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법] 국제·국내 스포츠 단체 분쟁해결 및 중재 절차(4/4)
이 글은 2025. 5. 31. 필자가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에서 실시한 ⌜스포츠·엔터테인먼트 특별연수⌟ 의 강의 원고입니다.
Ⅴ. 외부적 분쟁해결 절차 및 중재
앞에서 본 스포츠 단체 내부의 조직이 아닌 외부의 조직이 징계 절차에 관여하거나 스포츠 분쟁을 해결하고 권리구제 역할을 하는 절차와 제도가 있다. 외부적 분쟁해결·징계 절차 및 제도라고 부를 수 있다. 아래에서도 일반적 설명과 함께 축구 종목 중심으로 살펴본다.
1. 도핑 관련 KADA 제재위원회 및 항소위원회
도핑에 관한 분쟁 해결 및 징계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약칭 ‘WADA’)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Korea Anti-Doping Agency, 약칭 ‘KADA’)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KADA는 도핑 방지 교육, 연구, 도핑 검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 도핑 검사 결과의 관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 등의 사업과 활동을 한다.
국민체육진흥법상 경기단체(“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11호))에 등록된 선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KADA의 도핑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핑 검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검사의 절차, 방법, 결과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KADA가 정한다(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의2 후문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KADA는 특정 지역이나 종목의 제약 없이 도핑방지규정위반의 발생 여부, 임시자격정지의 부과 여부, 도핑방지규정위반 이력 조회, 혐의 통지, 청문 없는 결정, 경기결과의 실효, 메달과 상금의 몰수, 자격정지기간 및 재정적 결과조치를 비롯한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따른 모든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고 결정한다(KADA 한국도핑방지규정 제46조).
위 국민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KADA의 한국도핑방지규정(이하 여기서는‘규정’) 및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등록선수 또는 가입회원 및 선수지원요원에게 적용된다. 다만 이의 예외로서 상급단체(FIFA, 대한축구협회 등)가 세계도핑방지규약을 수용하는 프로축구는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 중에서는 제75조 교육 관련 조항만 따르고 「세계도핑방지규약」 및 KADA 규정에 따른다(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 제4조).
이에 따라서 KFA 및 프로축구연맹 포함 산하단체, 그 임직원, 선수와 선수지원요원 등은 KADA의 도핑 검사에 따라 도핑규정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세계도핑방지규정에 따른 제재 및 항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KFA는 정관에서 국제, 국내 경기의 도핑 검사와 경기 관련 의무지원의 감독 및 확인을 의무위원회의 기능 하나로 규정하고(제57조 2항), 공정위원회 규정은 징계사유로서 금지약물(도핑)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은 FIFA 및 AFC의 도핑방지규정 및 KADA 도핑방지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별표 1 유형별 징계 기준 11항).
프로축구연맹 상벌규정은 반도핑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KADA의 프로스포츠 도핑 방지 규정, FIFA 도핑방지 규정, AFC 도핑방지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별표 유형별 징계 기준 7항).
아래에서는 도핑 검사 부분을 제외하고 KADA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 통지 이전 단계부터 항소절차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주요 내용으로 설명한다.
가.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 통지 및 임시자격정지
KADA는 선수의 시료에서 비정상분석결과가 발생하거나 선수나 기타 관계자에게 비분석적 도핑방지규정위반이 발생한 경우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을 조회하거나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등 관련 도핑방지기구에 문의하여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과거 도핑방지규정위반 이력을 확인하고, 관련 경기단체를 경유하여 당사자에게 해당 혐의를 통지한다(한국도핑방지규정 제49조 및 제50조).
선수나 기타관계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KAD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선수 또는 선수대리인의 요청으로 B 시료 분석을 하는 경우 KADA나 분석기관은 B 시료의 확인, 개봉 및 분석과정에 선수와 선수대리인에게 입회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들이 모두 입회하지 않을 경우 제삼자를 입회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한국도핑방지규정 제51조 제6항).
KADA는 특정약물(금지목록 국제표준에 따라 분류된 기준이며, 경기력 향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성 큰 약물을 말하며, 이를 제외한 약물은 ‘비특정약물’로 분류)이나 특정방법(금지목록 국제표준에 따라 분류된 기준으로서 경기력 향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 높은 것으로 금지목록에 특정방법으로 수록된 것을 말함)을 제외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에 대한 비정상분석결과 또는 비정상수첩결과(선수생체수첩(Athlete Biological Passport)관리단의 전문가 세 명이 누적된 검사에 따른 선수의 생체정보를 검토한 후 도핑의 가능성이 높음을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가 접수되면 혐의 통지 시 또는 빠른 시일 내 신속하게 해당 선수에게 의무적으로 임시자격정지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가 임시청문에서 도핑규정위반이 오염된 제품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증명하거나 위반이 남용약물과 관련있고 선수가 경기기간 외 섭취하고 경기력 향상 목적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다. KADA는 특정약물이나 특정방법, 오염된 제품에 관한 비정상분석결과 또는 그 밖의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임시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고, 제재위원회의 결정 이전에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한국도핑방지규정 제52조 1항, 2항).
