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법] 국제·국내 스포츠 단체 분쟁해결 및 중재 절차(3/4)

이 글은 2025. 5. 31. 필자가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에서 실시한 ⌜스포츠·엔터테인먼트 특별연수⌟ 의 강의 원고입니다.
Ⅳ. SGB 내부적 분쟁해결 절차 및 구제
스포츠 단체법도 구성원 간 분쟁 또는 제삼자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단체 내부 조직 및 절차를 두고 있다. 내부적 분쟁해결 절차 및 제도라고 부를 수 있다. 아래에서는 내부적 분쟁해결 관련 규정의 법적 효력을 알아보고, 스포츠 단체법에 의한 분쟁해결·징계 및 구제 절차·제도를 국내와 국제로 나눠 살핀다. 일반적 내용을 설명하고 축구 종목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스포츠 단체 내부규정의 법적 효력
스포츠 분쟁에 관한 관련 스포츠 단체 내부규정의 법적 효력은 폭넓게 인정된다. 특히 스포츠 단체법에 의거하여 구성원에게 내려진 제재 또는 제삼자에게 가해진 불이익의 위법·부당성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도 스포츠 단체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법원은 그 자율성을 가능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스포츠 단체 내부 규정의 효력 유무 판단 기준(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85345 판결)
대한궁도협회 이사회가 각궁이 너무 비싸다는 궁도인들의 불만에 대한 대책으로 신규 공인을 할 때 각궁 가격을 조정하여 공인을 하기로 하여 궁도협회는 궁도경기용품 제조업자들에게 공인 및 검정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면서 이사회 결정에 따라 각궁의 판매가격을 1장당 55만 원으로 제한하고, 그 신청시 가격이 높으면 공인을 보류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공인 및 검정신청서’ 양식의 판매가격란에 인쇄되어 있던 ‘550,000원’ 부분을 삭제하고 아무런 판매가격도 기재하지 아니한 한 업자를 궁도 경기용구 공인업체 결정에서 배제하자 배제 결정의 무효를 구하는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 승소(무효확인)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단체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또는 활동의 절차·방식·내용 등을 정한 단체 내부의 규정은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대한궁도협회가 궁도경기용품인 궁시(궁시)에 대한 검정 및 공인제도를 실시하면서 각궁(각궁)에 대한 공인요건으로 최고가격에 관한 기준을 설정한 것이, 각궁 등 제조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시장경제의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는 판례(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등)에 따르면 스포츠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의 법적 성격은 ‘자치법규’다. 스포츠 분쟁 관련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스포츠 단체의 자의적 해석이나 적용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다.
스포츠 단체 내부규정 해석의 방법(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9. 15. 2015카합10250 전국체전참가불허 등 금지 가처분(채무자가 항고하지 않아 확정됨))
국제복싱협회는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복싱 선수인 A(채권자)에 대하여 국제복싱협회 프로복싱 대회에 참가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회에 참가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18개월간의 복싱활동 정지를 명하는 징계를 내렸다.
채권자는 대한체육회(채무자)가 주최하는 전국체전에 참가신청을 하였는데, 대한복싱협회(채무자)는 A가 국제복싱협회로부터 받은 징계처분 기간 중이므로 전국체전에 참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A는 전국체전은 국제복싱협회 대회에 해당하지 않고 국제복싱협회 징계처분의 효력이 대한체육회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A의 채권자의 출전이 가능하므로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국체전참가 불허 등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국제복싱협회 관련규정 조항들의 해석상 국제복싱협회 징계결정 효력이 채무자 대한체육회에게까지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국제복싱협회가 A에게 내린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회에 전국체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국제복싱협회 징계에도 불구하고 A는 전국체전에 참가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2.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체육회는 정관에서 체육회 내부,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 간, 체육회 관계단체 간에 발생하는 경기, 제도, 단체 운영 등과 관련된 분쟁(그 구성원 간 분쟁을 포함한다)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3조, 제60조).
또한 정관은 대한체육회 회원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였고(제10조 2항),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회원종목단체 규정」은 회원종목단체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제38조 이하).
한편 프로스포츠 단체도 단체, 개인에 대한 징계 심의 및 의결, 경기와 관련 즉시 조치해야 할 징계의 집행에 관한 사항, 경기장 질서 확립 및 기타 징계 관련 규정에 대한 건의·자문 등의 사항을 다루는 조직을 두고 있다. 프로축구 경기를 주최하는 프로축구연맹(K리그)은 징계심의 기구로 ‘상벌위원회’를, 프로야구 경기를 주최하는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징계심의 기구로서‘상벌위원회’를, 프로배구 경기를 주최하는 한국배구연맹(KOVO)도 징계심의 기구로서‘상벌위원회’를 두고 있다. 프로농구 경기를 주최하는 KBL은 자문기구로서 부정방지위원회와 재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징계 심의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인 대한축구협회(KFA)는 정관에 분과위원회로서 공정위원회 설치 조항을 두었고(제54조), 공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KFA의 시도협회 및 연맹단체도 공정위원회를 두고 소관 업무를 다룬다.
