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거래] ❶형사규제 법률 체계와 그 문제점

 


암표(暗票, ticket scalping)는 웃돈을 얹고 팔아서 이득을 챙길 목적으로 거래되는 탑승권, 입장권 등의 표를 일컫는다.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암표는 뮤지컬이나 콘서트를 제작하고 스포츠 경기를 준비하여 정상적인 표를 판매하여 공연 또는 시행하는 측에게는 암표로 인하여 입장객의 감소가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고 무엇보다도 티켓 판매 거래질서를 어지럽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그 법적 규제는 당연하다.

공연 또는 스포츠경기의 암표에 대한 법적 규제 중 대표적인 것이 경범죄 처벌법이다. 경범죄 처벌법은 아래와 같이 제3조 제2항 제4호에서 암표매매를 금지하고 위반시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2. (거짓 광고)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그런데 위 경범죄 처벌법은 문언상 공연장이나 경기장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표를 되판 행위만을 대상으로 한다. 형사처벌 법규의 확장해석 금지 원칙에 따라서 공연장이나 경기장 부근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웃돈을 받고 표를 되파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1973년 2월 개정하고 같은 해 3월 시행하여 당시 사회문제화된 암표매도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개인이 전화 등 통신수단을 갖기 어려운 시대적 환경으로 공연장이나 경기장에서의 암표매도만을 상정해 입법한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 및 모바일의 발달과 개인 통신수단 보유라는 시대적 환경으로 공연장이나 경기장이 아닌 제3의 장소나 온라인상에서 암표 매매가 이뤄지는 시대에서 위 경범죄 처벌법상 암표매매 금지는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티켓 판매 온라인 사이트나 티켓 자동판매기를 통한 티켓 판매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소수의 업자들이 조직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다수의 표를 선점하는 불법적 행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사정은 암표 규제에 대한 법률 체계의 정비를 요구한다. 최근에는 온라인 암표 문제로 공연 제작자 측이 공연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웃돈을 받고 파는 것은 현행법상 금지되고 적발시 형사처벌될 수 있다. 바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아래와 같다.

제314조(업무방해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이미 실무상으로 일명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량의 표를 사재기하여 암표 매매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검찰은 업무방해죄로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은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그 암표 매매에 관하여 형법상 아래 부당이득죄로 의율하여 처벌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 질서와 사적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하여 현재는 소극적으로 보고 있다. 실제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방해죄는 인정하나, 부당이득죄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제349조(부당이득) ①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한편 지난 2023. 3. 국회에서 입법하여 정부가 공포한 개정 공연법이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상 암표 매매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올해 3월 22자로 시행한다.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3. 21.>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2023. 3. 21.>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스포츠경기나 공연의 암표에 대한 형사규제 법률체계는 위와 같은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노출된다. 우선 온라인에서 매크로를 이용하지 않고 티켓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다량의 표를 확보하여 온라인에서 매매하는 것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 암표 조직원들이 티켓 자동판매기에서 표를 구입하는 것을 업무방해죄의 위계나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공연법위반죄는 공연의 암표 부정판매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공연법상 공연에는 스포츠경기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2022. 1. 18., 2023. 8. 8., 2023. 10. 31.>

1.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뮤지컬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제외한다

그래서 같은 불법 암표매매인데 형사처벌 수위가 다르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공연법위반죄는 법정형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이하의 벌금이다. 공연의 온라인 암표매매에 대해서 특별법인 공연법이 적용된다면 스포츠경기 암표매매보다 공연 암표매매에 대한 법정형이 낮게 된다. 문제점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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