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 스포츠폭력 문제 대처에서 드러난 한국과 일본의 대조적 모습

2019. 6. 11. 일본 스포츠청장 다이치(왼쪽)과 일본스포츠위원회장 야스시 의 거버넌스 코드에 대한 프레스 컨퍼런스 / 출처 : JSA 

한국은 한 달 내 입법, 일본은 6개월간 워킹그룹 숙의를 통해서 입법 


최숙현 선수 자살 사건으로 촉발된 엘리트 스포츠계의 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은 이전의 유사 사건과는 달랐다. 피해 선수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자살 직전 어머니에게 보낸 "그들의 죄를 밝혀 달라"는 휴대폰 문자가 국민 감정을 해쳤다. 여론에 민감한 국회의원들도 스포츠폭력 문제를 다루는 여러 법안을 발의했고, 일명 '최숙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때가 6월 말이니 최숙현법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약 한 달 정도 걸린 셈이다. 한국인의 '빨리빨리'문화가 최숙현법 입법에서도 드러난 것일까. 혹시나 서둘러 처리하느라 최숙현법안 상임위인 문광위와 법사위의 각 심의에서 검토가 미진하거나 빠뜨린 이슈는 없는 것일까. 최숙현법의 내용엔 문제는 없는 것일까. 



엘리트 스포츠계를 규율하는 국가법령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스포츠단체 운영의 자율성'이라는 국제 스포츠법의 원칙과 국제 스포츠거버넌스(IOC, FIFA 등)의 관계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엘리트 스포츠 단체는 대개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민간 영역인 법인 운영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한계 문제도 무시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스포츠폭력 문제의 현황과 대책 등에 관한 전문 기관의 조사가 병행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다. 미국이나 유럽의 스포츠정책 선진국은 스포츠 관련 입법이나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절차를 거친다.

스포츠폭력 떠들썩한 일본...정부, 스포츠계가 워킹그룹을 통해 규정 마련, 올해부터 시행

일본 엘리트 스포츠계도 스포츠폭력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본에서도 2012년에 '최숙현 선수 사건'이 있었다. 12월에 17살의 고등학교 농구팀 학생선수가 코치의 계속되는 학대를 못이겨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그 코치는 1년 징역형의 처벌을 받기도 했다. 2013년엔 여자유도 대표팀 코치의 여자 선수들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폭로되기도 했다. 

1년 뒤로 미뤄졌지만 2020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하는 개최국으로서 자꾸 드러나는 스포츠폭력 문제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일본은 2019년 본격적으로 스포츠폭력 문제 대응에 나서게 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일본 스포츠청(Japan Sports Agency)과 일본스포츠위원회(Japan Sport Council)는 스포츠단체들에게 적용될 거버넌스 코드(Governance Code) 마련을 위한 '스포츠 공정성 워킹그룹'을 2019년 1월 구성한다. 대학교수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2019년 6월 거버넌스 코드를 입안하여 스포츠청에 제출하였고, 스포츠청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자치 입법이 성사됐다. 

HRW와의 일본 스포츠 아동학대 문제 심층 조사도 이뤄져


거버넌스 코드(Governance code for national sport federation menbers)는 올해부터 시행되었고, 일본 스포츠단체는 13개 일반 원칙의 준수 여부를 공개하고, 일본 스포츠협회(Japan sport association), 일본올림픽위원회(Japan olympic committee) 등 관계 기관의 이행 감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일본 정부(스포츠청)와 스포츠계는 일본 엘리트 스포츠계 아동학대 문제의 심층적 조사를 국제인권기구인 'Human Rights Watch'와 협력하여 진행하였다. HRW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현직 선수, 법률전문가, 지도자, 언론인, 선수부모 등과의 면접,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하여 일본 스포츠에서의 아동 학대 문제의 원인 분석과 대책 방안을 모색했고, 최근에 이에 대한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HRW의 일본 스포츠 아동학대 보고서 표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숙현법이 스포츠폭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다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간과했던 문제들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드러난 미비점이나 보완점에 대해서는 추후 업데이트가 있어야 한다. 업데이트에 있어서는 차분하고도 충분한 토의 절차와 심의 절차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이후 스포츠폭력 문제에서 한국과 일본의 결과가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다. by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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