KFA 공정위원회는 단체, 개인에 대한 징계 심의 및 의결, 경기와 관련 즉시 조치해야 할 징계의 집행에 관한 사항, 선수 권익보호에 관한 업무, 경기장 질서 확립 및 기타 징계 관련 규정에 대한 건의·자문 등의 사항을 다룬다(정관 제54조). KFA 공정위원회는 KFA가 관장하는 징계사안의 심의를 다루는 기구이며, 시도협회 및 연맹단체의 공정위원회는 각 단체의 관할 범위 내 징계 사항을 다룬다(공정위원회 규정 제3조 2, 3항).
가. 징계 관할
공정위원회의 징계 심의 및 의결 관할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대개 단체 등록 선수나 지도자가 아닌 직원의 징계 심의는 공정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 전속 관할이다. KFA의 경우에도 KFA, 각 연맹단체 및 시도협회의 직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애는 소속 단체의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공정위원회 규정 제14조 3항).
징계대상자가 KFA, 시도협회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징계 혐의가 선거와 관련한 비위이고 KFA 등이 그에 대한 징계를 대한체육회에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건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전속적 관할에 속한다(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0조 3항, 4항 및 공정위원회 규정 제14조 2항).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0조
③ 회원종목단체(시․도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체육회의 회장선거,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써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6. 4. 28., 2021. 10. 6.>
④ 회원종목단체(시․도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8., 2018. 10. 4.>
KFA 시도협회 임원에 대한 징계 사건은 해당 시도협회 공정위원회가 관할하되, 시도협회 공정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시도협회는 시도체육회에 즉시 보고하고 시도체육회는 그 사유를 판단하여 징계 관할을 다시 결정한다. 다만 시도협회 임원 징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혐의가 KFA 회장선거와 관련한 비위이거나 KFA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대회에 관련한 비위인 경우에는 KFA 공정위원회가 직접 처리한다(공정위원회 규정 제14조 제5항 및 제14조의 2 3항 후문).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 제2조 제11호의 학교운동부 또는 직장운동부에 해당하는 운동경기부 징계사건은 시도체육회에서 관할을 정하여 처리하되, 관할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시도체육회가 관할을 다시 결정한다. 다만 KFA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대회에 관련한 비위 사건, 국가대표 선수(후보선수 포함) 및 지도자 지위와 관련한 비위 사건은 KFA 공정위원회가 직접 처리한다(공정위원회 규정 제14조 6항 전문 및 제14조의2 3항 후문).
KFA 시도협회, 연맹단체의 공정위원회는 해당 협회나 단체가 주관하여 개최한 대회 또는 리그에서 발생한 사건, 관할 학교 운동부에서 발생한 사건 등 각 단체의 관할 범위 내의 징계 사항에 대하여 관장한다(공정위원회 규정 제3조 3항). 프로축구연맹은 연맹에 등록된 클럽의 감독 등 코칭 스태프, 선수, 임·직원, 연맹의 지휘감독 대상인 단체 및 개인의 징계에 관하여 따로 상벌위원회를 두고 처리하고 있다.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대해서는 따로 살핀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관할위반 징계 무효 사건(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가합108955 징계무효확인 판결)
만약 공정위원회가 이러한 관할을 위반하여 내린 징계는 적법한 징계권한이 없는 자가 한 것이므로 그 하자를 치유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것이다(“학교법인의 정관에 교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한 외에 일반직원의 징계를 위하여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를 따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채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반직원에 대한 징계는 학교법인의 정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에 의한 징계절차보다 더 유리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참가인이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해명을 하였고 당시 그 징계절차를 문제삼지 아니하였으며 그 절차에 있어서도 교원징계위원회와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 징계절차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징계권의 행사에 있어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인 징계위원회구성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1.04.10. 선고 2000두7605 판결 징계해고재심신청기각결정취소)). 이와 같은 취지로 법원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내린 징계가 관할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한 사건이 있었다.
피고 대한체육회는 대한당구연맹 산하 A시도당구연맹 임원인 B에 대하여 A시도당구연맹 회장 C와 공모하여 횡령하였다는 조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이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였다. 대한당구연맹은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자격정지 5년의 징계처분(1차 징계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대한당구연맹 규정에 따라 대한당구연맹에 재심사를 요구하였다가, 그 후 새로 제정된 대한당구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자격정지 3년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피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구제를 신청하였다. 피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원고에게 자격정지 1년의 구제 결정을 내렸다.
원고는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는 A시도당구연맹의 임원이므로 관계규정상 1차 징계권자는 A시도당연맹이며 재심권자 역시 A체육회인바,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권자가 아닌 대한당구연맹이 한 1차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권자가 아닌 피고가 한 징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1차 징계처분은 징계권자가 아닌 대한당구연맹이 한 징계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징계처분도 적법한 징계권자가 아닌 대한당구연맹이 한 1차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권한이 없는 피고가 다시 한 징계처분으로서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나. 징계 심의
징계 대상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처벌은 행위 시의 규정에 의한다(KFA 공정위원회 규정 제4조 1항). 이른바‘행위시법주의’다. KFA 공정위원회 규정은 모든 징계는 그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에 기초하여 시행하고, 증거의 인정 및 판단에 관하여 외부로부터 구속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정위원회 규정 제4조).
