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에이전트 포럼] 실무적 관점에서의 변호사 에이전트 활성화 방안(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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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2024. 7. 9. 개최한 '변호사 에이전트 활성화를 위한 포럼'에서 필자가 발제한 것입니다. 두번에 걸쳐 발제문을 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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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에이전트 서비스의 영역과 변호사 에이전트의 관계
1. 에이전트 서비스의 영역
에이전트가 고객을 위하여 협상·대리하는 상대방 또는 시장을 기준으로 하면 에이전트 서비스 영역은 구단(팀) 입단·연봉 계약 등의 고용 서비스(Employment Service), 방송 출연이나 출판 등 오프-필드(off-field) 경력을 조력하는 서비스(Media Service), 광고·라이선싱이나 인도스먼트 등 선수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서비스(Brand Marketing Service), 법·회계·자산 관리 등 전문적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Counselor Service)로 나눌 수 있다.
해외의 에이전트 실무를 보면 선수 등 고객이 서비스 영역별 전문가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고, 에이전트가 다른 전문가와 함께 또는 전문가를 고용하여 고객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규모가 큰 마케팅·매니지먼트 회사는 위에서 언급한 서비스를 대부분 수행하기도 한다. 국내는 조금 다른 사정으로 알고 있는데, 에이전트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를 것이나, 에이전트가 고객에게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한편 국내 스포츠 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에이전트 룰은 자격을 부여받은 에이전트가 선수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 서비스 중 고용 서비스(Employment Service)로 정하고 있다. 즉 고용 서비스에 대해서는 스포츠 단체가 자치법규로 에이전트의 자격과 활동을 규제하고 있으나,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는 스포츠 단체는 원칙적으로 에이전트의 자격이나 활동을 규율할 수 없다. 다른 서비스 영역과 관련하여서는 선수와 에이전트가 자유롭게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에이전트 계약에서 그 사항을 약정할 수 있다.
결국 현재 국내에서는 선수 에이전트와 관련하여 고용 서비스(Employment Service)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 영역(발제자는 ‘비즈니스 서비스’라고 명명하고 싶다. 이하 비즈니스 서비스라고 함)에 대한 스포츠 단체법적 규율체계는 없고, 그 서비스 영역에 관한 에이전트의 권한과 의무 또는 책임에 대해서는 국가법령 및 판례 법리에 따라서 규율할 수밖에 없다.
2. 에이전트 비즈니스 서비스와 변호사 에이전트의 관계
에이전트의 비즈니스 서비스 영역에서의 에이전트 사무의 본질적 법적 성격은 그 역할에 비추어 중개와 대리라고 볼 수 있다. 영업으로 고객과 타인 간 계약 체결을 용이하게 하고,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에 의한 조언을 제공하여 계약 체결을 조장하고 수수료를 받는 에이전트 역할은 상법 제46조(기본적 상행위)의 11호(중개에 관한 행위)에 비추어‘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고객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제삼자와 고객이 당사자가 되는 수익적 계약 체결을 에이전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 또는 준법률행위를 하는 에이전의 역할은 민법상 ‘대리’다. 대리는 사적자치(私的自治)를 확장·보충하는 기능과 함께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본인이 경험 부족과 지위상 거래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법률행위 또는 준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리인을 통해서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이른바 본인의 권익 보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에이전트의 비즈니스 서비스는 그 중개와 대리에 있어서 특성상 법률 업무를 수반하거나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객의 지적 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이나 퍼블리시티권 등 재산권적 권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데, 계약 조건을 정하고 위험 분담과 수익 분배 사항 등에 대해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법률 업무가 필요하다. 스포츠 단체가 마련한 표준 계약서가 존재하는 고용 서비스(Employment Service)와 달리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서는 강제적인 표준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EU) 각국에 에이전트 법제화를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2007년도「스포츠 백서」(White Paper on Sport)도 규율되지 않은 에이전트 사무로 인하여 스포츠 선수 관련 비즈니스 영역에서 선수의 권익이 침해된다는 문제점을 인식하였다. 앞에서 확인한 대리인 제도 시책을 규정한 스포츠 산업 진흥법과 동법 시행령도 대리인 제도의 취지를 선수 권익 보호로 명시했다.
