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승부조작의 범죄적 구성에 대한 이해

source : www.ausleisure.com.au

1. 승부조작의 의미

스포츠 '승부조작'의 정의에 대한 국내법적 규정을 찾는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에 있다. 제48조 제6호는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운동경기의 공정하고 정상적인 시행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승부조작을 정의할 수 있다.

승부조작(competition manipulation, match-fixing)에 대한 해외의 법적 정의는 “an intentional arrangement, act or omission aimed at an improper alteration of the result or the course of a sports competition in order to remove all or part of the unpredictable nature of the sports competition with a view to obtaining an undue benefit for oneself or for others.”(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the Manipulation of Sports Competitions, 2014). 위 규정에 의하면 승부조작은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스포츠 경기의 결과나 과정의 부당한 변경 또는 스포츠 경기 예측불가능성의 전부나 일부를 제거하는 의도적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승부조작에 대한 국제법적 규율 구조

승부조작에 대한 국제법적 규율로서 우선 들 수 있는 것은 '말콜린 협약'(Macolin Convention)으로 불리우는 '스포츠 승부조작에 관한 유럽위원회 협약'( 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the Manipulation of Sports Competitions)이다. 2014. 9. 18. 체결된 협약으로서 2021. 10. 현재 체약국은 유럽 37개국과 비유럽 2개국(호주 및 모로코)이다.

말콜린 협약은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한 예방, 감시, 처벌, 제재 및 각국의 관계당국과 스포츠단체의 협력과 정보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국과 스포츠단체가 추진하고 채택하여야 할 법제도적 방안들을 규정하고 있다.

말콜린 협약을 토대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국제 스포츠단체는 나름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한 규범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IOC의 예를 들면, IOC는 2015년 '승부조작 예방을 위한 올림픽 운동 코드'(The Olympic Movement Code on the Prevention of the Manipulation of Competitions)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아래 사진 참조). 승부조작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 코드 위반, 제재 절차, 임시조치 및 징계 등의 사항을 정하고 있다.
 



유럽의 상당수 국가는 승부조작에 대하여 특별법을 두고 승부조작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를 예로 들면, 덴마크는 '스포츠 진실성 촉진법'(the Act on promoting integrity in sport)에서 승부조작을 범죄로 구성하고 형사처분을 하고 있다(section 10b). 1년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고 가중된 경우 2년까지도 가능해질 수 있다.

인터폴(INTERPOL)도 불법 스포츠도박과 함께 승부조작에 대하여 IOC 등 국제스포츠계와 공조하여 대응하고 있다. 인터폴은 승부조작을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감시, 수사 및 관련자 형사처벌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터폴은 미디어 모니터링 등 승부조작 대응을 위한 실무조직 '승부조작 태스크 포스'(INTERPOL Match-fixing Task Force)를 운영하고 있다.

2020 Sports Corruption Barometer

3. 승부조작에 대한 국내법적 형사처분



승부조작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유럽 각국과 달리 승부조작에 대한 특별법을 갖고 있지 못한 우리는 기존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우선 국민체육진흥법상 처벌규정에 의해 승부조작을 단죄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6호는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 처벌조항의 적용범위는 한계가 있다.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서의 승부조작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스포츠토토 대상이 아닌 스포츠경기에서의 승부조작에 대해서는 이 처벌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스포츠토토 대상이 아닌 스포츠경기에서 일어나는 승부조작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 제1항) 또는 '배임수증죄'(제357조)를 적용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구성될 수 있다. 승부조작이 바로 '위계'나 '위력'의 유형으로 이뤄질 수 있다. 승부조작이 금전 거래와 결부돼 이루어졌다면 업무방해죄와 함께 배임수증죄를 구성할 수 있다.

승부조작에 관련된 자들의 행위 유형에 따라서 위계가 구성될 수 있고, 위력이 구성될 수 있다.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에게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승부조작(경기 포기나 일부러 저주기)을 요구한다면 이는 '위력'이 될 수 있고 그 위력으로써 선수의 경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된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쇼트트랙 국제대회 승부조작 의혹이 위 사안에 해당한다. A교수가 2016. 12., 2016. 12. 16. ~ 18. 강원도 강릉시 소재 ‘강릉아이스아레나’ 빙상경기장에서 열린 ‘2016~17 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 쇼트트랙 월드컵 대회’에서 최 아무개 선수가 1500미터 경기에서 심 아무개 선수에게 금메달을 양보하도록 하게 할 것을 B코치에게 지시하고, B코치는 국가대표 코치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최 아무개 선수에게 승부조작을 강요하여 그로 하여금 1500미터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최 아무개 선수의 국가대표 빙상선수로서의 경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의혹이다.
 
다른 사람의 요구 없이 선수 자신의 의사로써 승부조작을 하거나 스포츠 경기에서의 상대방 선수와 모의하여 승부조작을 한다면 이는 '위계'를 구성할 수 있고, 그 위계로써 경기 주최 측의 경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된다. 

쇼트트랙 국제대회 승부조작 의혹 중의 하나인, A교수가 2017. 2. B코치에게 2017. 2. 19. ~26.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에서 열린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여자 쇼트트랙에서 한국체육대학교 심 아무개 선수가 금메달을 따야 한다며 1500미터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최 아무개 선수가 심 아무개 선수에게 금메달을 양보하게 하라고 지시하고, B코치는 최 아무개 선수에게 1000미터 경기에서 심 아무개 선수에게 금메달을 양보할 것을 요구하였고, 최 아무개 선수는 1000미터 경기에서 심 아무개 선수가 1위를 하도록 일부러 심 아무개 선수의 추월을 허용하고 다른 선수의 추월 진로를 막는 등의 승부조작을 하였다는 사안이 바로 위계로써 삿포로동계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의 쇼트트랙 경기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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