징계 심의는 피해당사자 등의 제소 또는 인지에 의해 이뤄진다. 경기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비위행위 등에 대한 제소는 피해당사자(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관련단체의 대표자가 할 수 있다. 경기와 관련한 제소는 감독관, 심판, 관련 팀의 대표자가 대회조직위원회 또는 KFA 공정위원회에 할 수 있으나, 경기 중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는 할 수 없다(공정위원회 규정 제15조).
KFA가 징계 심의가 필요한 사건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인지한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심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할 내용이 긴급을 요하거나 내용이 경미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KFA의 「성희롱·성폭력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KFA 공정위원회가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공정위원회 규정 제16조).
KFA 공정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징계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 심의 개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권익침해 사안’ (공정위원회 규정 별표 1 ‘유형별 징계 기준’의 징계 유형 중 6호 폭행·상해/폭언·모욕·위협 행위 등, 7호 성폭력(성추행, 성희롱 등 행위 중 매우 중대한 경우 포함), 8호 성추행 등 행위(7호에 해당하지 않는 성추행 등 행위) 및 성희롱 등 행위(7, 8호에 해당하지 않는 성추행 등 행위)/기타 차별행위, 9호 인권침해(정당한 휴식권, 학습권, 수업권 등 침해) 및 괴롭힘(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무고 또는 위증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요구(서면, 전화, 메일 등)를 할 수 있다. KFA 공정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KFA 공정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에게도 진술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공정위원회 규정 제17조).
징계혐의자는 공정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정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공정위원회 규정 제18조).
심의 절차 위반 징계의 효력
앞에서 살핀 징계심의 절차와 관련하여 징계대상자에게 공정위원회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하거나 공정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해야 하는 것은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징계의 유효요건이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거나 징계대상자가 다른 절차에서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이미 주장하였다고 해도 사전통지절차 등을 위반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소명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4786 판결,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34965 판결 등).
다. 징계 효력 및 불복·구제
공정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KFA는 징계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 징계혐의자 소속 연맹단체 또는 시도협회, 시도교육청 및 피해자(권익침해 사안의 경우)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징계 결정서에는 징계종류,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을 통보한 경우 재심의 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공정위원회 규정 제20조).
출전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만료 시까지 협회 및 관계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고,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만료 시까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단체임원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해임 징계를 받은 사람은 10년 동안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할 수 없다(공정위원회 규정 제21조 제4항).
징계혐의자는 징계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심의 신청을 제기함으로써 내부적으로 다툴 수 있다. 재심의 신청은 징계심의 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연맹단체의 최종 징계심의 결정에 대해서는 KFA 공정위원회에(연맹단체는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신청서 및 징계심의자료를 KFA로 이송), 시도협회의 최종 징계심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도체육회에, KFA 공정위원회의 최종 징계심의 결정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에 각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징계사유가 권익 침해 사안일 경우 피해자 또한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공정위원회 규정 제22조 1항, 2항, 3항).
징계혐의자 등이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재심의 신청일로부터 재심의 완료 전일까지 징계 효력은 일시 정지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권익 침해 사안’인 경우 재심의를 신청하더라도 징계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공정위원회규정 제21조 1항).
연맹단체가 1차로 결정한 징계 사항에 대하여 KFA 공정위원회가 재심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는 경우 기존 징계를 존중하되, 징계가 심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 또는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소명의 정도를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불채택). 다만 징계 혐의자만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가중할 수 없고, 피해자만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감면할 수 없다(공정위원회 규정 제22조 5항, 6항).
재심의 기관의 심의·의결로써 정해진 징계 또는 혐의없음 결정은 최종 확정된다(공정위원회 규정 제22조 4항).
라. 시도협회 및 연맹단체의 징계권과의 관계
시도협회 및 연맹단체도 관련규정에 따라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시도협회 및 연맹단체가 결정한 징계에 대하여 KFA는 정관 및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이들에게서 보고를 받거나 관여를 할 수 있다. 시도협회 및 연맹단체는 소속 회원에 한하여 징계를 한 경우 징계 확정 후(재심이 진행된 경우 재심 확정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KFA에 보고하여야 한다(공정위원회규정 제12조 1항).
특히 KFA 공정위원회는 보고된 각 연맹단체가 내린 징계처분 적용 범위 및 수위에 대한 재결정을 할 수 있다. 각 연맹단체의 징계 심의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직접 관여할 수 있다(공정위원회 규정 제12조 2항, 3항).
KFA 공정위원회는 연맹단체의 징계가 공정위원회 규정 양정기준에 위배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이 없더라도 권한으로 재심의를 결정하거나 해당 위원회에 재심의를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회는 1개월 내에 위원회를 소집·처리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공정위원회 규정 제22조 7항).
마. 징계시효
KFA 공정위원회는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별표 1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8호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심의·의결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신고접수일로부터 심의·의결 전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하며, 이때 스포츠윤리센터 등이 징계 요구하는 사건의 경우 그 신고접수일은 해당 징계 요구기관의 사건 신고접수일이 된다(공정위원회 규정 제4조).
