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최저학력제] ❶ 최저학력제는 어느 학교체육 제도때문에 생긴 것인가

 


최저학력제와 체육특기자 제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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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중학교 학생선수 10여 명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규정한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심판회부됐다. 적법요건만의 사전심사 결과 본안심리에 회부된 것이지만 이후 엘리트 쳬육계, 특히 학교체육의 논란 거리인 최저학력제의 위헌성 여부가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꽤 의미있는 헌법소원사건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국회에서 최저학력제를 폐지하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적이 있듯이 엘리트 체육계와 교육계는 최저학력제 존폐에 대한 입장이 갈린다. 헌법심판 사건에서 최저학력제와 관련한 여러 법적 쟁점이 도출되고 심리가 이뤄질텐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둘러싼 교육계와 체육계의 갈등과 이로 인한 현장에서의 혼란이 최소화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헌법심판 사건 관련하여 최저학력제를 이해하고 그 존폐를 둘러싼 문제점은 무엇이고, 헌법적 타당성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나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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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최저학력제 도입과 시행에 대한 엇갈린 입장

먼저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설명하면,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다.  초등, 중고등 학교의 장이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최저학력”이라 함)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불허하는 것이다. 현재 시행규칙은 그 기준에 대해서 매 학기 말을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5개 교과(고등학교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3개 교과)의 교과별 성적이 기준성적 이상인 것을 말하는데, 기준성적은 학생선수가 속한 학교의 해당 학년 학생 전체의 교과별 평균 성적에 초등학교는 100분의 50, 중학교는 100분의 40, 고등학교는 100분의 30 비율을 곱한 성적으로 한다.


KBS 뉴스 화면 캡처

다음 편에서 최저학력제 도입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의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한 체육특기자 제도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체육특기자 제도는 무엇이고 내용은 어떻길래 최저학력제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나? 체육특기자 제도의 연혁과 경과를 알면 그 사정을 알 수 있다.

1962년 예체능계 특기자 고교 대학교 서류전형 입학 허용

1961년 5·16군사혁명 주체세력이 세운 과도기 국가최고통치의결기구로서 입법 · 사법 · 행정의 3권을 행사하였던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8월 12일 교육의 정상화와 질적향상을 기하고 지방교육기관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중학교·고등학교및대학의입학에관한임시조치법」을 통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주소지 시도의 관내 학교에 지원하여 필답고사로 입학을 결정하고 대학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사에 합격하여야 입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1962년 10월 8일 각령 제998호로 일부개정·시행한 「중학교·고등학교및대학의입학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은 예·체능에 특출한 재능을 가지고 객관적 실적이 인정되는 자(특기자)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지원하는 경우와 대학 입학에서 그 재능과 동일계통의 예능, 체육계의 대학 또는 학과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만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1조). 다만 대학 동일계통 진학 제한은 2달 후인 12월 15일경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되었다(각령 제1080호).

1964년 체육특기자 고사 응시 합격시 상급학교 입학

1963년 임시조치법이 폐지되면서 1964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도 중·고등학교 진학 시 고사에 응하되 합격선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고, 대학교 진학 시 대학입학자격고사에 합격하도록 하였다. 1968년 11월 15일 법률 제2045호로 일부개정·시행된 「교육법」제111조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학입학예비고사에 합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능 또는 체육학계의 학과에 입학할 자는 예비고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1항), 예능 또는 체육학계의 학과에 재적하는 자는 예능 또는 체육학계 이외의 학과에 전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제2항 후문). 

1969년 중학교 체육특기자 비추첨 고등학교 입학 

박정희 정부는 1969학년도부터 중학교 입학시험제도를 폐지하고 중학군을 설치하여 추첨으로 입학을 결정하는 입시개혁을 단행하였는데, 1972년 11월 9일 대통령령 제6377호로 일부개정·시행된 「교육법시행령」제69조(입학등의 허가)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학교군 안의 학교 중에서 체육종목별로 체육특기학교를 지정하여 그 학년 정원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항 단서). 체육특기학교의 지정·입학방법 및 그 절차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부산직할시·도의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였다(제5항). 

