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공지

[출간] 축구와 법에 관한 교양서이자 실무 참고서 '축구와 법'

2018. TOTAL SPORTEK의 '25 World's Most Popular Sports' 기사에 의하면 세계 최고 인기 스포츠 종목은 축구입니다. 최고 인기 덕택에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다국적) 산업이 되었고, 축구 월드컵을 개최하는 국제축구연맹(FIFA)은 글로벌 회사와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축구는 국제축구연맹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카르텔 구조로 조직화했습니다. 각국의 축구 역시 국제축구연맹의 회원인 축구협회를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카르텔 구조입니다.  그러한 카르텔 구조가 축구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지만, 한편으로는 독점으로 인한 여러 폐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부정부패 추문, 선수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바로 그러한 폐해의 대표적 예입니다.  축구 경기도 스포츠로서 규칙(Rule)에 따라 진행되지만, 축구 조직·행정의 거버넌스와 중계권·스폰서십 등 마케팅 활동도 규칙에 따라 이뤄집니다. 1904년 국제축구연맹이 설립된 이래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축구 거버넌스와 마케팅을 규율하는 규범이 체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 규칙에 대해서는 웬만한 축구 팬도 잘 알고 있지만, 축구 팬뿐 아니라 축구인도 이러한 축구의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축구와 법(LAW)의 관계 측면에서도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법적 이슈나 주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축구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축구와 법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필자는 스포츠 법·정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축구와 관련한 이슈 및 사건·사고에 관한 법적 고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축구 월드컵에 관한 저서를 발간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에 앞서 축구 팬과 축구인이 축구와 법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책을 출간하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발표 문화체육관광 분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국정과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9일 청와대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한겨레신문>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민주당 위원)가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국정과제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국정 목표를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로, 이를 위한 세부 전략을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로 정했다. 세부 국정과제 및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황문화 시대'- 통합문화이용권 확대('21년부터 10만원 지급), 분야별 문화도시 지정 확대, 문화마을 신규 조성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18년 예술가 권익보장 법률 제정, '19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시행 및 보험료 지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대책 마련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4차 산업 기반 뉴콘텐츠 육성 확대

 '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17년 지상파 사업자 재허가 절차 등을 통한 지역방송 활성화 기반 마련, '17년 방송광고제도 개선방안 마련, '18년 방송사-외주사 상생협력 방안 마련

'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1시군구 1스포츠클럽 운영 등 생활체육 지원 확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대회 운영, 태권도 10대 문화 콘텐츠 개발('17년부터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 대체공휴일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 신설 운영, '22년까지 800개 관광벤처기업 발굴 지원, 관광산업펀드 조성

한편 남북스포츠 교류와 관련하여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목표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전략 과제의 하나로 문화 체육 분야 남북 교류 재개 및 확대,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지원을 명시했다.

댓글

이용 안내(법적 면책 및 저작권 주의 고지)

이 사이트에 실린 내용은 LAW&S에 대한 정보 제공과 어느 사안이나 이슈에 대한 대표 변호사의 의견 또는 주장을 제시할 목적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의견이나 주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저희의 의견이나 주장과 관련한 사안이나 사건에서 어떠한 법적 해결을 원하시면 저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사이트에 실린 저작물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지하니 사전 승인을 얻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