바.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
프로축구연맹 상벌규정(2024. 11. 29. 개정, 이하 여기서는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 및 결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징계 대상자는 징계 결정 당시 연맹에 등록된 클럽의 감독 등 코칭 스태프, 선수, 각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 연맹의 지휘 감독의 대상인 단체 및 개인이다(규정 제3조). 비위자가 징계절차 개시 당시에 신원의 변동 등으로 징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연맹은 비위자에 대한 징계를 KFA에 요청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K리그 내 축구 관련직 종사를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규정 제9조 제5항).
징계 절차는 상벌위원회의 직권(인지), 징계 제소 청구 및 징계 요청, 신고에 의해 개시된다. 경기 감독관, 심판, 각 클럽 대표자는 비위 사실 발생 5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소명하여 비위자를 상벌위원회에 징계 제소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KFA도 징계를 연맹에 요청할 수 있다. 연맹 사무총장은 징계 제소 청구가 있거나 비위 사실의 제보를 받거나 기타 경위로 징계 대상자의 비위 사실을 인지한 경우 비위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상벌위원회에 징계 제소를 할 수 있다. 상벌위원장은 비위자 및 비 위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징계 제소가 없는 경우 직권으로 상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규정 제11조 1항 내지 5항).
K리그 클럽의 선수, 감독 등 코칭스태프, 임직원은 징계 사유 중 1호 승부조작 및 불공정행위 및 6호 범죄 및 기타 반사회적, 비윤리적 행위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즉시 클럽에 신고하여야 한다. 각 클럽은 이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연맹에 신고하여야 한다. 각 클럽 및 선수 등이 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은폐하려 한 경우 상벌위원회는 그에 상응한 제재를 내릴 수 있다(규정 제9조의1).
상벌위원회는 상벌위원회 개최 1일 전까지 서면으로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 상벌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고지하고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의견서 기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 진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규정 제15조 1, 2항). 징계 대상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맹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징계사유 통보 및 진술 기회 제공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맹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규정 제15조 5항).
연맹 총재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징계 대상자가 승부조작, 심판매수, 마약, 병역비리, 도핑, 강력범죄, 성폭력, 도박, 음주운전,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수 있는 비위 행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로 인하여 한국 프로축구의 위신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니 단시일 내에 상벌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징계대상자에 대한 활동정지를 명할 수 있다. 활동정지의 기간은 결정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상벌위원회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총재에게 활동정지의 기간 연장을 건의할 수 있다. 활동정지 명령은 이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규정 제23조).
징계는 징계대상자가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규정 제18조). 징계 결정 및 징계결정문은 징계대상자에게 전화, 전자문서, 등기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통보한다. 징계대상자에게 결정문 송달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클럽으로 송달하고, 클럽이 송달받은 날 이를 송달받은 것으로 본다(규정 제17조 2항, 3항).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징계 대상자는 징계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연맹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경고 결정 및 제11조 6항(⑥ 경기 규칙 위반에 대한 심판의 제재가 누락·불충분하거나 심판의 제재가 과중한 경우에는 상벌위원회는 징계 제소 없이도 서면 결의로써 심판 제재에 추가하여 징계하거나 심판의 제재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벌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규칙에 따른다.)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규정 제19조 1항, 2항).
재심은 연맹의 이사회가 처리한다. 재심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 사유를 심의하여 재심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거나 징계 감면 결정을 하며,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 청구를 기각한다.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한 재심 결정에 대하여 연맹 사무총장은 KFA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규정 제19조 3항, 5항).
비위행위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없다. 다만 승부조작, 불법 스포츠도박, 금품 수수, 성범죄, 입학(입시)비리, 인종·정파 차별적 언행 관련 비위행위에는 징계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비위행위자의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징계 절차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은 징계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규정 제21조).
3. 분쟁조정위원회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경기, 제도, 단체운영 등)의 조정·중재’도 업무 사항이나(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호 제9호), KFA는 정관 제81조(분쟁 조정)는 ‘협회, 회원단체 및 그 소속 모든 선수, 임직원, 경기 및 선수대리인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회, 대한체육회, AFC, FIFA의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할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되, 국제분쟁의 경우 FIFA 정관 및 관련규정에 따라 FIFA 및 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통하여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분쟁조정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협회에 등록된 선수, 팀, 에이전트 간의 분쟁, 국내 팀 간에 지급되어야 하는 훈련보상금에 관한 분쟁, 기타 협회 이사회에서 분쟁조정위가 처리할 것을 의결한 사항을 관할한다(분쟁조정규정 제4조 1항).
협회에 등록된 선수, 팀, 에이전트 간 분쟁과 관련하여 분쟁의 양 당사자가 프로축구연맹의 회원 및 소속일 때, 프로축구연맹 조정위원회 세칙에 따라서 일차적으로 프로축구연맹 조정위원회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조정위원회 결정일로부터 21일 이내에 KFA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규정 제4조 2항).
심리 일시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정하고, 심리 장소는 원칙적으로 협회내 비공개 장소로 한다. 심리일시와 장소는 심리 개시 5일 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분쟁당사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심리 일시 및 장소에 분쟁당사장 출석권 및 그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규정 제12조).
