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조직위와 강원도개발공사 간 알펜시아 시설 사용료 문제에 대한 판단


알펜시아 스키 점프 경기장 전경<IOC 홈페이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200여 일 남은 요즘, 평창올림픽 경기장으로 사용될 알펜시아 리조트 시설의 사용료 문제를 놓고 알펜시아 리조트의 소유자인 강원도개발공사와 이를 사용해야 할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평창조직위)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평창조직위는 공사소유의 시설을 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자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강원도개발공사는 영업손실로 인해 무상 제공은 어렵다고 한다.

관련 기사 : 평창올림픽 시설 무상사용 갈등...'공공기관' 공방으로 확산(연합뉴스)


평창조직위, 강원도개발공사 모두 재정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 배경

갈등의 원인은 평창조직위와 강원도개발공사 모두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정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알펜시아 리조트 조성 사업으로 막대한 부채와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로서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한 알펜시아 리조트 영업 중단 손실액과 평창조직위가 사용할 시설 이용료가 적지 않다고 봐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강원도개발공사는 골프장, 스키장 등 직접적인 영업손실액이 80여억 원, MPC 등 시설이용료는 50여억 원, 총 130억 원이상이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한 손실 추정액이라고 한다).

비드파일의 경기장 무상 제공 공공기관에 강원도개발공사 해당 여부가 쟁점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양측이 각자 의뢰하여 받은 법무법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입장에 대한 근거로 주장하는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언론보도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 평창조직위 : 올림픽유치 신청 당시 강원도가 IOC에 제출한 비드파일(Bid File)에 공공기관 소유 경기장 시설은 무료로 평창조직위에 제공될 것이라고 한 기재에 따라서 강원도의 지방공기업인 강원도개발공사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강원도개발공사 : 강원도개발공사는 관련법령상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비드파일에 적시된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 제공 의무가 없다.

우선 양측 주장이 상반되는 비드파일의 해당 부분(비드파일 볼륨 2. 09-8 venue use)을 보면 아래와 같다.

평창동계올림픽 비드파일 영문본 볼륨2 표지


비드파일 볼륨 2의 관련 내용

위 해당 내용을 보면 'public authorities' 소유의 모든 경기장(venues)은 평창조직위에 별도 비용 없이(at no cost)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위 내용이 기재된 페이지에 모든 경기장에 대한 소유자(ownership)를 기재한 부분이 있는데 두 지방정부(강원도, 강릉시)와  두 사기업(용평리조트, 보광피닉스파크)을 소유자로 적고 있다.

법리적으로는 강원도개발공사의 무상 제공 의무를 단정하기 어려워

그렇다면 공공기관으로 해석되는 public authorities에 강원도개발공사가 해당되느냐 여부를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기 보다는, 비드파일의 작성명의자가 강원도이고  평창올림픽 유치를 어필하는 비드파일의 기능 내지 목적과 법적 성격상 문맥과 목적론적으로 해석하여 강원도 지방공기업인 강원도개발공사도 public authorities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 당시 강원도의 의사도 그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법리적으로 강원도개발공사가 관련 시설 사용에 대해 무상으로 평창조직위에 제공할 의무가 있느냐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문제다.  비드파일은 올림픽 유치 절차에 있어서 후보도시 평가와 관련하여 후보도시가  IOC에 제출하는 올림픽 계획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투표 결과 개최지가 확정된 직후 체결되는 주최계약( HOST CITY CONTRACT )의 당사자는 IOC와 주최도시 및 NOC이며, 주최계약에도 경기장 사용에 관하여는 올림픽조직위와 경기장 소유자 간 합의(agreement)가 필요하고 그 합의에는 비용 및 책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렇게 판단되는 것이다.

따라서 강원도개발공사가 강원도의 비드파일 관련 내용에 따르기로 한 평창조직위와 강원도개발공사 간 별도의 합의가 보이지 않는 한  법리적으로 강원도와 다른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가 그 소유의 경기장을 무상으로 평창조직위에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좀처럼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엔 중앙정부가 나서서 국고로 해결하는 상황이 올 수도

한편 경기장 이외의 올림픽빌리지 사용 관계와 관련하여서는 비드파일에는 아래와 같이 경기장과 다르게 at no cost의 문구가 보이지 않는다.

비드파일 볼륨 2의 관련 내용


강원도개발공사와 평창조직위 간 사용료 문제가 9월경 까지는 해결되어야 하는데 강원도개발공사와 평창조직위 간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결국 중앙정부와 국회가 개입함으로써 문제가 해소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국고 내지 이른바 국민세금이 투입될 가능성을 말한다. 강원도개발공사와 평창조직위가 내심으론 이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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