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와 법] 4편 마이너(Minors)와 여성 선수 중 '제삼자 영향력과 소유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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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정관 제2조 (g)는 아래와 같이 FIFA 목적의 하나로 축구의 순결성과 공정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g) to promote integrity, ethics and fair play with a view to preventing all methods or practices, such as corruption, doping or match manipulation, which might jeopardise the integrity of matches, competitions, players, officials and member associations or give rise to abuse of association football; and
선수계약 및 선수 이적에 있어서 FIFA의 위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제삼자의 부당한 간섭과 영향력 행사다. 선수계약을 체결하거나 선수 이적에 있어서 선수나 클럽 등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선수계약 관련 거래 질서가 혼탁하고 선수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거나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제삼자의 이익이 개입되어 클럽 및 선수의 이익과 제삼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이해충돌로 인한 축구 경기의 무결성이 손상될 수도 있다.
FIFA는 이를 위하여 클럽과 선수 사이의 선수계약 체결 및 이적에 있어서 제삼자의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고, 제삼자가 선수의 경제적 권리를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범 체계를 마련하였다. 바로 TPI(Third-party influence on clubs)와 TPO(Third-party ownership of players’ economic rights) 금지 룰이다. TPI와 TPO 금지 룰이 청소년 선수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TPI와 TPO가 주로 청소년 선수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필요성이 강하여 여기서 상세히 알아본다.
《TPI 금지 룰: 클럽에 대한 제삼자 영향력 규제》
FIFA RSTP 제18조의 2는 아래와 같이 클럽은 상대 클럽 또는 제삼자가 고용 또는 이적 관련 사항에서 클럽의 독립성, 정책 또는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FIFA 징계위원회는 해당 클럽에 제재를 내릴 수 있다.
18bis Third-party influence on clubs
1. No club shall enter into a contract which enables the counter club/counter clubs, and vice versa, or any third party to acquire the ability to influence in employment and transfer-related matters its independence, its policies or the performance of its teams.
2. The FIFA Disciplinary Committee may impose disciplinary measures on clubs that do not observe the obligations set out in this article.
다른 클럽이나 제삼자의 이익이 클럽의 운영이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경기의 무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클럽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TPI 금지 룰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다. 처음에는 클럽이 다른 클럽이나 제삼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2015년에는 “반대로(vice versa)” 문구가 추가되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한을 주는 클럽뿐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한을 갖는 클럽도 제재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TPI 금지 룰이 선수계약이나 선수 이적에 있어서 클럽의 계약 자유 원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FIFA 징계위원회 또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TPI 금지 룰에 위배되는 계약인지를 판단하겠으나, 다른 당사자가 효과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부여받은 경우에만 위반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CAS의 결정례가 있다.CAS 2016/A/4490 RFC Seraing v. FIFA and 2017/A/5463 Sevilla FC v. FIFA.
FIFA 징계위원회의 관련 사건 결정에 따르면 A 클럽과 B 클럽 사이에 선수를 이적하면서 선수가 다음 C 클럽으로 이적 시 B 클럽이 받는 이적료의 일부를 A 클럽이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는 TPI 금지 룰에 위배되지 않는다.Decision of the FIFA Disciplinary Committee dated 7 March 2019. 반면에 B 클럽이 선수를 C 클럽으로 이적시키려면 A 클럽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는 TPI 금지 룰에 위배된다.Decisions of the FIFA Disciplinary Committee dated 16 May 2019. 임대된 선수가 최소 50%의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 페널티를 물도록 하는 조항도 선수를 출전시키도록 강요하는 것으로서 클럽의 선수 기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TPI 금지 룰에 위배된다.Decisions of the FIFA Disciplinary Committee dated 11 April 2019.
《TPO 금지 룰: 선수의 경제적 권리 제삼자 소유 금지》
FIFA RSTP 제18조의 3 제1항은 아래와 같이 선수의 경제적 권리의 제삼자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18ter Third-party ownership of players’ economic rights
1. No club or player shall enter into an agreement with a third party whereby a third party is being entitled to participate, either in full or in part, in compensation payable in relation to the future transfer of a player from one club to another, or is being assigned any rights in relation to a future transfer or transfer compensation.
어떠한 클럽 또는 선수도 제삼자가 향후 한 클럽에서 다른 클럽으로 선수를 이적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여하거나, 향후 이적 또는 이적 보상금과 관련하여 권리를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이른바 ‘TPO 금지 룰’이라고 한다.
TPO는 재능 있는 선수, 특히 아프리카나 중남미의 청소년 선수에 대한 경제적 권리를 입도선매식으로 얻기 위하여 선수나 클럽에 하는 투자가 대표적이다. TPO 금지 룰은 이러한 투자로써 개인이나 단체가 선수의 이적 가치에 지분을 소유하고 미래의 이적 시 클럽이나 선수에 대하여 보상금(이적료 포함) 청구권을 가지는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로써 선수 인권 침해 방지, 선수 이적의 투명성 확보 및 축구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으로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됐다.
여기서 ‘제삼자’란 ‘이적되는 선수, 선수를 이적시키는 두 클럽, 또는 선수가 등록된 이전 클럽 외의 당사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선수가 자신의 이적과 관련한 보상금을 받는 것은 TPO 금지 룰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FIFA 징계위원회의 관련 사건 결정에 따르면, 구단이 제삼자와 선수의 미래 이적 시 “초과 이득(plus gain)”의 20%를 지급하기로 한 합의는 미래 선수 이적과 관련하여 지급될 보상에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TPO 금지 룰에 위배된다.Decision of the FIFA Disciplinary Committee dated 7 March 2019. 클럽이 선수 에이전트와 선수의 미래 이적 시 고정 금액의 ’이적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도 TPO 금지 룰에 위배된다.Decision of the FIFA Disciplinary Committee dated 7 March 2019.
《K리그의 TIP·TPO 금지 룰》
프로축구연맹도 FIFA의 TPI·TPO 금지 룰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연맹 「선수규정」 은 제4조 제6항과 제7항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⑥ 클럽은 선수의 이적(임대 포함)과 관련되지 않은 계약의 상대방 또는 제3자(선수를 이적시키는 두 클럽 또는 선수가 등록된 적이 있는 이전 소속 클럽 이외인 자)로 하여금 선수의 계약 및 이적 문제에 있어서 클럽의 독립성, 정책 또는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⑦ 클럽 또는 선수는 제3자와 향후 한 클럽에서 다른 클럽으로 선수가 이적(임대 포함)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여하는 자격을 제3자가 가지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향후 발생하는 이적 또는 보상금과 관련된 어떠한 권리가 제3자에게 양도된다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제6항은 클럽은 선수 이적과 관련하여 제삼자가 선수의 계약 및 이적에 있어서 클럽의 독립성, 정책 또는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다(TPI). 제7항은 클럽 또는 선수는 향후 이적에 있어서 제삼자가 이적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여하게 하거나 제삼자에게 그 보상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다(TPO).
만약 위 금지 사항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선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프로축구연맹은 계약 승인을 거부하여야 한다. 프로축구연맹 상벌규정의 별표1 「유형별 징계기준」 제8조(프로계약 위반)의 다항에 따라서 위 제6항과 제7항에 위반하는 계약을 체결한 클럽은 5,000만 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선수는 1,000만 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와 해당 클럽과의 계약 및 등록 금지 제재를 받는다.
위 금지 사항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선수계약이 아닌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별도 계약은 선수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봐야 하고, 따라서 프로축구연맹 상벌규정의 별표1 「유형별 징계기준」 제8조(프로계약 위반)의 다항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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