분쟁조정위는 심리를 종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정결정일 시한 이전에 종결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조정결정은 협회의 관할범위 내에서는 최종적이며 당사자 쌍방에 적용된다. 다만 도핑에 관한 사안은 국제규정에 따라 상소를 인정해야 할 경우 예외로 한다(규정 제16조).
분쟁조정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 결정에 대한 일반 법원에 제소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분쟁조정위는 해당자를 공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규정 제17조).
프로축구연맹은 조정위원회 세칙(2018. 1. 15. 개정, 이하 여기서는 ‘세칙’)에 따른 조정위원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클럽과 선수 관련 분쟁, 클럽과 클럽 산하 유소년팀 소속 선수 관련 분쟁, 클럽과 클럽 관련 분쟁, 기타 연맹 이사회에서 조정위원회가 처리할 것을 의결한 사항을 관장한다. 여기서 분쟁이란 연봉, 이적료, 선수등록, 도핑, 임의탈퇴 등 선수계약 및 연맹 규정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의미한다(세칙 제2조).
조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면 증거 및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을 연맹에 제출하고, 조정 수수료 50만 원을 입금하여야 한다. 연봉, 이적료, 보상금에 관한 분쟁 등 선수의 등록과 관련된 조정신청은 선수등록규정에 따른 등록 마감일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 신청 후 선수등록기간이 경과되면 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선수 등록을 할 수 없다. 선수 또는 클럽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정기등록 마감일까지 조정을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직권으로 해당 선수와 클럽을 당사자로 하는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세칙 제3조 1항 내지 4항).
조정 결정은 연맹의 관할 범위 내에서는 최종적이며 당사자 쌍방에게 적용된다. 단 도핑에 관한 사항은 국제규정에 따라 상소를 인정해야 할 경우 예외로 한다.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연맹 조정 결정일로부터 21일 이내에 KFA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조정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일반 법원에 제소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자를 상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세칙 제6조, 제7조).
제소 금지 조항 위배 법원 제소의 적법성
분쟁조정위나 조정위 결정에 대해서 일반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위 조항에 위반하여 당사자가 조정 신청 대상을 소송물로 하여 법원에 제소한 경우에 위 조항의 효력이 제소에 미쳐 제소가 부적법한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CAS 중재 부분에서 설명하는데, 2016년도 이른바 박태환 리우올리픽 가처분 사건에서 국내 법원은 양 당사자가 부제소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밟았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만으로 법원에 제소하는 권리, 특히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거나 조항의 효력이 가처분 신청에까지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극적 입장이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합228).
4. 선거관리위원회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는 단체장 선출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이 규정에 따른 선거를 실시할 때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KFA와 프로축구연맹도 단체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는데, 대표인 KFA 회장과 연맹 총재 선출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2024. 11. 12. 개정, 이하 여기서 ‘협회 규정’)과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선거관리규정」(2020. 11. 5. 개정, 이하 여기서 ‘연맹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선거운영위원회(KFA)와 선거관리위원회(연맹)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선거 관련 분쟁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먼저 KFA를 보면, KFA가 회장 임기만료일 전 40일까지 구성하는 선거운영위원회는 선거인 수의 결정 및 배정 등 선거 진행에 관한 업무 외에 회장선거와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선거 또는 당선 효력 등의 이의제기에 관한 심의 및 결정 업무를 수행한다(협회 규정 제4조 1항, 2항).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마감 후에 후보등록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고,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후보자등록 신청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그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협회 규정 제17조 1항, 2항).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이의제기를 하려는 후보자 또는 선거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협회 규정 제35조). 위원회는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협회규정 제36조 1항).
이의제기에 대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은 재적위원(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협회 규정 제36조 2항).
프로축구연맹 총재 선거를 위한 총회 개최 30일 전까지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도 통상의 선거 관리 업무에 더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및 조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연맹 규정 제4조 1항, 2항).
위원회는 총재 선거에 관하여 정관 및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위원회 결정에 따라 경고에서부터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관계 조항을 준용하여 연맹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 경고, 시정명령,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연맹 규정 제32조).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이의제기를 하려는 후보자 또는 선거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연맹 규정 제26조). 위원회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중대한 정관 또는 규정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체 선거관리위원(위원장 1인 포함 5인 ~ 7인으로 구성) 3분의 2의 찬성으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연맹 규정 제26조).
KFA 회장선거금지 가처분 결정
2024. 12.에 시작한 KFA 제55대 회장선거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선거일 전날인 2025. 1. 7. 허정무 후보가 낸 회장선거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8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축구협회장 선거가 연기된 적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가처분 결정의 이유로 선거운영위원회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했다. KFA가 선거운영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선거일 무렵까지 선거운영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위원회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은 점은 중대한 절차적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인단 구성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축구협회는 선거인단 추천 당시 선거에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후보자의 대리인이나 중립적인 제삼자를 참여시키는 등으로 그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실제 선거인단 추천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동의 절차와 관련한 문제도 지적했다.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 동의를 받은 회원만 선거인단 추천이 가능하지만, 협회는 동의 없이 선거인단을 먼저 추천한 뒤 일부 동의를 받지 않은 회원 21명을 선거인 명부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194명으로 구성돼야 할 선거인단이 173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재판부는 "이 같은 축소는 선거 결과, 특히 결선투표 후보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법률신문, 허정무가 신청한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인용, 2025. 1. 7. , https://www.lawtimes.co.kr/news/204503, 검색 2025. 4. 18.)
