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이중등록 금지 원칙에 따른 선수등록 말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할까

 



사단법인 프로당구협회(PBA) 소속 선수 297명(원고)이 사단법인 대한당구연맹과 회장(피고)을 상대로 14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대한당구연맹 등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쟁점은 2019. 5.경 PBA 출범으로 당시 피고 연맹 등록선수였던 원고들이 이중등록 활동을 원하였으나 피고 연맹은 경기인등록규정상 이중등록금지 원칙으로 이를 허용할 수 없어 PBA나 피고 연맹 중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여 PBA에 진출한 원고들에 대하여 선수등록말소를 하였는데, 등록말소가 원고들의 인격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등록말소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By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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