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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출간] 축구와 법에 관한 교양서이자 실무 참고서 '축구와 법'

2018. TOTAL SPORTEK의 '25 World's Most Popular Sports' 기사에 의하면 세계 최고 인기 스포츠 종목은 축구입니다. 최고 인기 덕택에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다국적) 산업이 되었고, 축구 월드컵을 개최하는 국제축구연맹(FIFA)은 글로벌 회사와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축구는 국제축구연맹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카르텔 구조로 조직화했습니다. 각국의 축구 역시 국제축구연맹의 회원인 축구협회를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카르텔 구조입니다.  그러한 카르텔 구조가 축구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지만, 한편으로는 독점으로 인한 여러 폐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부정부패 추문, 선수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바로 그러한 폐해의 대표적 예입니다.  축구 경기도 스포츠로서 규칙(Rule)에 따라 진행되지만, 축구 조직·행정의 거버넌스와 중계권·스폰서십 등 마케팅 활동도 규칙에 따라 이뤄집니다. 1904년 국제축구연맹이 설립된 이래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축구 거버넌스와 마케팅을 규율하는 규범이 체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 규칙에 대해서는 웬만한 축구 팬도 잘 알고 있지만, 축구 팬뿐 아니라 축구인도 이러한 축구의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축구와 법(LAW)의 관계 측면에서도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법적 이슈나 주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축구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축구와 법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필자는 스포츠 법·정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축구와 관련한 이슈 및 사건·사고에 관한 법적 고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축구 월드컵에 관한 저서를 발간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에 앞서 축구 팬과 축구인이 축구와 법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책을 출간하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칼럼] 독일은 왜 통일 이후에 올림픽 금메달이 줄었을까

<2015. 3. 21.자 미디어오늘 게재 칼럼>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해 ‘드레스덴 선언’ 중 남북한 평화통일 관련 내용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통일준비위원회’가 설립된 지도 8개월이 지났다. 2014. 3. 21. 제정과 함께 공포된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으로써 2014. 7. 15. 통일준비위원회는 공식출범하였다. 통일준비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그 아래에 4개 분과위, 외교안보분과위, 경제분과위, 사회문화분과위, 정치‧법제도분과위를 두고 있다. 각 분과위별로 여러 명의 민간‧전문위원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몇 차례 전체 및 분과위 회의가 열렸는지는 잘 모르겠다. 각 분과위 별로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제도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는지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아무래도 남북한 관계에 대한 것이라 공개하기가 조심스런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최근까지도 통일준비위원회의 존재 자체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최근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 어느 강연회에서 한 ‘흡수통일’ 관련 발언으로 촉발된 논란을 통해서 통일준비위원회가 제대로(?) 알려졌다고 할 정도이다.

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 내에 남북한 통일에 있어서 ‘흡수통일’ 만을 연구하는 팀은 없다고 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연구 대상이 이른바 ‘흡수통일’을 이루기 위한 방책이라면 당연히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흡수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것을 고려한 정책‧제도라면 이는 달리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남북한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대전제에서 남북한 정부와 국민이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중의 하나가 흡수통일임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 그러한 경우를 대비한 정책‧제도를 연구하는 것도 통일비용을 줄이고 통일 후의 정치‧사회적 혼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각 분야별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지향점이 되고 실제 통일 이후 통일 국가의 정책‧제도의 가치와 전략이 담긴 아젠다를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문화 분야는 그러한 아젠다가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70년 가까이 서로 다른 헌법체제와 정치체제 속에서 남북한 문화는 영위되어 왔다. 문화를 바라보는 가치관과 이념이 다르고 문화 생태계도 다르다. 그러한 이질적 문화 체제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다. 아젠다는 그러한 시간과 노력을 효율적이게 할 것이다.

스포츠에서도 이러한 아젠다의 필요성은 당연하다. 구 동독과 구 서독의 통일에 있어서 통일 독일의 스포츠 통합 과정은 이를 말해준다. 독일도 통일되는 과정에서 엘리트스포츠 분야와 관련하여 체제의 통합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스포츠체제의 통합은 사실상 소외되었다. 독일의 통일 협정서에 스포츠와 관련된 사항이 1쪽 정도에 그친 것이 이를 대변한다. 통일 후 몇 년 동안 동독 출신의 선수와 지도자들이 도핑 등의 이슈로 인하여 퇴출당하고 선수 및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이 빚어지는 일이 적지 않았다. 그 탓인지 통일 이후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부터 지금까지 올림픽에서의 경쟁력은 통일 이전 서독의 수준보다도 떨어졌다. 

우리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엘리트스포츠 거버넌스도 다르고 엘리트선수를 양성하는 시스템도 다르다. 생활스포츠 환경도 다르다. 통일 후에 남북한의 다른 거버넌스와 선수 육성 시스템을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지에 대한 플랜이 있는가? 예를 들면 남한의 통합체육회와 북한의 통합체육회 격인 ‘체육지도위원회’의 통합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 대표의 선출은 어떻게 할 것인가? 통합체육회와 체육지도위원회 간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요소에 따라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고 해결방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남한과 북한의 선수 대우 내지 복지 제도의 통합 문제도 있다. 남한은 국제대회의 성적에 따라 선수에게 각종 포상 및 이른바 ‘연금’의 혜택을 준다. 북한도 선수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국제대회의 성적에 따라 인민체육인, 공훈체육인, 체육명수 등으로 사회적 지위와 은퇴 후 노후 생활문제 등을 보장해 주고 있다. 통일 후에는 어떻게 통합 내지 조정할 것인가? 이외에도 남북 스포츠통합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이러한 남북한 통일스포츠 아젠다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문가와 관계자로 별도의 TF를 구성하거나 위원회를 결성하여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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