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승완 전 KTA 회장의 형사고소에 대한 피고소인들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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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보도시점: 즉시

 

이승완 ( KTA 회장) 형사고소에 대한 피고소인들의 입장

 

이승완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이 KTA 회장, 태권도 전문 언론사의 발행인과 기자를 형사고소하였다는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하여 피고소인들의 법률대리인인 장달영 변호사(법무법인 유한 에이펙스)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언론 보도상 고소인의 주장(고소 사실)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법적 오해가 있는 것으로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소 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함을 말씀드립니다.
KTA 회장에 대한 회장 선거 공보물 허위 사실의 게재 회장 선거 입후보 결격 사유 존재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관계를 검토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허위 사실의 게재가 명백하게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근거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태권도 전문 언론인에 대한 불공정 선거보도, 허위사실 공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사실도 고소인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등에 대한 지금까지의 판례에 비추어 피고소인인 태권도 전문 언론인의 이번 KTA 회장 선거에 관한 보도는  정당한 언론활동이었으며, 태권도 전문 언론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법적 문제를 일으켰다고 만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후 수사과정에서 확인될 것입니다.
특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피고소인들을 고소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지난 KTA 회장 선거는 KTA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를 관리한 것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탁선거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난 KTA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벌칙 조항을 적용할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KTA  회장이 고소한 상대방인 KTA 회장, 태권도 전문 언론인은 이번 일로 태권도인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태권도인의 자부심에 상처를 입혀 드린 점에 대해 협회 구성원과 모든 태권도인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그러나 이상 불필요한 태권도계 분란을 막고 이번 고소가 고소인 측의 악의적이고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이었음을 태권도계에 알리고 이후 수사 기관에 의견 자료를 제출하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할 것이라는 피고소인들의 입장을 밝히는 의미에서 법률대리인이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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