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최철원 방지법'은 철회되는 것이 맞다


 헌법 '결사의 자유'와 '법인 자율성 원칙'에 반한다

최근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당선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10년 전 '맷값 폭행' 사건으로 유죄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은 기업인 최철원(마이트 앤 메인 대표이사) 씨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선거에서 당선된 사안을 두고 스포츠계 일각에서 반대하고 있다. 아래 동영상 참고



이와 관련하여 최철원 씨의 아이스하키협회장 취임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0. 12. 23. 이른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체육단체장 자리에 오를 수 없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취임 승인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일명 '최철원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아래 사진 참조




헌법 결사의 자유는 '결사내향적 자율권'도 보장해

그런데 위 법률안은 우리 헌법이 정한 '결사의 자유'와 '법인 운영의 자율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될 소지를 안고 있어 문제다.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는 사적 결사에 대한 국가의 간섭 배제를 의미한다. 그 구체적 내용 중에는 결사내부 조직, 내부적인 의사결정기구, 업무처리방법 등에 대한 '결사내향적 자율권'도 있다(헌법학원론, 허영 저, p600). 헌법재판소도 그와 같이 판시한다(헌재결 2000. 6. 1. 헌마553 등).

안민석 의원의 '최철원 방지법'이 그 제안이유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회원단체 회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할 실효적인 방법이 없어 일부 부도덕한 인사로 인해 체육계 명예가 실추되고 있음'을 적고 있으나 '체육계 명예'가 법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하는지도 의문이지만 이를 인정하다고 하더라도 단체장의 자격을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를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 헌법 원칙과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특히 최철원 방지법은 체육단체장 결격 사유로 '심각한 반사회적.반윤리적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을 정하고 이러한 자가 체육단체장에 취임하면 대한체육회장이나 장애인체육회장에게 취임 승인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원 공공기관장 전과자도 있는데 왜 체육단체장에게만 그러나


'심각한 반사회적.반윤리적 범죄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느 범죄를 말하는지 모호하지만 '최철원 맷값 폭행'이 그 한 예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데 형의 실효나 경과 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과거의 반사회적 범죄나 반윤리적 범죄행위 경력이 있으면 평생 체육단체장이 될 수 없고 그 취임 승인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다. 최철원 방지법은 한 번 범죄를 저지르면 체육단체장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기회도 빼앗아 버린다. 전과자도 국회의원이나 공공기관장도 될 수 있는데 유독 체육단체장에게 그런 제한을 둘 법리적 정당성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더군다나 사단법인에 관한 근거법인 민법 '법인편' 어디에도 사단법인의 이사에 관한 자격 요건을 두지 않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지도 않는 등 사단법인의 대표 선임에 대한 간섭의 여지를 두지 않고 있다. 사단법인의 대표의 자격이나 취임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체육단체는 대부분 사단법인이다.

혹자는 얘기한다. 정부보조금 등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사정과 그 역할에 비추어 체육단체의 공익성이 인정되는데, 단체장 자격에 그 정도의 제한을 법으로 둘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사법인의 경우에도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해서 공익적 성격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에 따라서는 정관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단체가입이나 탈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허용될 수는 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다223025 판결 등). 그러나 거기까지다. 내부 운영의 문제에서까지 법률이 간섭하는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변호사법'도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회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체육단체 육성 등 목적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을 위한 것이지 정부가 위법부당하게 체육단체 운영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그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입법의 목적이나 명분이 정당하더라도 헌법 규정이나 법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입법을 할 순 없다. 하면 '입법 막무가내이즘'이나 '입법 무모주의'의 모습이다. 안민석 의원의 최철원 방지법안은 그 발의 철회가 맞다.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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