5. FIFA 및 AFC
FIFA는 정관과 관련 규정에 의해 구성원 간 분쟁을 조정·해결하고 피해를 회복하거나 구제하며,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는 등 사법적 역할을 하는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AFC도 마찬가지다. 아래에서는 FIFA 조직·기구 중에서 분쟁 해결·권리구제 및 제재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AFC 관련 현황도 아울러 간략히 설명한다.
가. 징계위원회(Disciplinary Committee)
FIFA 정관 제44조는 사법적 기능을 하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근거를 두고 있다. 징계위원회, 윤리위원회(Ethics Committee) 및 항소위원회(Appeal Committee)다.
그중 징계위원회는 FIFA 징계규정(Disciplinary Code, 이하 Article은 징계규정의 조항을 말함)에 따라 회원 국가축구협회, 클럽, 그 임직원, 선수, 축구 에이전트, 및 매치 에이전트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다만 회원 국가축구협회에 대한 자격정지와 제명은 회원총회(Congress)와 이사회(Council)의 권한 사항이다(Article 45).
징계위원회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규정위반 행위(Offences)에 대한 징계를 심리하고 결정한다. 징계규정은 2장 규정위반(Ⅱ. OFFENCES)에서 규정위반 행위를 아래와 같이 유형별로 규정하고 있다.
II. OFFENCES
Chapter 1. Infringements of the Laws of the Game
13. Offensive behaviour and violations of the principles of fair play
Chapter 2. Disorderliness at matches and competitions
14. Misconduct of players and officials
15. Discrimination
16. Unplayed matches and abandonment
17. Order and security at matches
18. Protests
19. Fielding an ineligible player
20. Manipulation of football matches and competitions
Chapter 3. Other provisions
21. Failure to respect decisions
22. Forgery and falsification
23. Specific proceedings
FIFA는 원칙적으로 FIFA가 주최하는 경기 및 대회, 국제 A매치 친선경기(tier-1 international matches), 다른 대륙연맹에 속한 대표팀 또는 클럽 간 친선 경기 및 대회, 또는 다른 대륙연맹에 속한 축구협회 등록 클럽에 등록된 선수로 구성된 초청팀이 참가하는 경기에 관한 징계 사항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Article 30.3).
FIFA는 원칙적으로 관할권이 없는 대륙연맹, 각국 축구협회, 또는 다른 조직의 징계 사항이라 하더라도 FIFA에 알려진 후 90일이 지나도 대륙연맹 등이 공식 조사를 하지 않거나 FIFA에 권한을 넘기는데 동의하는 사건, 특히 도핑, 승부조작이나 차별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 및 징계할 권한이 있다(Article 30.6).
심리는 징계위원회 사무국이 경기 심판의 보고서, 이의 제기, FIFA 이사회 요청, 윤리 전문가나 윤리위원회의 요청, FIFA 기구나 조직 또는 FIFA 행정부가 제출한 보고서, 직권에 따른 결정으로 열린다. 징계 사유를 발견한 자나 단체는 서면으로 징계 사안을 신고할 수 있다(Article 55).
FIFA 징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로 진행한다. 당사자의 요청이나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권한 있는 단독 재판위원의 재량에 따라 청문회(hearing)가 개최될 수 있다. 청문회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Article 53).
FIFA 징계위원회 결정은 단독 재판위원 또는 참석 위원 과반수로 이뤄지며, 동률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원칙적으로 결정의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결정의 내용을 공표하며, 당사자에게는 결정의 내용만 통지한다. 당사자는 해당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유를 명시한 결정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하지 않은 경우 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이 발생하고 항소권(Right to lodge an appeal)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위 10일 이내에 이유서 요청이 제출된 경우 항소 기한은 이유서 통지 시점부터 기산한다. 금지지급을 제외한 결정은 통지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이유를 명시한 결정 요청은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Article 54).
AFC에서는 징계 및 윤리 규정(Disciplinary and Ethics Code)에 따라 구성한 징계 및 윤리위원회(Disciplinary and Ethics Committee)가 AFC 주최·주관 경기나 AFC의 인준이 요구되는 국제 경기나 대회 등 AFC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 AFC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심의 및 결정 기능을 수행한다.
나. 윤리위원회(Ethics Committee)
징계위원회와 함께 FIFA에서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윤리위원회다. 윤리위원회는 FIFA 윤리규정(Ethics Code) 위반 사건을 조사하고 제재를 내리는 조직이다. FIFA가 블래터 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의 부정·비리 사태를 겪고 나서 기존 윤리위원회의 독립성 및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으로 윤리위원회의 구조와 기능을 개선한 2012년부터는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파트(the investigatory chamber. 조사위원회)와 제재 결정을 하는 파트(the adjudicatory chamber. 제재위원회)로 나눠 운영을 하고 있다.
