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재영 이다영 선수 국제룰에 의해 그리스 구단에 입단하게 될 것

 

국민감정법상 해외이적 불가 국제룰엔 어림없어

십수 년 전 학교폭력(학폭) 문제로 여론의 질타 속에 전 소속구단 흥국생명 배구단에서 영구 출전정지 처분을 받고 도쿄올림픽 직전 선수등록을 하려다가 일부 여론의 반대를 이기지 못한 배구단의 포기로 무적 신세가 된 이재영 이다영 자매. 국내에서의 선수 생활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외 진출을 모색한 끝에 그리스 어느 여자배구단과 입단 계약을 체결한 그들은 과연 그리스 배구리그에서 뛰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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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 국제이적에 관한 국제배구연맹(FIVB) 관계 규정과 여러 건의 스포츠 국제분쟁 송무 경험에 비추어 필자는 두 자매 선수가 그리스 구단에서 선수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두 선수가 해외 구단으로 이적하여 선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비자'와 '국제이적증명서'(ITC) 발급이 필요하다. 비자 발급도 ITC 발급과 연계되는 것이므로 결국 관건은 FIVB의 ITC 발급이다.

두 자매 선수가 흥국생명 배구단 소속이고 선수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흥국생명과 그리스 구단의 이적 합의가 ITC 발급에 절대적 요건이 되겠지만 두 선수는 현재 '무적' 신분이므로 대한민국배구협회의 승인만 있으면 ITC가 발급될 수 있다. 그런데 아래의 관련 조항을 근거로 대한민국배구협회는 두 선수의 그리스 구단 이적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한다. 

대한민국배구협회의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두 자매 선수에 대한 ITC가 발급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관계규정 때문이다. 해외 이적하려는 선수가 무적 신분인 경우에는 선수를 영입하려는 구단과 국적 배구협회는 육성보상금(Federation of Origin Solidarity Fee)협상에 나서야 하는데, 배구협회가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적에 동의하지 않으면 FIVB는 배구협회를 배제하고 ITC를 발급하게 된다. 결국 대한민국배구협회가 두 자매 선수의 이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FIVB는 ITC를 발급하게 되고 그렇다면 그리스 관계당국도 비자를 발급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배구협회 국제이적 불가, 소급효 금지 원칙에 위배

대한민국배구협회는 두 자매 선수의 국제이적에 반대하는 근거로 ⌜선수 국제이적에 관한 규정⌟의 아래의 조항을 든다. 


두 자매 선수는 과거 학폭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들에게 적용될 조항은 제2항으로 보여지고 언론보도를 보면 대한민국배구협회도 제2항을 이유로 이적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조항은 2016. 2. 18. 규정 개정시 새로이 들어간 것이다. 개정 부칙조항에는 경과 조항으로 소급효 여부에 관한 내용이 없다. 

그렇다면 스포츠단체법 중 선수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또는 징계와 관련한 규정에 적용되어야 함이 당연한 '소급효 금지 원칙'에 따르면 위 조항은 2016. 2. 18. 이후에 발생한 (성)폭력, 승부조작, 병역기피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옳다. 그런데 대한민국배구협회의 입장은 십수 년 전 폭력에 위 조항을 소급적용한다는 것이다.

선수 국제이적에 관하여는 각 국가배구협회의 규정보다 FIVB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이러한 소급효를 정당화할 사항이 FIVB 관계규정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 조항 자체는 두 자매 선수의 이적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다.


이제 남는 문제는 국민감정법이다. 두 자매 선수의 학폭 사실과 반성의 진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부 행태가 일부 국민 감정에 불을 놓았지만 그 국민감정법은 FIVB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두 자매 선수의 해외 이적에 거부하는 대한민국배구협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국민감정법도 마냥 옳다고 봐야 하는지도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감정법의 한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민감정법이 헌법상 원칙이나 법적 정의를 침해할 수 없어


국민감정법이 어느 개인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불이익을 초래하는 문제에서 헌법상 원칙이나 합리성이나 비례성을 초월하고 그 것이 한 단체나 조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바로 '여론 재판'이다. 여론 재판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그 재판의 당사자에게 제대로 된 변명이나 방어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책임 이상의 처벌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최초 피해자의 학폭 폭로가 있고 두 자매 선수에 대한 일부 여론의 비난이 일었을 때 당시 소속 구단이 절차를 무시하고 근거도 희박한 무기한 출전 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과잉의 소지가 없지 않았지만 프로스포츠의 본질적 한계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었다. 일정 기간 반성과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은 국민감정법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두 자매 선수의 피해자 고소가 여론의 부정적 기류에 기름을 끼얹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두 자매 선수의 복귀 반대로 선수 등록이 안 된 것도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선수 생활을 포기하고 해외에서 선수로 뛰는 것조차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일부 여론 국민감정법상 대응이고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배구협회가 관계규정을 소급적용해 해외 이적을 불가하겠다면 이는 지나친 것이다. 징계를 내릴 수 없는 사유여서 징계를 내리지 못하는데 징계 이상의 처분을 하는 것은 두 자매 선수에게 가혹한 보복이다. 한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의 본질적 부분을 국민감정으로 짓밟는 것이 허용되는 대한민국 사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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