KADA가 임시자격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임시자격정지 부과 전 또는 부과 이후 적절한 시기에 임시청문의 기회 또는 임시자격정지가 부과된 후 적절한 시기에 제재위원회의 신속한 청문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한국도핑방지규정 제52조 3항).
임시자격정지가 부과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소속 단체나 프로리그, 국제·국내경기대회 주관단체가 각 승인하거나 주관하는 어떠한 경기나 대회 또는 정부 기관의 자금이 지원되는 전문체육 또는 전국 단위 스포츠 활동에 참가할 수 없다(한국도핑방지규정 제52조 8항 및 79조 1항).
나. 도핑방지규정위반 인정 및 자발적 임시자격정지 수용
B 시료 분석 결과에 따라 A 시료의 비정상분석결과가 확인되는 경우, KADA는 해당 결과를 선수와 경기단체에 통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 이 경우 선수는 도핑방지규정위반을 인정함으로써 부과되는 자격정지기간에서 1년을 감경받을 수 있고, 자발적 임시자격정지를 수용할 수 있다(한국도핑방지규정 제51조 8항).
B 시료 분석 결과에서 A 시료 분석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선수는 더 이상 임시자격정지 결정에 구속되지 않으며, 선수 또는 팀이 해당 경기대회에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참가가 가능하다면 해당 선수 또는 팀은 경기대회에 계속해서 참가할 수 있다(규정 제52조 7항).
다. 청문 권리의 포기 및 청문 없는 결정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를 받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언제든지 위반을 인정하고 KADA의 결과조치를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임시청문, 제재위원회 및 항소절차상 청문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KADA로부터 위반 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혐의통지서에 기재된 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문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복권될 수 있다(규정 제54조).
KADA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청문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임시청문, 제재위원회 및 항소절차상의 청문을 시행하지 않고, 청문없는 결정을 한다. KADA는 청문없는 결정을 한 경우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결정의 이유, 부과된 자격정지기간, 경기결과의 실효, 제재조치의 부과 사유 등이 포함된 결정문을 경기단체를 경우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규정 제55조 1항 및 2항).
청문없는 결정은 확정적이고,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본 결정에 대한 효력을 임시청문, 제재위원회 및 항소절차에서 다툴 수 없다. KADA는 청문없는 결정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규정 제55조 3항, 5항).
라. 제재위원회 청문 절차 및 결정 통지
도핑방지규정위반 사건에 대하여 청문을 시행하고 결정하며, 제재 수준을 결정하고 적절한 결과 조치를 부과할 권한은 KADA가 구성하고 운영하는 제재위원회에 있다(규정 제58조 1항). 그러나 제재위원회는 운영에 있어서 KADA로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KADA의 임직원, 사건의 조사 및 결과 관리 절차에 관여한 자는 제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간사로 임명될 수 없고, 특정한 사건의 치료목적사용면책(TUE) 결정에 관여한 자, 같은 사건에서 항소에 관여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사건의 제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규정 제57조 1항 내지 3항). 제재위원회는 KADA나 제삼자의 간섭 없이 사건을 심리하고 의사 결정 절차를 수행하며, 청문 진행과 관련된 절차를 규제할 권한을 가진다(규정 제58조 2항).
제재위원회는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를 받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와 청문 일정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임시자격정지와 관련한 사항을 제외하고,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 통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개시한다. 경기대회와 관련하여 신속한 청문의 개최가 요구되는 경우 [(제59조 제2항 주해) 예를 들어, 도핑방지규정위반 결정에 따라 선수의 대회 참가 자격 여부가 결정되는 주요 국제경기대회 직전 또는 대회 중 사건의 해결이 선수가 획득한 경기결과의 유효성이나 대회의 계속적 참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청문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다(규정 제59조 1항, 2항).
청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나 KADA가 선수 등의 공개 청문에 대한 서면 동의를 얻어 요청하는 경우 공개 청문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를 포함하는 사건,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경우 공개 청문이 거부될 수 있다(규정 제59조 4항).
제재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청문 일정을 통지받은 후 청문에 참석하지 않으면 청문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복권될 수 있다. 제재위원회는 각 당사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규정 제60조 4항, 5항).
제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문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정을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날짜와 서명이 포함된 결정문의 형태로 관련 경기단체를 경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결정문에는 결정의 이유, 부과된 자격정지기간, 결과 실효, 제재조치의 부과 사유 등이 포함된다(규정 61조 1항).
국제수준과 국가수준의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는 해당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 KADA와 WADA(세계도핑방지기구)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제재위원회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CAS에서 단독으로 청문이 이루어질 수 있다(규정 제62조).
마. 항소 절차
국제경기대회의 참가와 관련한 사건 또는 국제수준 선수와 관련한 사건에 관한 결정은 CAS에만 항소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수준의 선수 포함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사건에 대한 KADA와 제재위원회의 결정, 국제수준의 선수가 아닌 선수의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신청에 대한 KADA의 거부 또는 불승인 결정 및 임시자격정지의 부과를 취소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는 KADA에서 독립된 국가항소기구에 항소하여야 한다. KADA가 이 규정을 적용받는 대한체육회, KFA 및 그 산하단체(프로축구연맹)가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을 인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경기연맹 등에 하는 해당 경기단체에 대한 지원 취소나 회원자격 철회 요청도 국가항소기구에 항소할 수 있다(규정 제86조 및 제92조).