누구든지 윤리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위원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고발(Complaint)할 수 있다(Article 60.1). 고발에 따라서 조사위원회는 고발 내용을 사전 조사(Preliminary investigations)하고, 사전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조사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피혐의자에게 조사 절차의 개시 및 혐의 사항이 통지되어야 한다(Article 62).
조사 절차가 종료되면 관련 당사자들에게 조사 절차 종료를 통지하고 혐의 사항의 요약을 포함하여 조사 기록물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해당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윤리규정 위반의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 보고서와 사건 기록을 제재위원회에 송부한다. 윤리규정 위반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고 당사자들에게 이를 통지한다(Article 67).
조사 절차 중 늦어도 제재위원회가 결정하기 직전 또는 심문 전까지 당사자는 조사위원회 위원장과 합의하여 제재의 적용에 관한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 일종의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이다. 합의가 성사되면 즉시 효력을 발생하고 합의에 따른 제재는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으며 어떠한 항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합의에 따른 제재에 금전적 사항이 있는 경우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합의는 자동으로 취소된다(Article 69).
제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보고에 따라서 심리를 진행하는데, 위원장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고 당사자들에게 통지한다(Article 70.2).
제재위원회 위원장은 관련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문 절차(hearing)를 열 것임을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청문 절차 요청이 없는 경우 위원장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사건 기록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할 것을 통지하고, 당사자들이 최종 요청을 제출할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Article 71. 1~2).
제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법적 평가에 구속되지 않으며, 특별한 경우 조사위원회가 보고한 윤리규정 위반 사항을 확장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Article 78.5). 제재위원회 결정은 회의 참석 위원 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고, 찬반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Article 79).
제재위원회 결정 중 윤리규정 제30조 승부조작(30. Manipulation of football matches or competitions)과 관련한 결정에 대해서 결정의 변경 또는 취소에 따른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항소위원회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 또는 조사위원회는 CAS에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Article 83).
AFC에서는 징계 및 윤리 규정(Disciplinary and Ethics Code)에 따라 구성한 징계 및 윤리위원회(Disciplinary and Ethics Committee)가 FIFA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 항소위원회(Appeal Committee)
FIFA 항소위원회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징계)에 대한 항소 사건, 징계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재심을 요청한 사건 또는 윤리위원회(Ethiics Committee)의 결정에 대한 항소 사건을 관할한다(Article 60.1~2).
항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항소 대상 결정의 이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항소위원회에 서면으로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항소 제출 기한 경과 후 5일 이내에 항소인은 서면으로 항소이유서(appeal brief)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소인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이후에는 추가 서면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 항소 수수료는 1,000스위스프랑(CHF)으로 항소이유서 제출 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Article 60).
항소는 금전 지급 명령을 제외하고는 결정의 집행정지 효과를 갖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의 이유를 명시한 요청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Article 65).
AFC에서는 징계 및 윤리 규정(Disciplinary and Ethics Code)에 따라 구성한 항소위원회가 FIFA 항소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라. Football Tribunal
FIFA에는 클럽이나 선수 등 사이에 축구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 있다. FIFA 정관 제48조는 축구 관련 분쟁 및 규제 신청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는 조직으로 분쟁해결 위원회(the Dispute Resolution Chamber. DRC), 선수지위 위원회(the Player’s Status Chamber. PSC), 에이전트 위원회(the Agent Chamber. AC)를 두고 있다.
DRC는 FIFA 선수의 지위 및 이적에 관한 규정(RSTP) 제22조 1항 a), b), d), 및 e)에 의거하여 ITC(국제이적증명성) 요청이 있는 계약 안정성 유지와 관련된 클럽과 선수 간의 분쟁, 국제적 차원의 클럽과 선수 간의 고용 관련 분쟁, 다른 국가 축구협회에 소속된 클럽 간 훈련 보상 및 연대 메커니즘과 관련된 분쟁, 동일한 협회에 소속된 클럽 간의 훈련 보상 및 연대 메커니즘과 관련된 분쟁(단, 분쟁의 근거가 된 선수의 이적이 다른 협회에 소속된 클럽 간에 발생한 경우)을 관할한다.
PSC는 RSTP 제22조 1항 c)와 f)에 의거하여 국제적 차원의 클럽과 코치 간의 고용 관련 분쟁, 국제적 차원의 축구협회와 코치 간의 고용 관련 분쟁, 다른 협회에 소속된 클럽 간의 분쟁을 관할한다. 또한 RSTP 제19조, 부록 1 및 부록 3과 RGAS(the Regulations Gov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FIFA Statutes)에 의거하여 PSC는 미성년자(minor)의 국제 이적 또는 최초 등록, 제한적인 미성년자 면제, 선수의 등록을 승인하기 위한 FIFA의 개입, 자격 또는 협회 변경 요청 또는 대표팀 의무를 수행하던 선수의 늦은 복귀에 관한 규제 신청에 대한 적절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다.
