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은 누구의 소유인가

 


구입비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소유관계 정해진다

문재인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의상 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김정숙 여사 의전 의상 등 비용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일부공개 주문 판결을 선고하고(아래 판결문 참조)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페이지에 김정숙 여사 의상 구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청원글이 올라오고 이를 언론이 보도하면서다(아래 관련기사 참조).

관련기사 : 영부인 옷값이 국가 기밀? ‘김정숙 의전 비용’ 이대로 묻히나 [아무튼, 주말]

<한국납세자연맹이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판결문이다>

판결 선고 전 일부 국민이 줄곧 김정숙 여사 의전 의상비 공개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때 정치권과 일부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 의전 의상 구입비 공개를 요구한 상황과 비교해 정치적 진영논리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1심이지만 법원이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 의전 의상 구입비 관련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선고돼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닌 법적 문제가 됐다.

정보공개 판결 불구 의전 의상 등 비용 공개 한계 가능성

김정숙 여사 의전 의상 등 구입비 공개 취지의 법원 판결에도 한계가 있다. 판결은 공개에서 제외되는 비공개정보목록으로 '의전비용(의상, 악세사리, 구두 등)이 특수활동비에서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특수활동비의 지급사유'를 적시했다. 이는 김정숙 여사 의전 의상 등 구입비가 청와대 특수활동비에서 조성됐다면 그 구입비 내역은 밝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한 결국 김정숙 여사 의전 의상 등 구입비는 알 길이 없게 된다(특수활동비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다룬다). 

그런데 김정숙 여사 의전 의상 등 구입비 내역 관련해 우리는 본질적 문제인 구입비 재원과 이에 따른 의전 의상 등 물건의 소유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는 김정숙 여사 의상 등 구입비 재원이 김정숙 여사 자비인지, 아니면 특수활동비 등 청와대 예산인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페이스북 등 SNS에서 김정숙 여사 의전 의상 논란과 관련해 유통되는 사진<출처: 데일리안>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는 위 행정소송 사건 이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 내용으로 김정숙 여사 의전 의상 등 구입비 재원 관련하여 "대통령 및 영부인에 대한 의전 비용은 예산에 명시적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 간 정상회담, 국빈 해외방문, 외빈 초청행사 등 공식 활동 수행 시 국가원수 및 영부인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비용은 행사 부대경비이므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청와대 예산에서 구입한 의전 의상 등 국가 소유로 봐야

만약에 청와대 예산 항목으로 영부인 의전 의상 등 구입 비용이 편성되어 있고 예산에서 김정숙 여사 의전 의상 등을 구입하였다면 그 의상 등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청와대의 공개 답변에 의하면 대통령 및 영부인에 대한 의전 의상 등 구입 비용은 예산에 명시적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며 행사 부대경비에서 지원했다고 한다. 청와대 답변은 김정숙 여사 의전 의상 구입이 업무추진비(행사 부대경비)에서 조성됐다는 것으로 읽혀진다. 김정숙 여사 의전 의상 구입이 업무추진비 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지, 목적 외 전용이 아닌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떠나서 청와대 답변과 같이 대통령 부부가 참가하는 의전 행사 부대경비에서 김정숙 여사 의전 의상 등 구입비용이 조성되었다면 그 의전 의상의 소유권은 김정숙 개인이 아닌 국가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김정숙 여사 의전 의상 등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으로서 물품관리법과 하위 법령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퇴임할 때 청와대 예산에서 지출된 의전 의상 등을 갖고 청와대를 나갈 수는 없고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의미다. 

특수활동비에서 김정숙 여사 의전 의상 등 구입 비용이 지출되었다면 누구의 소유일까. 이 또한 김정숙 여사 의전 의상 등 구입을 특수활동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국가재정법리상 허용될 수 있는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에서와 같이 그 의상 등은 김정숙 여사 개인이 아닌 국가의 소유로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퇴임할 때 마찬가지로 의전 의상 등을 갖고 청와대를 나갈 수는 없고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비인지 청와대 예산인지 명쾌하게 밝혀야 퇴임 후 횡령 등 논란 확대 방지

물론 의전 의상 등을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사비로 구입하였다면 의전 의상 등은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소유이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자비로 구입하였다면 청와대(대통령 비서실장)가 그 구입 내역을 공개하여야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공개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김정숙 여사 의전 의상 등에 관한 정보 공개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고가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와대는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그 의상 등을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자비로 구입한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 예산에서 조성된 재원에서 구입한 것인지, 청와대 예산에서 구입하였다면 그 관리계획은 무엇인지는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지금의 일부 국민과 정치권의 김정숙 여사 의전 의상 등 구입 내역 정보공개 논란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의전 의상 등의 행방과 관련하여 횡령이니 아니니 하는 논란으로 비화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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