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소송] 롯데카드 해킹 늦장 통지 손해배상 소송 제기
저희는 오늘(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롯데카드 해킹 관련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가 유출된 신용카드회원을 대리하여 롯데카드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청구는 개인정보 등 유출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추후 별도 제기 예정), 해킹 사태에서 롯데카드가 신용카드회원에게 해킹 사실을 늦장 통지한 것이 위법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된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침해 소송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것으로 쟁점은 개인정보처리자의 보호조치 및 주의의무 위반 여부인데, 이번 청구 원인 요지는 그 쟁점 이전 관계법령상 롯데카드는 해킹 사실을 정보주체인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해태하면 민법상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 청구가 인용된다면 개인정보가 담긴 서버가 해킹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정보주체에게 늦장 통지하는 잘못된 행태에 경고를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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