AC는 국제적 차원의 에이전트 계약(Representation agreement) 관련 분쟁을 다룬다. 에이전트 계약이 국제 이적(또는 코치가 이전 클럽과 다른 회원 축구협회에 소속된 클럽으로 이적하거나 코치가 이전 회원 축구협회와 다른 회원 축구협회로 이적하는 경우)과 관련한 특정 거래에서 축구 에이전트 서비스를 규율하는 경우 또는 하나 이상의 특정 거래에서 그 중 하나가 국제 이적(또는 코치가 이전 클럽과 다른 회원 협회에 소속된 클럽으로 이적하거나 코치가 이전 회원 축구협회와 다른 회원 축구협회로 이적하는 경우)과 관련된 축구 에이전트 서비스를 규율하는 경우에 그 분쟁은 국제적 차원이 된다(Football Agent Regulations Article 20)..
회원 국가 축구협회, 축구협회 소속 클럽, 선수, 코치, 리그, 축구 에이전트, 매치 에이전트는 분쟁에 관하여 상대방에 대한 청구(Claims)를 FIFA 사무국에 제기할 수 있다(Procedural rules of the football tribunal. Article 18.1). FIFA 사무총장은 청구를 검토하여 관련 위원회에 송부한다(Article 19.2).
사무총장은 복잡한 사실관계나 법적 쟁점이 없는 분쟁 또는 법리적으로 명백한 경우 관련 위원회의 결정 없이 해당 사건을 종료하기 위한 제안을 할 수 있다. 그 제안은 관련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사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제안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제안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은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안이 수락된 경우 FIFA 사무총장은 확인서를 발급하는데, 확인서는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정으로 간주된다. 제안이 거부된 경우 당사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Article 20).
FIFA 사무총장이 통지한 기한 내에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련 위원회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피청구인은 답변과 함께 반소를 청구할 수 있다. 반소 청구는 답변과 동일한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Article 21).
FIFA 사무총장이 제출 단계 종료를 통지한 이후에는 FIFA 사무총장 또는 관련 위원회가 요청을 하지 않는 한 당사자는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청구를 수정할 수 없으며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도 없다(Article 23).
위원회 위원장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분쟁을 조정(mediation)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조정은 FIFA 사무총장이 승인한 중재인 명부에서 인정된 중재인이 수행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는 합의서에 서명하고 중재인과 관련 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비준한다. 그 합의는 관련 위원회의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정으로 간주한다(Article 26).
국내 선수 사우디 구단 합의금 미지급 DRC 사건
대한민국 국적의 축구선수 A는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 구단 B구단과 2013. 7.경 메디컬 테스트 통과를 조건으로 계약기간은 2013. 7.부터 2014. 6.까지, 연봉 1백만 달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수계약의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이후 B가 실시한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였다. 이후 A와 B는 별도 선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2013. 7. 체결 가계약을 본계약으로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B는 선수계약 약정대로 A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2014. 1.경 B는 카타르의 C구단으로부터 A의 이적을 제의받았는데 A와 B는 이적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이후 A와 B는 2014. 1.경 2013. 7.경 체결된 선수계약에 따라 급여 미지급 관련하여 B는 A에게 2014. 3. 15.까지 미화 40만 달러와 승리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B는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A에게 위 기한 내에 합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A는 에이전트를 통하여 2014. 4. 29.경 FIFA에 대하여 위 미지급 합의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이후 A 측은 2016. 6. 20.경 독일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FIFA에 동일한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고, FIFA는 2016. 8. 12.경 A에게 선수계약 사본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A는 대리인을 통하여 2016. 9. 2.경 FIFA Dispute Resolution Chamber에 B를 상대로 합의금액의 지급과 지연 이자를 구하는 소청(Claim)을 제기하였다.
사건의 쟁점은 FIFA 소청 절차의 근거 규정인 ‘선수의 이적 및 지위에 관한 규정’(regulations on the status and transfer of players) 제25조 제5항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라는 소청 시한을 도과하였는지다. A의 대리인이 소청을 제기한 2016. 9. 2.은 합의 금액의 지급기한인 2014 3. 15.로부터 2년의 기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데, B는 A의 소청은 위 소멸시효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한 반면에, A는 2016. 9. 2.자 소청 이전의 2014. 4.경 에이전트의 서면 요청을 소청으로 봐야 하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FIFA DRC는 소멸시효 기간 도과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선수의 이적 및 지위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5항이 소청 제기 기한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절차규정(rules governing the procedures of the player’s status committee and the Dispute Resolution Chamber) 제9조에 따르면 소청 제기시 소명자료 첨부를 포함한 형식적 요건이 흠결된 경우에는 보정을 요구하고 보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청을 다루지 않는다. 그런데 FIFA DRC는 A 측의 2014. 4. 29.경 미지급 합의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 내용으로 제출한 서면이 절차규정의 형식적 요건을 흠결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보완에 관한 어떠한 요구도 없었다. 그리고 A 대리인이 2016. 8. 18.경 FIFA DRC에 B에 대한 최고 및 응답을 위해 1회의 제출 기한을 요청하였고 FIFA DRC는 이를 승인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A측이 2014. 4. 29.경 FIFA에 대하여 위 미지급 합의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 내용의 서면 제출을 소청으로 볼 수 있어 시효는 도과하지 않았다.’
FIFA는 A 대리인의 주장과 소명을 받아들여 B는 A에게 미화 40만 달러와 이에 대하여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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