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 발리예바 도핑 논란에서 재발한 여론재판식 '닥치고' 단죄(斷罪)

 

어제(15일) 개인전 쇼트 프로그램을 마치고 눈물을 흘리는 발리예바

도핑 양성 반응 진상 규명 안 된 상황에서 마녀사냥식 비난


세계 최고의 스포츠스타 중 한 명인 여자 피겨선수 '발리예바'(러시아)의 도핑 테스트 양성 반응 결과로 촉발된 논란에서 국내 언론과 일부 스포츠팬들은 베이징동계올림픽 여자 피겨 싱글 출전을 허용한 스포츠중재재판소(CAS) 결정이 부당하고 불공정하다고 한다. 더 나아가 발리예바가 경기력 향상 등 부정한 목적으로 검출된 성분인 '트리메타지딘' TRIMETAZIDINE 금지 약물을 복용했다고 단정한다. 

심지어 어제(15일) 진행된 여자 피겨 싱글 쇼트 경기를 중계한 방송사들의 캐스터와 해설가는 발리예바의 출전은 불공정하고 정의에 반한다며 발리예바의 연기 중에 설명을 하지 않거나 도핑규정 위반자로 단정하면서 비난을 했다(아래 방송 영상).



도핑 조사 및 심리 절차 개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유죄 단정'

그런데 과연 현 단계에서 발리예바가 부정한 목적으로 금지 약물을 복용했고 경기 출전 허용이 불공정하고 정의에 반한다고 할 수 있을까.

우선, 과거 여러번 도핑 테스트와 이번 베이징동계올림픽 도핑 테스트에서 음성 반응 결과를 보인 발리예바가 지난 해 12월 러시아 선수권대회에서 채취된 도핑 테스트 A, B 샘플 중 A 샘플에서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됐다고 부정한 목적으로 금지약물 복용했다고 단정할 법적 근거가 없고, 본격적인 조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았다. 아래 국제반도핑기구(WADA)와 각국의 반도핑기구(NADO)의 도핑 테스트 결과 관리에 적용되는 프로세스에 따를 때 발리예바 건은 지금 적색 표시 단계이다. 양성 반응 결과가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와 선수에게 통지되고 RUSADA가 규정에 따라서 임시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선수 측의 긴급항소로 임시자격정지가 해제된 것이 현재 상황이다. 

A샘플 도핑 양성 반응에 따라서 해야 할 B샘플에 대한 추가 검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 결과에 따라서 선수 측의 소명 내지 항변을 받고 반도핑규정위반 여부 및 자격정지 등 상응한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 및 심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았다. 이번 CAS 건은 발리예바의 긴급항소가 받아들여져 RUSADA가 임시자격정지 해제한 결정이 부당하다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빙상경기연맹(ISU)가 CAS에 중재를 제소한 것이었다.

도핑 양성, 조사 결과 반도핑규정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아

실제로 도핑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에도 이후 조사 및 심리 절차에서 부정한 목적으로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거나 선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반도핑규정위반으로 보지 않아 제재를 내리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래 WADA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도핑 양성 반응이 나온 건에서 최종 반도핑규정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비율이 2019년도 경우에 57%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도핑 테스트 관련 자료(WADA 2018 평창동계올림픽 도핑 보고서)의 아래 표를 보더라도 금지약물 양성 반응 15건 중 최종 반도핑규정위반으로 확인된 건은 6건(적색 체크 표시)이다.


반도핑규정의 모법인 WADA의 반도핑규정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도핑 양성 결과가 통보되면 관련 기구는 선수에게 임시자격정지를 내리도록 하나 선수 측의 긴급항소 절차를 통해 '오염된 제품' 항변이 소명되거나 조사 및 심리 결과 견책 정도 제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임시자격정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CAS 중립적·독립적 심리 결과 내린 결정 근거없이 부정 안 돼

다음으로 CAS 중재판정부가 개인전 출전을 원하는 발리예바 선수 측과 개인전 출전을 막으려는 IOC, WADA, ISU 양쪽의 주장과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심리한 결과 공정성과 합리성, 발리예바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 단계에선 발리예바의 임시자격정지를 유지할 근거와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이다. 

CAS 결정 보도자료 중 결정 이유 부분 발췌

도핑법 전문가로 이루어진 이태리, 미국, 슬로베니아 국적의 중재위원 3인이 러시아나 발리예바 측에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이번 올림픽 도핑테스트가 아닌 과거의 도핑 테스크 결과와 관련한 사안에서 당초 RUSADA가 내린 임시자격정지 해제 결정이 타당하다고 본 것은 발리예바 측의 항변 이유가 소명이 됐고, 추후 조사 및 심리 결과 발리예바가 부정한 목적으로 도핑한 것 아니냐는 혐의를 벗거나 견책 정도의 제재가 내릴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종 도핑 여부 결정에 따라 순위 확정... 출전 허용 불공정 단정 어려워

임시자격정지를 당하여 개인전 출전을 못했는데 나중에 조사 및 심리 결과 부정한 목적으로 도핑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지거나 견책 정도의 제재를 받는다면 발리예바에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게 된다. 반대로 조사 및 심리 결과 견책 이상의 자격정지 제재가 내려지는 경우 발리예바가 개인전에서 일군 성적과 기록은 박탈되고 그에 따른 순위 조정이 이루어지고 메달 수여식이 열려 다른 선수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게 된다. 

최근 뉴욕타임즈는 발리예바 선수 건 CAS 청문 관계 서류와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보도했는데, 발리예바가 평소에 심장 문제로 약물을 복용했고 할아버지도 심장병으로 이번에 검출된 약물 성분이 든 약을 복용했다는 발리예바 어머니와 할아버지의 진술이 있었고 그에 관한 입증 자료가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시 도핑 시료 채취시 발리예바가 작성해 도핑관리관에게 제출한 도핑 관리 폼(Doping Control Form)에 당시 복용한 면역 강화제 등 약물 성분 3가지(금지약물은 아님)를 기재 신고했다는 점도 밝혔다.

관련 뉴욕타임즈 기사 : Kamila Valieva’s sample included three substances sometimes used to help the heart. Only one is banned.

도핑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 모두 부정한 목적으로 약물을 복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법적 절차에 따른 관련 선수의 소명 및 심리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도핑 범죄자로 단죄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공중파 방송에서 해설자들이 개인적 감정을 드러내는 것 이상으로 발리예바의 개인전 출전이 불공정하고 정의에 반한다고 단언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과거 스포츠 관련 논란 이슈에서 봐 왔던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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