항소를 할 수 있는 당사자는 항소 대상이 되는 결정의 적용을 받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 관련 국제경기연맹, KADA, WADA 등이다(규정 제88조 2항). 다만 임시자격정지 부과를 취소하지 않은 결정에 대한 항소는 해당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만이 항소할 수 있다(규정 제92조).
현재 국가항소기구는 도핑방지규정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한국스포츠과학원에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국도핑방지항소위원회가 국가항소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항소 당사자는 항소의 대상이 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국가항소기구 또는 CAS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의 대상이 되는 결정을 적용받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결정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 관리 권한을 가진 도핑방지기구에 사건과 관련된 서류의 사본을 요청하고,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규정 제93조).
국가항소기구 또는 CAS에서의 심리는 제기된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전의 결정 또는 검토 범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항소의 당사자는 이전 심리에서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이전 심리에서 제기되었거나 다루었던 동일한 원인, 사실 또는 상황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어야 한다. 국가항소기구 또는 CAS는 결정을 내릴 때, 이전 결정을 내린 징계기구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는다(규정 제94조).
국가항소기구는 청문 절차를 거치고 나면 청문 종료 후 2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결정의 이유, 부과된 자격정지기간, 경기결과의 실효, 제재조치의 부과 사유 등이 포함된 결정문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규정 제95조 1항).
이 규정 또는 세계도핑방지규약에 따라 내려진 결정은 이 규정, 세계도핑방지규약 또는 관련 국제표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항소될 수있다. 이 경우, 항소의 대상이 되는 결정은 항소기구에서 달리 명하지 않는 한 항소 중에도 효력을 가진다(규정 제96조).
바. 결정에 대한 불복
제재위원회의 최종 결정 및 결과조치는 국가항소기구 또는 CAS 이외의 법원, 중재기구 또는 징계기구 등에 의하여 파기, 변경, 무효화 될 수 없다(규정 제58조 3항). 항소에 따른 국가항소기구의 결정에 대해서는 WADA,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패럴림픽위원회, 관련 국제경기연맹(FIFA)만이 CAS에 항소할 수 있다(규정 제97조). 국가항소기구의 최종 결정과 결과 조치는 CAS 이외의 법원, 중재기구, 징계기구 등에 의하여 파기, 변경, 무효화 될 수 없다(규정 제95조 4항).
KADA의 결과관리 절차 중 당사자 누구도 최종 결정에 대해 항소하지 않는 경우 또는 KADA가 WADA에서 정한 합리적 기한 내에 도핑방지규정위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 WADA는 국가항소기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CAS에 항소할 수 있다(규정 제98조).
사. 제재 시효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해당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도핑방지규정위반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다만, 도핑방지규정위반의 통지가 있었거나 그러한 통지가 합당하게 시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규정 제110조).
도핑방지규정위반 사건 법원 판례의 동향
도핑방지규정위반으로 제재 최종결정을 받은 당사자가 국내 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당사자는 도핑방지규정의 적용을 받고, 제재위원회 또는 국가항소기구의 최종결정과 결과조치는 법원에 의하여 파기, 변경, 무효화 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불복하여 국내 법원에 제소를 구하고 제재의 취소 내지 무효를 구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는 도핑방지규정이 국가법령이 아니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는 법적 효력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관련 쟁점으로는 제재 결정을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위 법원 불복 소송 금지 조항을 부제소합의 내지 중재 합의 조항으로 볼 수 있는지다. 법원 판례는 각 쟁점에서 엇갈린 판단을 보인다.
제재 결정이 항고소송의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한 판결은 피고(KADA)의 설립 및 도핑에 관한 권한이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국가를 대신하여 KADA가 도핑에 관한 사업 및 결과관리를 수행하며, 문체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목록에 포함된 약물 등을 복용하는 선수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제재가 내려지게 되며, 선수들은 위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5913,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230 등).
이에 반하여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은 판결도 있었다. 이유로 KADA는 민법상 재단법인에 불과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KADA의 사업과 활동 규정 내용 중 도핑검사결과관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는 피고의 설립목적과 활동범위를 정한 것에 불과하고, 도핑검사나 그 결과의 관리 및 제재에 관한 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것이 아니며, KADA가 법령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개별적으로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특정사무로서 도핑 위반 등 행위에 관한 제재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았다고 볼 근거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4658,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811 등).
한편 중재합의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를 긍정하는 판결이 있다. 이유로는 대회 참가신청서에 도핑방지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도핑방지규정 해석상 KADA 제재위원회의 규정위반에 대한 결과조치에 대한 불복사건은 원칙적으로 KADA 항소위원회 또는 CAS만이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중재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중재는 자주적 분쟁해결절차로서 소송과는 성격을 달리하므로 소송에 있어서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기준을 적용되지 않고, 중재합의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설시되었다(서울동부지법 2011가합21462 등).