비즈니스 서비스 영역에서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이나 질서를 조성하는데 변호사가 고객에 대한 자문이나 조언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보다는 에이전트로서 고객의 중개인 또는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요구되는 이유다. 또한 이는 변호사 에이전트가 비변호사 에이전트와 비교하여 강점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고객의 니즈를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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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이전트 서비스에 대한 법제화의 필요성
에이전트 서비스 영역에서의 에이전트 사무의 본질과 기능이 고객의 권익 보호와 관련 산업 및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있다고 볼 때 에이전트 업무의 공익적 측면을 엿볼 수 있다. 에이전트의 중개 및 대리의 효과가 고객 본인에게 미치고 제삼자와의 거래로 인한 권리와 의무가 고객 본인에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에이전트에게 일정 수준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요구한다. 에이전트의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고 심사하는 기준과 과정이 필요한 이유다.
또한 에이전트 직무 수행 또는 관련 계약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나 중재절차로 이어지는 경우 관련 법리에 따른 법원이나 중재판정부의 판단이 있겠으나, 위와 같은 에이전트 직무 수행의 사회적 의미는 법적 분쟁 이전의 단계에서 에이전트 직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라는 최소한의 규율 필요성을 제기한다.
유럽(EU)에서는 처음으로 프랑스가 1992년 스포츠 에이전트에 관한 입법(「체육 및 스포츠 활동의 조직과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을 한 이후로 그리스, 불가리아, 헝가리 등이 스포츠 에이전트에 관한 입법을 했고, 점차 스포츠 에이전트 입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2000년에 제정한 아마추어 스포츠에 관한 선수 에이전트 등록과 권한·의무 사항을 규정한 연방법「표준 선수 에이전트 법」(the Uniform Athlete Agent Act)과 이를 바탕으로 일부 주들이 제정·시행한 선수 에이전트 법이, 프로 스포츠에서는 각 해당 스포츠 단체법 룰이 각각 에이전트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참고로 표준 선수 에이전트 법은 원칙적으로 스포츠 에이전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에 등록하여야 하나, 변호사가 학생 선수에게 법률 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에이전트 계약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法源)은 민법이나 상법 등 기존의 국가법령과 관련 판례 등 법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상법 제93조는 상사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영업으로 타인간의 법률행위를 중개하되 당해 법률행위가 상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상사중개가 아닌 민사중개에 해당할 것이다. 민사중개에 관해서는「공인중개사법」, 약칭「전자상거래법」등 특별법 이외에는 이를 규율할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민사중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에이전트 서비스를 규율하는 법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법적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거나 에이전트 사무의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에이전트 자격이나 활동에 관한 스포츠 단체법을 넘어선 입법이 필요한 이유다.
※ 「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인정되는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인 ‘국가기술자격’으로 ‘스포츠경영관리사’가 있다.
스포츠경영관리사의 직무는 스포츠 이벤트의 기획 및 운영, 스포츠 스폰서 및 광고주 유치, 프로 및 아마 스포츠 구단 스포츠 마케팅 기획 및 운영, 스포츠콘텐츠의 확보 및 상품화, 스포츠선수 대리인 사업의 시행, 스포츠시설 회원 모집, 관리 등 회원서비스, 스포츠시설 설치 및 경영 컨설팅, 공공 및 민간체육시설 관리·운영이다. 스포츠경영관리사의 직무 중 하나가 에이전트 직무다.
다만 스포츠경영관리사 자격 제도는 에이전트 규율 법체계로서의 법적 효력이 거의 없다는 한계가 있다.
