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최저학력제] ❷ 학생선수를 위한다는 제도에 왜 찬반이 갈리나
최저학력제 찬성과 반대 측 모두 학생선수 이익을 이유로 든다
최근에 중학교 학생선수 10여 명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규정한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심판회부됐다. 적법요건만의 사전심사 결과 본안심리에 회부된 것이지만 이후 엘리트 쳬육계, 특히 학교체육의 논란 거리인 최저학력제의 위헌성 여부가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꽤 의미있는 헌법소원사건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국회에서 최저학력제를 폐지하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적이 있듯이 엘리트 체육계와 교육계는 최저학력제 존폐에 대한 입장이 갈린다. 헌법심판 사건에서 최저학력제와 관련한 여러 법적 쟁점이 도출되고 심리가 이뤄질텐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둘러싼 교육계와 체육계의 갈등과 이로 인한 현장에서의 혼란이 최소화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헌법심판 사건 관련하여 최저학력제를 이해하고 그 존폐를 둘러싼 문제점은 무엇이고, 헌법적 타당성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나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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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편에서 체육특기자 제도가 불러온 학교 엘리트체육 현장에서 학교뿐 아니라 지도자와 학생선수가 수업을 등한시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책으로 최저학력제가 도입된 것이라는 배경을 설명했다. 수업을 등한시 한 결과 학생선수 중 수업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학습 능력을 갖는 학생선수가 적지 않고 초, 중, 고등학교로 갈수록 그 비율이 늘어났다.
2006년 1학기, 서울, 경기, 부산, 충남의 초중고교 남녀 운동부에서 표본추출한 중1학년~고1학년 학생선수의 과목별 평균성적에 관한 자료를 보면 729명의 학생선수 전체 성적 평균은 50점 미만이었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 평균은 더 떨어졌다(아래 표).
200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학생선수도 공부하고 싶다' 17쪽 캡처 |
위 정책자료집에 의하면 학년별 석차 하위 80% 미만이 중학생 선수는 76%, 고1학년 학생선수는 97.8%에 달했다.
문제는 학교운동부 선수의 체육특기자 진학에서 낙오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들은 일반 학생으로 전환하면 제대로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고, 대학진학에 실패한 학생선수나 실업 또는 프로 진출에 실패한 학생선수가 성공한 학생선수보다 훨씬 많은데 이들이 일반인으로서 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학습 능력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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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학교 운동부 학생선수의 수업 환경의 문제점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정부가 2009년 9월 발표한 '학교 엘리트체육 운영 개선방안', 2010년 5월 발표한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계획' 에 이어서, 국회가 2012년 1월에 제정하고 2013년 1월에 시행한 '학교체육진흥법'에서 최저학력제가 규정된 것이다.
정부와 사회의 관심 때문인지 학생선수의 수업환경은 나아져 2017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게서 제출받은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및 운영 사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 학생 운동선수 6만474명 중 1만703명(17.7%)이 최저학력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아래 그림 참조). 하지만 여전히 초,중,고교로 올라갈수록 최저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가고 실업팀이나 프로팀 진출에 실패 엘리트 선수생활을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운동 외 분야로 진로를 정하거나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교육부 최저학력제 시행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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