이에 반하여 중재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도 있었다. 한국도핑방지규정상 KADA 항소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를 배제하는 규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해당 사건에서 KADA 항소위원회 결정은 CAS를 통해서만 불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의 시행 시점이 규정위반 및 KADA 청문위원회 결정이 내려진 시점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하면 KADA 항소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할 경우 CAS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가 성립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서울동부지법 2021가합104656 등).
2. FIFA·AFC 도핑 결과 관리
FIFA와 AFC는 도핑 검사 및 결과관리를 규율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규정 내용은 앞에서 살핀 국내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래에서는 특별히 주의할 내용을 살펴본다.
FIFA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대회에 참가하는 각국 협회, 대륙연맹, 그 소속 임직원 및 선수 등에 대해서 FIFA 도핑규정(Antidoping Regulation)이 적용되고(Article 1.1), AFC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대회에 참가하는 각국 협회 및 그 소속 임직원, 선수 등에 대해서는 AFC 반도핑규정(Anti-doping Regulation)이 적용된다(Article 1.1).
회원국 축구협회에 소속된 클럽과 선수나 FIFA가 주최·주관하는 경기나 대회에 참가하는 클럽과 선수에 대한 도핑검사의 권한은 FIFA에게 있다. AFC에게도 마찬가지로 도핑검사의 권한이 있다(각 Article 4.1). 다만 FIFA와 AFC는 관할권 내에서 적절히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협회, 대륙연맹, WADA, 정부기관, NADO(한국의 경우 KADA) 또는 제삼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각 Article 41.2).
FIFA 또는 AFC가 실시한 도핑 검사에서 반도핑규정위반 혐의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건은 FIFA 징계위원회(Disciplinary Committee)나 AFC 징계 및 윤리위원회(Disciplinary and Ethics Committee)에 회부된다. 기타 도핑 검사와 관련한 사건은 대륙연맹 또는 협회의 관련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 FIFA 또는 AFC가 실시한 검사에 대한 선수 사건의 검사 결과 및 관련 조치에 대한 공개는 FIFA 또는 AFC의 독점적 권한 사항이다(각 Article 61).
반도핑규정위반에 대하여 도핑방지기구, 항소기구 또는 CAS가 내린 임시자격정지를 포함한 결정이 당사자에게 통지된 후에는 FIFA 또는 AFC 및 회원국 협회, 모든 스포츠 분야의 서명 기관에 효력을 미친다. 이에 따라서 FIFA 또는 AFC, 회원국 협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핑방지기구, 항소기구 또는 CAS가 조치의 정지 또는 해제를 결정한 경우 해당 결정은 FIFA 및 회원국 협회에 구속력이 있으며 추가 조치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각 Article 74. 1~3).
각 규정에 따라 내려진 결정은 규정, WADA 규약 또는 국제 기준에 따라 항소할 수 있다. 항소 중인 결정은 항소 기구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유지한다(각 Article 76. 1). WADA는 FIFA와 AFC의 결정에 대하여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FIFA나 AFC 절차 내에서 어느 당사자도 최종 결정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는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하여 직접 CAS에 항소할 수 있다(각 Article 76.3).
3.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중재
1980년대 초부터 국제 스포츠 분쟁의 증가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 기구의 부재로 인하여 국제적 스포츠 분쟁 해결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스포츠 분쟁 중재기구의 설립을 준비하여 1983년에 CAS의 정관을 승인하고, 1984년 6월 30일 정관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CAS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중재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으나, 1991년 CAS가 각 종목 국제 스포츠 단체의 규정에 적용될 수 있는 중재제도 규정에 관한 가이드를 발표하고 국제 스포츠계가 중재제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중재가 활성화되었다(CAS, History of the CAS, https://www.tas-cas.org/en/general-information/history-of-the-cas.html 검색 2025.4.23.).
1994년에는 그 이전까지 제기되어 온 CAS의 IOC에 대한 독립성 문제에 대응하여 그동안 CAS의 인사·재정을 담당한 IOC를 대신하는 ‘국제스포츠중재위원회’(ICAS)를 설립하여 CAS의 인사·재정을 담당토록 하고, 중재부(Arbitration Division)를 분쟁 당사자 간 중재합의를 통하여 중재신청 제기된 사건을 담당하는 ‘일반중재부’(Ordinary Arbitration Division)와 스포츠 단체의 결정에 대한 불복 중재신청 제기된 사건을 담당하는 ‘항소중재부’(Appeals Arbitration Division)를 창설하는 내용의 새로운 스포츠중재규정‘(Code of Sports-related Arbitration)을 제정하였다(앞의 CAS, History of the CAS).
1996년 애틀랜타 하계올림픽부터는 동·하계 올림픽 기간 올림픽 관련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임시특별중재부(ad hoc division)를 올림픽 개최지에 구성·운영하였고, 축구와 관련하여서는 2000년 UEFA 유럽 챔피언십, 2006년 FIFA 월드컵에서 대회 기간 개최지에 임시특별중재부를 구성·운영하기 시작하였다(앞의 CAS, History of the CAS).
2003년 3월에 개최된 세계 스포츠 도핑 회의 이후, 올림픽 무브먼트와 많은 단체는 세계반도핑규약을 공표했으며, 세계반도핑규약은 CAS가 모든 국제 도핑 관련 분쟁의 항소기구임을 명시하고 있다(앞의 CAS, History of the CAS).
