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언론 보도'로 되짚어 보는 언론 취재 및 보도의 윤리 원칙

언론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 때문에 언론 활동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자유와 권익이 보호된다. 그에 따라 기자 등 언론 종사자에게는 올바른 언론 활동을 위한 책임과 사명 의식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언론 관련 국가법령은 언론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련 단체는 윤리강령 등 언론인 행동규범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과 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실천요강은 범죄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과 공정한 재판을 받은 권리 등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말도록 하는 등 일정한 준칙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한 언론의 보도에서 기자 등 언론인이 스스로 정한 행동규범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는 취재 및 보도 행태를 적지 않게 접했다.

아래에서는 정유라 씨 관련 언론의 취재 및 보도에서 구체적인 대표적 사례를 가지고 이외의 언론의 행동규범 위반의 비윤리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source :  http://legendseriesbook.tistory.com/28

➲ 취득 정보의 보도 목적 이외 사용 금지 위반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제5항(올바른 정보사용)은 "우리는 취재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7. 1. 2. 중앙일보와 제이티비씨 종편방송은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는 단독 보도를 내보냈다. 그런데 위 체포 경위와 관련하여 알려진 사실은 제이티비씨 기자가 불법체류 혐의로 정 씨의 소재 위치를 덴마크 경찰에 제보하였다는 것이다.

제이티비씨도 자체 윤리강령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는 점, 위 조항에서 단서로 보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고 있는 점, 제보한 혐의가 불법체류이나 당시 정유라 씨의 여권이 국내 당국에 의해 무효가 되었을 뿐 불법체류가 아니었던 점, 해당 기자는 제보를 바탕으로 덴마트 경찰의 체포 장면을 촬영한 점 등에 비춰 제이티비씨 기자의 제보는 명백히 위 윤리강령 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일부에선 기자가 아닌 일반인의 신분으로 제보한 것이라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source : 동아일보

➲ 답변의 기회 보장 및 개인의 명예 신용 훼손 금지 위반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제2항(공정보도)은 "우리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며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 제5항(답변의 기회)은 "보도기사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비방적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제2항(제3자 비방과 익명보도 금지)는 "기자는 취재원이 익명의 출처에 의존하거나 자기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제3자를 비판, 비방, 공격하는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 제1항(개인의 명예, 신용 훼손 금지)는 "기자는 오보, 부정확한 보도, 왜곡 보도, 그리고 공익과 무관한 사실보도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6. 10. 27. 동아일보는 최순실 20년 단골 강남 목욕탕 세신사가 본 최씨 모녀 제목의 기사에서 세신사의 말을 인용하여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의 안하무인 행동을 주장 보도하였다. 특히 정유라 씨와 관련하여서는 8살 때 세신사의 뺨을 때렸다는 세신사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

위 보도 내용은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는 관련없는 최순실 모녀의 개인적 사생활 영역에 관한 것이라는 점, 신문윤리실천요강에서 말하는 국가안전, 공중안녕, 범죄의 폭로, 공중의 오도 방지 등 공익과 전혀 무관한 사항으로 최씨 모녀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임에 비추어 최씨 모녀 또는 관련자에게 해명 내지 반박의 기회를 주어야 함이 마땅하고 해명 내지 반박의 기회를 줄 수 없다면 보도를 자제하는 것이 옳았던 점, 사실 확인이 어려운 세신사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보내는 것으로 세신사를 익명으로 보도하지 말거나 세신사가 익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보도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 보였다는 점 등에 비춰 위 동아일보의 보도는 비윤리적이었다.


source: 채널에이 방송화면 캡처

➲ 진실보도 노력 및 추측보도 지양 위반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제2항(공정보도)는 "우리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실천요강 제2항(취재 및 보도) 제1호는 "회원은 기자의 제1사명이 공정보도임을 명심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진실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 제1항(개인의 명예, 신용 훼손 금지)는 "기자는 오보, 부정확한 보도, 왜곡 보도, 그리고 공익과 무관한 사실보도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느 언론사가 1보인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2016. 10. 26.경 많은 언론은 정유라 씨가 국제승마협회 마장마술 국제랭킹이 561위라는 사실을 크게 보도하면서 유망주로 보기엔 무리다, 실력이 형편없다고 하면서 정유라 씨에 대한 특혜 의혹의 근거라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한편 2016. 10. 21.경 한겨레신문은 당시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의 부정 의혹과 관련하여 이화여대가 원서접수 마감일 나흘 뒤인 아시안게임에서 승마 단체전 금메달을 평가에 반영하였다며 이는 규정상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제 또는 전국 규모 대회에서 개인종목 3위 이내로 한 지원자격 관련하여 개인종목이 아닌 단체종목 금메달이어서 모집요강을 어겼다고 했다.

그런데 내가 칼럼이나 sns에서 처음 밝혔듯이 국제승마협회 마장마술 랭킹은 남여를 합하여 매기는데, 정유라 씨의 위 랭킹은 국내선수로는 최고이며 아시아 국적 선수로 정유라 씨에 앞선 선수는 일본 선수 9명, 홍콩선수 1명 정도였다. 그렇다면 위 보도처럼 정유라 씨의 국제랭킹이 특혜 의혹의 근거가 될 수는 없었다.

또한 정유라 씨는 이대 지원 전에 여러 국내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지원 자격을 갖췄고 위 아시안게임에서 딴 금메달은 면접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입시요강상 아무런 문제는 없었다(이는 수사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한편 기사는 개인종목과 단체종목을 구별하지 못해 개인종목 승마에서도 단체전 경기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해 정유라 씨가 금메달 딴 종목을 단체종목으로 혼동하기도 했다).

1보 기사의 작성 기자가 이러한 국제랭킹 561위의 의미와 가치, 이화여대 모집요강의 내용을 제도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내보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확인하지 못했다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이고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내보내지 않았다면 엄정한 보도의 객관성을 위반한 모습이다.

『신문을 보지 않는 사람이 읽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거짓과 과오로 가득 찬 사람들보다 더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이치와 같기 때문이다.』(미국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1819년 정계 은퇴 후 친구인 「코스키우스코」와 「매컨」에 보낸 편지에서)[출처: 중앙일보] 신문은 역사의 눈·손·발-신문의 날 열아홉돌 동서양의 언론 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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