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소싸움 경기 동물보호 논리만으로 금지할 수 있는가

 


소싸움 경기의 법적 근거와 보존 상당성 검토


투우(鬪牛)라고도 부르는 우리의 '소싸움'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문헌상 기록이 없어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농경문화의 하나로 신라시대 이전이라고 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소싸움을 '한가위날에 두 소를 마주 세워 싸우게 하고 이를 보며 즐기는 민속놀이'라고 정의하며 경상남도 지방에서 주로 성행하였으나 강원도·황해도·경기도의 일부 지역에서도 볼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주로 추석 놀이로서 일제 시대에는 우리민족의 협동단합을 막기 위하여 이를 폐지시켰으나 해방 후 부활되어 그 맥을 이어오다가 1970. 2. 25. 한국투우협회가 설립된 이후 70년대 중반부터 고유의 민속놀이로 자리를 잡았다. 청도, 의령 등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개최된 소싸움 경기가 1990년대에 전북 정읍과 경기도 안성 등에서도 열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2002. 8. '전통적(傳統的)으로 내려오는 소싸움을 활성화(活性化)함으로써 농촌지역(農村地域)의 개발(開發)과 축산발전(畜産發展)의 촉진(促進)에 이바지' 하기 위한 목적에서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약칭 '전통소싸움법')이 제정되어 2003. 2. 27. 시행되었다. 

전통소싸움법에 의하여 소싸움경기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가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하고,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소싸움경기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소싸움이 단순한 문화에서 제도적 문화로 승격된 것이다. 현재 전통소싸움법에 근거하여 소싸움 경기를 시행하는 지역은 경북 청도군, 경남 창원시와 진주시, 전북 정읍시 등 11개다.


동물학대 금지론의 소싸움 경기 금지 논란 

민속 문화의 하나로 여기는 소싸움 경기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최근 들어 커지고 있다.  소싸움 경기가 소 학대를 조장한다는 것인데, 소싸움 경기에 나서는 소에게 동물성 보양식을 먹이는 등 훈련시키는 과정이 학대적이고 거기에 돈을 베팅하는 것은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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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싸움 경기의 문화적 가치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싸움 경기는 전통적 민속문화다. 민족문화라고도 할 수 있다. 소싸움 경기가 단순한 오락 유흥 목적의 스포츠 이벤트라고 볼 수 없는 이유다. 소싸움 경기는 '문화재보호법'상 무형문화재에 속한다. 이미 해외 언론은 한국의 소싸움 경기를 민속문화 축제로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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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본이 소싸움 경기를 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한 것과 달리 우리는 아직 소싸움 경기가 문화재 보호법상 지정문화재도 아니고 등록문화재도 아니다. 무형문화재법상 국가지정문화재로도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무형문화재이자 민속문화 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 소싸움 경기 자체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은 문화재 보존과 민족문화 계승의 문화재 보호법과 무형 문화재법상 가치와 목적에 부합한다. 

한편 소싸움 경기 보존과 승계는 지역 농촌 경제 활성화와 축산 농가 소득 증가라는 효과를 야기한다. 2002년 전통소싸움법이 제정되기 이전 경북 청도의 경우 1995년~2001년 매년 3월중 5일간 치러진 소싸움 경기가 매년 40만여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효과가 매년 58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있었다. 전통소싸움법 시행 이후에 소싸움 경기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관람객 유치로 통한 지역 경제효과와 홍보효과가 늘고 있다는 조사가 나오고 있다. 소싸움 경기에 대한 베팅(우권 발매)을 유일하게 하는 청도 소싸움의 경우 경제 효과는 상당하다.

영남일보 2022. 12. 29.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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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동물보호 논리와의 충돌이다. 동물보호 논리도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소싸움 경기에 나서거나 나서기 위해 훈련받는 소에게도 동물보호법상 학대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소싸움은 외국의 '투우'와 달리 소 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소 대 소의 싸움이고 소에게 치명상을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단과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 외신이 우리의 소싸움을 피(red)가 없는 황소가 주인인 경기라고 소개하는 이유다. 해외 투우 경기 방식 논란으로 아르헨티나, 덴마크, 캐나다, 이탈리아, 영국 등은 법으로 투우를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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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를 사육하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한우 농가 측은 과장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도 구체적인 유형을 정하여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누구든지 금지한 학대를 받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물 학대를 감시할 '동물 보호관'제를 두고 있다. 



전통 민속문화 보전과 계승,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 등의 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소에 대한 학대가 일어나고 그 학대를 동물보호법상의 관련 제도를 통해서도 막을 수 없다면 소싸움 경기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반려동물에 적용되는 동물보호 논리가 민속문화 축제의 하나인 소싸움 경기에 그대로 적용하여 소싸움 경기를 금지하긴 어렵다. 문화재 관계법령이 고유한 민속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미래의 세대에 전해줄 의무와 역할을 지금 우리 세대에게  부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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