KFA 정관은 협회, 회원단체 및 그 소속 모든 선수, 임직원, 경기 및 선수 대리인 간 분쟁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국제분쟁의 경우 FIFA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FIFA 및 CAS를 통하여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1조).
프로축구연맹 선수계약서는 분쟁해결 조항에서 계약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클럽과 선수 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클럽과 선수의 협의, 연맹의 조정, 협회의 조정, FIFA의 조정 순서로 해결을 진행하고, FIFA 조정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CAS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CAS 중재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FIFA 정관(Statutes 2024 ed.)은 제48조 및 제9장 중재에서 CAS 중재를 FIFA, 각국 협회, 대륙연맹, 리그, 클럽, 선수. 임직원 및 에이전트 간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FIFA 징계위원회 및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심리를 수행하는 항소위원회(Appeal Committee)의 결정에 대한 불복을 CAS 중재가 맡는다(Article 48). 내부 불복 및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CAS에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Article 50.1). CAS 중재 제기만으로 대상 결정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Article 50.4). AFC도 마찬가지로 CAS 중재를 최종적 분쟁 해결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정관 Article 63 이하).
CAS는 실제로 중재 심리 및 판정을 수행하는 중재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중재인명부(the list of arbitrators)를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재인명부는 4년 주기로 작성되고, 최소 300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중재부는 일반중재부(Ordinary Arbitration Division), 항소중재부(Appeals Arbitration Division) 및 반도핑중재부(Anti-doping Division)으로 나뉜다.
아래에서는 CAS 중재 절차 및 결정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다.
가. 중재절차 일반조항
중재 절차 규정은 당사자들이 스포츠 관련 분쟁을 CAS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이러한 회부는 계약 또는 규정에 포함된 중재 조항 또는 추후 중재 합의(일반 중재 절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연맹, 협회 또는 스포츠 관련 단체의 법령이나 규정 또는 특정 계약이 CAS에 대한 항소를 규정하는 경우 단체의 결정에 대한 항소(항소 중재 절차)가 포함될 수 있다(R27).
CAS 및 중재 패널(Arbitration Panel)의 소재지는 스위스 로잔이다. 다만 사정에 따라 모든 당사자와 협의한 후 패널 의장은 다른 장소에서 심리를 개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R28).
CAS 업무 언어는 프랑스어, 영어 및 스페인어이다.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경우 패널 의장 또는 관련 중재부의 장은 모든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절차 개시 전 세 언어 중 하나를 중재 언어로 선택하여야 한다. 그 이후에는 당사자와 패널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해당 언어로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R29).
CAS와 패널이 내린 모든 중재 판정, 명령 및 기타 결정은 택배(courier)나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되 수령 증명이 가능한 양식으로 해야 한다. 중재신청서, 항소이유서, 기타 서면, 디지털 매체에 저장되거나 인쇄된 것은 상대방, 중재인 수만큼의 사본과 함께 CAS 자체를 위한 추가 사본 1부를 CAS 사무국에 택배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전에 팩스 또는 CAS 공식 이메일 주소(procedures@tas-cas.org)로 전자 메일을 전송한 경우 제출물과 사본도 해당 기한 이후 첫 번째 영업일 이내에 택배로 제출하거나 CAS 전자 제출 플랫폼에 업로드된다면 해당 제출은 CAS 사무국이 팩스 또는 전자메일을 수신하는 즉시 유효하다. CAS 전자 제출 플랫폼을 통한 제출은 전자 제출에 관한 CAS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허용된다(R31).
중재인의 독립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정당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재인에 대한 이의(Challenge)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는 그 사유 발생을 안 지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위원회(the Challenge Commission)이나 ICAS는 상대방, 이의제기 대상 중재인 및 다른 중재인에게 서면으로 의결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R35). 중재절차 진행 중 단독중재인 사임, 사망, 해임, 3인 중재패널의 단독 중재인 교체 또는 중재인에 대한 이의제기가 인용된 경우 중재인은 교체된다(R36).
어느 당사자도 관련 연맹 또는 스포츠단체 규정에서 정한 모든 내부 구제 수단을 거치지 않았다면 본 절차규정에 따른 임시 또는 보전 조치(Provisional and Conservatory Measures)를 신청할 수 없다. 임시 조치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인은 수수료 1,000 스위스 프랑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 CAS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관련 중재부의 장은 패널에게 파일을 전달하기 전 또는 그 후에도 신청에 따른 임시 조치 또는 보전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일반 중재 절차 또는 항소 중재 절차의 대상이 되는 분쟁을 이 절차 규정에 따라 제출하기로 합의한 것은 당사자는 국가 당국 또는 법원에 그러한 조치를 요청할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R37).
중재 절차 중 법원 제소의 적법성
2016년도 이른바 박태환 리우올리픽 가처분 사건에서 주요 쟁점 중의 하나가 대한체육회 정관의 분쟁해결조항이 올림픽헌장에 따라 국내 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하고 CAS가 관할권을 갖는 전속적 중재조항을 두었고, CAS 중재규칙에서도 CAS에 중재를 제기한 경우 법원으로부터의 처분을 요구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조항을 두었는데, 가처분 신청을 국내법원에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것이냐 이다.
