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문 선수 국외여행 허가 연장 불허 논란을 통해 본 관련 법령 내용
최근 골프 배상문 선수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 연장 불허에 관한 논란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제기하는데 관련 법령상 불허사유와 관련하여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어 이와 관련한 관련 내용을 알아본다.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병역의무자로서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국외여행 허가(연장) 사유]
국외여행 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음.
1.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한다)
2. 훈련·연수·견학 또는 문화교류
3. 수출시장개척 또는 수출입계약
4.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해양 및 수산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승선 실습을 포함한다)
5.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승무원
6. 국외파견 공무원 및 취재기자
7. 국외취업자
8.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
9. 국외이주
10. 유학(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은 제외한다). 이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은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로 한다.
11. 친척이나 친지의 방문 등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부적인 허가 기준]
국외여행허가의 대상, 세부적인 허가기준 및 기간은 병역사항, 여행목적, 여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정함.
[영주권 취득 등 국외이주 사유 병역연기 및 면제자 의무 부과 사유(국외여행
허가 연장 불허 사유)]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1. 국외출생, 영주권취득 등 국외이주사유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되면 연기 또는 면제처분이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되며 특히 “나”부터 “라”까지에 해당할 경우 향후 국외여행이 제한 됨(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ㆍ모가 아래 “가”부터 “나”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병역의무가 부과됨)
가.「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나.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다. 국내 교육기관에 수학 중인 사람으로서 그 학교를 졸업(수료ㆍ휴학ㆍ퇴학ㆍ제적 등 포함)후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거나, 수학기간 중 부ㆍ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라.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취업 등 아래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ㅇ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취업 등으로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 농업ㆍ공업ㆍ상업ㆍ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ㅇ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연예인ㆍ예술가ㆍ체육선수 등이 공연ㆍ방송ㆍ영화출연ㆍCF촬영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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