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유기견 안락사 과연 윤리적이고 합법적인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낳고 있는 법안이 있는데 바로 개 식용 금지법안이다. 국회에 발의된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는 특별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정부와 여당이 공언하고 야당도 동조하는 분위기 가운데 관련 업계가 극렬하게 반대하고 국민 찬반 여론도 갈리고 있다. 

개 식용을 금지하는 논거의 하나가 개 식용 자체뿐 아니라 식용 개 사육 환경과 도살이 비윤리적이다는 것이다. 개 식용 금지 찬반을 떠나 여론 상당수도 그 주장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 식용을 먹거리 문화와 관련해서 본다면 윤리 논란이 빚어진 데는 반려견 문화와 개 식용이라는 먹거리 문화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개 식용 금지법은 반려견 문화에 기반한 윤리적 가치관이 투영된 것이다. 

그런데 반려견 문화에서도 윤리 논란을 낳는 문제가 있다. 바로 유기견 문제다. 유기견과 관련해서 필자는 ‘유기견 안락사’도 과연 윤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농림축산식품부 추정 통계에 의하면 한 해 안락사 유기견이 2만 마리가 넘는다는 상황에서 인간이 버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끊는 그 잔인한 일이 과연 윤리적인지 말이다.

출처=국민일보


현재 유기 동물, 특히 유기견 안락사는 동물보호소가 보호조치 중인 유기견이 입소 직후 일정 공고 기간(실무상 10일) 내에 원래 주인이나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 죽이는 행태를 일컫는다. 안락사는 불치의 중병에 걸린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고 연명이 고통스러운 생물 또는 사람에 대하여 직·간접적 방법으로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행위를 이른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 측이나 언론에서 부르는 유기견 안락사는 유기견이 치료 불가능한 질병을 가졌는지, 연명이 유기견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인지 상관없이 일정 공고 기간 내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유기견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안락사라고 부르기 어렵다. 차라리 동물보호소에 입소 되지 않고 길거리를 배회한다면 더 살 수 있는데, 보호한답시고 데려와 주인을 찾지 못한다고 죽이는 것이 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나. 단지 주인을 찾지 못했다고 죽이는 것이 안락사가 아닌데 안락사로 포장하는 것도 어쩌면 위선이다. 

유기견 안락사는 단순히 윤리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현재로선 법적 문제이기도 하다. 동물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유기 동물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0조 제3항). 예외적으로 유기 동물을 죽일 수 있는 경우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등의 결과에 따른 살처분 명령으로 죽이는 것(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에는 개도 포함된다)과 동물보호법상 일정한 사유에 따른 수의사의 진단하에 인도적인 처리 방법으로써 죽이는 것이다.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유실·유기동물이나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발견 구조하여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인도적 처리(죽이는 것을 말한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46조). 동물보호법의 위임에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그 구체적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사람이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동물원이나 동물을 애호하는 자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다(시행규칙 제28조).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이 10일의 공고 기간 내에 원래 주인이나 새 주인을 만나지 못했다고 죽이는 것이 위 예외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 동물보호소가 수용 규모 등 여건상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다면 수용 규모를 늘리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동물보호 사무를 담당하거나 민단간체에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시행하는 동물보호 조례가 만약 그러한 노력 없이 10일의 공고 기간 내에 원래 주인이나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 죽일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면 이는 상위법령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자체와 동물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호소가 유기동물 보호 비용을 아끼고 인도적 처리비용의 수수를 위해 동물보호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일정 공고 기간 내에 주인을 찾지 못한 유기견을 안락사의 이름으로 죽이는 것이라고 필자는 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기 싫다. 잘못된 관행이라고 보고 싶다. 

이참에 유기견 처리의 한 방법으로 행해지는 안락사가 과연 동물보호의 윤리적 가치에 맞는 지,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죽이는 것 말고 동물보호의 가치에 맞는 유기견 관리 방법은 없는지 동물보호단체와 사회는 고민해 보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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