재판부는 채무자 대한체육회의 분쟁해결조항의 효력이 채무자들 내부의 자치법규인 정관의 효력 등과 관련한 분쟁에까지 미쳐 채무자들과 회원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분쟁에 관하여 CAS 중재절차에만 의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분쟁 당사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CAS의 중재규칙도 각국 법원의 재판권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의한 보전처분을 허용하고 있는 중재법의 취지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법원에 의한 보전처분은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분쟁의 당사자 일방이 CAS에 분쟁해결을 신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청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의 권리구제를 모두 포기하였다고 보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CAS 중재절차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재절차에 따른 결정 전에 잠정적, 임시적으로 보전처분을 구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중재 신청이 법원으로부터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합228).
임시조치 신청이 제기되면 관련 중재부의 장 또는 패널은 상대방에게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관련 중재부의 장은 CAS에 관할권이 있는지 심사하여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권 부존재 결정을 내리고 중재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관련 중재부의 장 또는 패널이 예비 구제(preliminary relief)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구제가 필요한지 여부, 승소 가능성, 신청인의 이익과 피신청인의 이익 형량을 고려한다. 임시조치 신청 당사자가 일반중재절차에서는 임시조치 신청서를 제출한지 10일 이내에 파일을 제출하지 않거나 항소중재절차에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임시조치는 자동 실효된다(R37).
나. 일반중재절차의 특별조항
중재를 제기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CAS 사무국에 필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 1,000 스위스프랑을 납부하여야 한다. CAS는 위 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한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R38).
CAS는 중재합의가 없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는 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신청서를 전달하고 기한을 정하여 답변서와 중재인 선정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CAS 관할권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CAS 사무국 또는 구성된 패널은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예비 결정 또는 본안 판정을 통해서 관할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R39).
패널은 1인 또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한다. 중재합의에 중재인의 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들이 단독 중재인 패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중재부의 장이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중재인의 수를 정한다(R40.1).
중재인 선정은 당사자들이 중재인 명부에서 선임 방법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고, 합의가 없는 경우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중재인이 선임된다. 중재 합의 또는 중재부의 장 결정에 따라서 단독 중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CAS가 정한 기한 내 상호 합의할 수 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중재부의 장이 선임한다. 중재합의 또는 중재부의 장 결정에 따라서 3인의 중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 신청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중재인 1인을 지명해야 하며, 만약 지명하지 않으면 중재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피신청인도 정해진 기한 내에 중재인 1인을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하지 않으면 중재부의 장이 지명한다. 지명된 2명의 중재인은 패널의 장을 합의에 의하여 선정하는데, 정해진 기한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재부의 장이 정한다(R40.2).
중재신청서상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모든 당사자가 합의한 중재인의 수의 선임 방식에 따라 패널을 구성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중재부의 장이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중재인의 수를 결정한다. 단독 중재인의 경우 당사자들은 CAS가 정한 기한 내 상호 합의하여 선임하고,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재부의 장이 선임한다. 3인의 중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 여러 명의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공동으로 1인의 중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공동 선임이 없는 경우 중재부의 장이 선임한다. 지명된 2명의 중재인은 패널의 장을 합의에 의하여 선정하는데, 정해진 기한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재부의 장이 정한다(R41.1).
피신청인이 제삼자를 중재에 참가시키려는 경우 답변서에 그 이유와 함께 이를 명시하고 답변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CAS는 이 사본을 참가 대상자에게 전달하고 기한을 정해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중재 계약에 구속되거나 다른 당사자와 서면으로 합의한 제삼자가 중재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중재가 알려진 후 10일 이내에 사유와 함께 신청서를 심리 전 또는 증거조사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CAS에 제출해야 한다. CAS는 이 신청서 사본을 당사자들에게 전달하고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들이 제삼자 참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재부의 장 또는 패널은 중재합의의 존재가 일응 인정되는 경우 제삼자의 참가를 결정한다(R41.2.~4.).
중재 심리는 서면심리와 특별한 경우의 청문으로 구성된다. 원칙적으로 청구서와 답변서, 필요한 경우 추가 반박 서면과 재반박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청구서와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없다. 당사자들은 서면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 증거를 상호 제출한 이후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에 의하거나 패널이 예외적인 상황을 근거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로 서면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R44.1).
청문(Hearing)이 열리는 경우 패널은 원칙적으로 1회 청문 절차로 당사자, 증인 및 전문가의 구두 변론을 청취하며, 피신청인의 최종 변론을 마지막으로 청취한다.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는 한 청문 절차는 공개하지 않는다. 패널의 장은 화상 회의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일부 당사자, 증인 및 전문가를 원격 회의 또는 화상 회의를 통해 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청문이 종료된 후에는 패널의 명령이 없는 한 당사자는 추가 서면을 제출할 수 없다(R44.2).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중재부의 장 또는 패널은 신속 절차(Expedited Procedure)로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한 적절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R44.4)
심리 결과 중재 판정은 3인의 패널의 경우 과반수로 이뤄진다. 판정은 서면으로 날짜를 기재하고 중재인이 서명한다. 당사자 간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판정이유를 간략하게 명시해야 한다. 결정문은 택배,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한다. 통지된 결정은 최종적이며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지나면 당사자를 구속한다. 중재판정은 취소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R46).