1974년 고사성적 무관 고교 입학 체육특기자 제도 시행

고등학교 입학에서 고사성적을 상관하지 않도록 하는 체육특기자 제도는 1974학년도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고등학교 입학은 선발고사에 의하도록 하였는데,「교육법시행령」(1973년 9월 14일 대통령령 제6853호 일부개정·시행) 제112조의11(체육특기자에 대한 특례)는 고사에 응시한 자 중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전기학교에 있어서는 고사 성적에도 불구하고 당해 학교 입학정원의 3퍼센트 범위안에서 교육위원회가 신입생으로 선발할 수 있고, 후기학교에 있어서는 고사성적이 후기학교의 추첨·배정의 대상이 된 자에 한하여 당해 학군 안의 학교 중 체육종목별로 교육위원회가 지정한 체육특기학교별로 그 입학정원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배정하도록 하였다. 체육특기자의 범위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였다.

1975년 6월 14일 일부개정한 「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7650호)은 각 중학교 정원별 체육특기자 비율 한도는 3퍼센트로, 체육특기자의 범위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며 체육특기학교의 지정 관련 사항에 관하여는 시도의 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교육구청장 또는 시군 교육장이 정하는 것으로 바꿨다. 

1998년 체육특기자 중고등학교 입학 범위 자율화

이러한 틀은 현재까지 유지돼 1998년 이후 교육장이 중학교 추첨 입학제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당해 교육장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은 교육장이 지정하여 배정한다.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전형 안내'에 따르면, 체육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학생선수는 대한체육회 산하 각 경기단체에 계속하여 등록된 선수로서 일정한 각종 대회에 3회(서울시대회 1회 이상 포함)이상(남자축구는 리그대회 5경기 이상, 서울시(리그)대회 1회 이상 포함) 출전한 사람 중, 학교장이 체육특기자로 추천하고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최종 선발한 자이다. 또한 신체조건, 소질 및 그 밖의 사유로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선수 중에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최종 선발한 자는 체육특기자로 인정할 수 있다. 

1973년 대입예비고사위원회 체육특기자 심의 합격 결정

대학 입학에서 체육특기자에게 예비고사 합격기준 특례를 인정한 제도는 1974학년도부터다. 1972년 12월 16일「교육법」일부개정·시행으로 예·체능계대학입학예비고사 면제제도를 폐지하였는데,「대학입학예비고사령」(1973년 9월 6일 일부개정·시행 대통령령 제6844호)은 예능계 또는 체육특기자는 문교부 대학입학예비고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특기자의 범위도 문교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제16조). 예능 또는 체육특기자는 당해 예능계 또는 체육계학과 이외의 학과에 입학하거나 전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7조의2). 

1976년 11월 5일 대통령령 제8270호로 일부개정·시행된 「대학입학예비고사령」은 합격자 결정을 예·체육특기자 심사기준(체육의 경우 1. 권위있는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입상한 자 또는 국제적 대회에 출전한 자 2. 단체경기종목의 선수 중 대한체육회가 특히 우수하다고 추천하는 선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대학입학예비고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교부장관이 정하도록 바꿨다(제16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매년 체육특기자 전형 정보를 제공한다. ®KUSF

1997년 대학 특기자 전형 자율화..최저학력기준 미적용

1997년 대학 특기자 전형이 자율화되면서 대학의 장이 특별전형의 방법에 의하여 체육특기자 입학을 허가하도록 했다. 2019년에 발표한 2020학년도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이 시행되면서 초·중·고 학생선수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시행(최저학력 보장제)에 따라 학생부 반영이 의무화되었는데, 교과 성적 및 출석 반영 필수이나 반영비율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한다. 4년제 대학의 경우 대개 학생부 성적은 10~30%, 경기실적과 실기는 70~90%의 반영 비율이다. 특히 대부분의 대학이 최종 합격의 최소 조건이 되는 최저학력기준(고교 교과등급, 이수과목 성적 등)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결국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특별전형으로 진학하는 체육특기자에 대한 요건으로서 경기 실적(성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교과 성적 또는 내신이 반영되지 않거나 합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대입에서는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중고등학교 학생선수가 학업을 등한시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 영향으로 체육특기자 제도의 부정적 영향, 학생선수가 '운동하는 기계'로 전락하는 위험성이 커진다. 바로 그걸 막기 위해 최저학력제가 도입된 것이다. 최저학력제 도입 경위와 찬반 상황은 다음 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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