4. 변호사업계의 선도적·자율적 법제화 필요성
비즈니스 서비스를 포함한 에이전트 서비스를 규율하는 체계의 법제화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국가법령에 의한 규율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국내 관련 스포츠계와 에이전트업계에서 에이전트의 자격 부여와 자격 관리를 체계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가 충만하다고 보지 않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 평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 에이전트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변호사업계의 선도적이고 자율적인 법제화가 요구된다. 고용 서비스에 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스포츠 단체의 에이전트 룰이 적용되는 분야를 제외한 영역과 분야에 대해서 변호사업계가 주도하여 변호사 에이전트에 관한 룰을 마련하고 변호사 에이전트의 활동을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면 변호사 에이전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신뢰는 고양될 것이다.
에이전트 규율체계의 주요 내용은 자격 부여와 자격 관리이다. 에이전트 자격 부여의 핵심은 에이전트 자격 요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문제이고, 에이전트 자격 관리의 핵심은 에이전트의 권리와 의무를 어느 정도로 규정할 것이고 이를 실효성 있게 어떻게 규율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에이전트의 자격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목적은 에이전트의 전문성(능력)을 키우고 도덕성(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변호사 에이전트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등록제로 할 것인지 허가제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자격 요건의 구체적 내용이 달라질 것이다. 등록제든 허가제든 전문성에 대한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 변호사라는 전문직의 특성상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등록제로 하되 변호사회비 미납 또는 징계 전력 등 부적격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한 변호사 에이전트로서 활동할 수 있는 모델을 검토할 수 있다. 변호사 에이전트 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성이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에이전트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실제 에이전트 계약 체결과 에이전트 활동에 있어서 규정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변호사 에이전트 자격 부여를 등록제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 기간을 정하고, 변호사 에이전트의 의무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등록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변호사 에이전트가 고객과 체결하는 에이전트 계약과 관련하여 변호사업계가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용하게 한다면 변호사 에이전트 계약의 통일성과 이에 따른 변호사 에이전트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변호사 에이전트 자격에 대한 홍보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변호사 에이전트의 전문성과 도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변호사 에이전트 시장의 형성 및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변호사 에이전트 자격을 규율하는 법체계를 마련할 때 앞에서 언급한 「변호사법」,「변호사윤리장전」,「변호사 사무직원 규칙」등과의 관계에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변호사업계의 적극적 논의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Ⅳ. 맺으며
에이전트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권한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에이전트와 고객이 체결하는 이른바‘에이전트 계약’의 내용을 규율하는 특별한 법체계가 없는 이상, 에이전트의 역할·권한 범위는 에이전트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다. 그런데 에이전트의 역할·권한 범위와 관련해 실무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변호사 사무 규율 법체계 관련 이슈가 있다.
한편 변호사가 에이전트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 모델 관련하여 여러 모습을 상정할 수 있다. 제삼자와의 동업 관계나 사업자 형태 등과 관련하여 법제도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에이전트가 고객을 위하여 활동하는 서비스 영역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에이전트와 고객 사이의‘에이전트 계약’의 내용을 규율하는 특별한 법체계가 없는 이상, 에이전트의 서비스 영역은 에이전트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다. 변호사 에이전트의 활성화와 관련해 실무적으로 비즈니스 서비스 영역에 대한 변호사업계의 관심 제고와 능력 함양이 필요하다.
에이전트와 고객의 에이전트 계약을 규율하는 법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변호사업계가 선도적으로 자치법규 성격의 룰을 마련하고 시행하면서 변호사 에이전트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변호사 에이전트 시장 개척과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끝
<참고 및 인용 문헌>
대한축구협회, ‘선수중개인 관리규정’, (2015. 3. 31. 제정)
(사)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2017. 11. 6. 제정)
한국프로축구연맹, ‘선수규정’(2023. 12. 4. 개정)
European Commission, ‘White Paper on Sport’, 2007.
European Commission, ‘Study on Sports Agents in the European Union’, 2009. 11.
MLBPA, ‘Agent Regulations’, 2023.
NBPA, ‘Regulations Governing Player Agents’, 2019.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UNIFORM ATHLETE AGENTS ACT’(2000)
FIFA, ‘FIFA Football Agent Regulation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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