일반중재의 준거법은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규인데, 그러한 선택이 없는 경우에 패널은 스위스법에 따라 판정을 한다. 당사자는 준거법 선택의 권한을 패널에 위임할 수 있다(R45).
다. 항소중재절차의 특별조항
연맹, 협회 또는 스포츠단체의 결정에 대한 항소중재는 해당 단체의 규정이 근거 조항을 두거나 당사자들이 구체적으로 중재합의를 한 경우에 신청인이 해당 단체의 규정에 따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이후에 제기할 수 있다. 해당 단체 규정에 1심으로서 한 CAS 판정에 대한 CAS 항소중재 조항이 있는 경우에 CAS 판정에 대해서도 항소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R47).
항소신청서(Statement of Appeal)에는 피신청인 정보, 항소취지와 이유, 중재인 지명, 필요한 경우 결정의 집행 정지 신청과 그 이유를 기재하고, 단체의 결정 사본 및 항소중재의 근거 조항 또는 합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중재수수료 1,000 스위스프랑도 납부하여야 한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CAS 사무국은 1회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신청인이 보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R48).
항소중재 제기 기한은 해당 단체 규정이나 중재합의에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항소중재 대상 결정을 수령한 날로부터 21일이다. 항소신청서 기재 자체로 기한을 넘긴 것이 명백하면 항소중재부의 장은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피신청인은 기한 도과를 이유로 항소중재부의 장 또는 패널에게 절차 종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항소중재부의 장 또는 패널은 관련 자료를 검토 후 결정한다(R49).
중재패널은 당사자들이 1인 중재부로 합의하거나 항소중재부의 장이 1인 중재부로 하기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한다. 3인 중재패널에게 회부하기로 하는 경우 신청인은 항소중재부의 장이 정한 기한 내에 중재인 한 명을 지명해야 하며, 지명하지 않는 경우 중재 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R50). 피신청인은 항소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재인 한 명을 지명해야 하며, 지명하지 않는 경우 항소중재부의 장이 지명한다(R53). 3인 중재인 패널 중 나머지 한 명은 항소중재부의 장이 중재 패널의 장을 지명한다(R54).
신청인은 항소중재 제기 기한이 만료된 후 10일 이내에 항소중재 신청의 근거인 사실관계 및 법적 주장과 함께 증거를 명시한 항소이유서(Appeal Brief)를 CAS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위 기한 내에 앞서 제출한 항소중재신청서를 항소이유서로 하는 경우 이를 CAS 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하지 않은 경우 항소중재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항소이유서에는 증인의 정보와 예상 증언의 요약, 요청하는 증거 관련 조치를 기재하여야 한다. 증인 진술서도 패널의 장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항소이유서에 첨부되어야 한다(R51).
피신청인은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answer)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패널은 절차를 진행하고 판정을 내릴 수 있다(R55).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패널의 장이 예외적인 상황에서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당사자들은 항소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 후에는 자신의 신청 또는 주장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없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 답변서 제출 이후에 패널은 양 당사자에게 준비 회의(case management conference) 개최 여부 의사를 타진하고, 절차 진행, 청문 준비, 증거 정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 회의를 열어야 한다(R56).
패널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심리할 전권을 가지고 있다. 패널은 양 당사자와 협의 후 심리에 충분한 정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문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청문회는 당사자들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카메라로 녹화한다.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재 사안이 징계와 관련한 것이라면 공개 청문회로 열려야 한다. 그러나 공공질서, 국가안보, 미성년자의 보호 또는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가 오히려 공정에 반하는 경우, 절차가 오로지 법률문제와 관련한 경우, 원심이 이미 공개적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공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당사자나 증인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패널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R57).
중재 결정은 과반수로 정하며 과반수가 되지 않는 경우 중재패널의 장이 정한다. 결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일자를 적고 중재인이 서명한다. 결정에는 간단한 이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다수 의견이 아닌 반대 의견은 CAS에서 인정되지 않으며 통지되지 않는다. 중재 결정은 택배,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한다.
CAS가 통지한 판정은 최종적이며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우편이나 택배로 판정이 통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스위스 법에 따라 특정한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구제 수단을 적용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스위스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고, 중재 계약 또는 이후 체결된 계약에서, 특히 중재 개시 시에 모든 취소 절차를 명시적으로 배제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양 당사자가 비밀로 유지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CAS는 결정서 원본, 요약본 또는 중재 결과를 명시한 보도자료를 공개한다(R59).
항소중재의 준거법에 대해서는 패널이 결정하고, 부수적으로 당사자의 선택, 그러한 선택이 없는 경우 항소중재의 대상이 되는 결정을 내린 연맹, 협회 또는 스포츠 관련 단체의 소재지 국가 법령 또는 패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법규에 따라 분쟁을 결정한다(R58).
