적 지원과 혜택이 상당하고 체육특기자 제도에 따른 상급학교 진학이 성적 지상주의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관련 단체는 관련 제도의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

□ 아울러 그러한 경제적 지원과 혜택을 받을 선수 및 지도자의 자격 및 체육특기자 자격에서 폭행 가해를 실격 사유로 정하고, 이미 지원과 혜택을 받은 선수와 지도자가 폭행 가해자면 지원과 혜택 수령 자격을 상실시키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정부는 2018. 4.경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개정을 통하여 경기력향상연금(이하 ‘연금’) 지급 대상자가 국제대회 입상에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등의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와 다른 선수 또는 지도자에게 폭력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맹경기단체 또는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으면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메달 박탈 등 평가점수가 소멸하면  이미 지급한 연금을 환수하도록 하였다.

<폭행 가해를 연금 지급 등 자격 상실 및 결격 사유>

□ 그러나 이에 더 나아가 폭력 행위를 한 선수나 지도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 올림픽 등 연금지급 대상 국제대회에서 입상하더라도 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하고, 연금 수령 후라 하더라도 폭력을 행사한 선수나 지도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이상이면 연금 지급을 영구 중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폭행 가해 징계 경력을 체육특기자 지원 결격 사유로도 정하여야 한다. 또한, 지도자에 대해서도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징계처분을 받으면 ‘경기지도자연구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폭력 행사에 따라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각종 지원 대상의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도 내부적인 지원이나 혜택에서 위와 같은 제도를 도입· 시행하여야 한다.

□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은 한국 스포츠계 고질적 악습인 폭력의 근절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회의를 자아내게 한다. 그렇다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운영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선수나 지도자로부터 폭력 행사의 유혹을 떨쳐버리게 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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