라. 중재 비용
패널이 구성되기 전에 중재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관련 중재부의 장은 절차 종료 결정에서 비용에 관한 결정을 한다. 패널이 구성되면 CAS 사무국은 추후 변경될 수 있는 선급금의 금액, 지불방법,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반대신청 또는 새로운 신청이 제기되면 추가 선급금이 계산될 수 있다. 선급금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균등하게 분담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어느 당사자가 선급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선급금이 기한 내 모두 납부되지 않은 경우 중재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고, CAS는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R64.2).
증인, 전문가, 통역사의 비용은 이를 신청한 당사자가 지급해야 한다. 패널은 전문가 또는 통역사를 선임하거나 증인신문을 명령한 경우 비용 선지급에 관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중재절차 종료시 CAS 사무국은 중재인의 수수료 및 비용, 증인, 전문가 및 통역사 비용 등 중재 비용의 최종 금액을 산정한다. 중재비용에 대한 최종 내역은 중재결정에 포함되거나 당사자에게 별도로 전달될 수 있다(R64.4).
중재결정에서 패널은 중재 비용을 어느 당사자가 부담할 것인지 또는 당사자들이 어느 비율로 부담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특별한 요청이 없더라도, 패널은 재량으로 승소 당사자에게 중재와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 비용 및 기타 비용, 특히 증인 및 통역사의 비용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R64.5).
경제적 분쟁의 결과로 내려진 제재로서 부과된 제재가 아닌 국제연맹의 순수한 징계에 대한 항소중재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중재인의 수수료와 비용은 CAS 비용과 함께 CAS가 부담한다. 다만 각 당사자는 자신이 신청한 증인, 전문가 및 통역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R65).
마. FIFA 월드컵 및 AFC 아시안컵 임시특별중재
앞에서 설명했듯이 FIFA 월드컵 기간에는 CAS 임시특별중재부(ad hoc division)가 구성되어 운영된다. FIFA 정관 49조(Article 49)와 FIFA 월드컵 대회 때마다 제정·시행하는 월드컵 규정(FIFA Worldcup Regulation)의 분쟁 조항에 따라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각국 협회와 대표단은 순수한 징계 사건을 제외한 월드컵 대회 관련 분쟁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고 오로지 CAS 중재절차를 통해서 해결하여야 한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규정의 분쟁 조항은 아래와 같다.
7 Disputes
1.
All disputes in connection with the FIFA World Cup 2022™ shall be promptly settled by negotiation (with the exception of those falling under art. 6 above).
2.
In compliance with the FIFA Statutes, Participating Member Associations and their Delegation Members may not take disputes to an ordinary court of law but to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FIFA.
3.
The Participating Member Associations and Delegation Members
acknowledge and accept that, once all internal channels have been exhausted at FIFA, their sole recourse shall be to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in Lausanne, Switzerland, unless excluded or for final and binding decisions not subject to appeal. Any such arbitration proceedings shall be governed by the CAS Code of Sports-related Arbitration.
월드컵 본선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중재는 월드컵 대회 때마다 CAS가 제정·시행하는 중재규정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된다. 지난 2022 카타르월드컵 중재규정(ARBITRATION RULES FOR THE 2022 FIFA WORLD CUP QATAR FINAL ROUND)에 따라 특별히 살펴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재신청서는 FIFA 정관이 정하는 바와 같이 중재 대상 결정에 대하여 내부적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최종 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전자 메일로 CAS 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한다(Article 11).
중재패널은 원칙적으로 중재신청 접수 때로부터 48 시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중재부의 장 결정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Article 19).
CAS 중재패널은 제반 사정, 특히 신청인의 구제 요청, 분쟁의 성격과 복잡성, 해결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판정을 내리거나 분쟁을 중재규정에 따라 CAS 중재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회부 시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패널은 임시 조치(preliminary relief)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CAS 중재절차에서 패널이 달리 결정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Article 21).
패널의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이에 대해서는 항소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Article 22).
AFC가 주최하는 아시안컵과 같은 메이저 대회에서도 AFC 정관 제66조, 67조 및 대회 규정의 분쟁 조항에 따라 CAS가 제정·시행하는 대회중재규정에 따라서 CAS 임시특별중재부가 구성·운영돼 대회 관련 분쟁을 CAS 임시특별 중재절차를 통해서 해결한다. 대회중재규정의 주요 내용은 위 카타르월드컵 중재규정과 같다.
심판 판정에 대한 중재
CAS의 결정례에서 정립된 중재 법리 중에 대표적인 것이 ‘Field-of-Play’ 원칙이다. CAS 중재 패널은 심판 등 스포츠의 규칙이나 법규를 적용하는 책임을 지는 관계자들이 경기 중 내린 판정(Field-of-play sporting decisions)에 대해서는 심리를 통해서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 원칙의 예외로서 심판 오심이 악의(bad faith), 자의적 행동(arbitrary action), 악의적 의도(malicious intent), 부정(corruption) 또는 절차적 오류(procedural errors) 등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 경우에는 심리를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다.
CAS ad hoc Division 02/007(O.G. Salt Lake City), Korean Olympic Committee / International Skating Union (Award of 23 February 2002) and CAS ad hoc Division 00/013 (O.G. Sydney), Bernardo Segura / International Amateur Athletic Federation (Award of 30 September 2000) 등 CAS 중재 사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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