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중앙정부 관여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G-200 행사에 참석해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 김연아 씨로부터 홍보대사 명함 보드를 받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강원 평창군 소재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린 'G-200 평창을 준비하는 사람들' 행사에서 "기업들 특히 공기업들이 올림픽을 위해 좀 더 마음을 열고, 좀 더 많은 후원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국제행사인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중앙정부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함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조직위)에 대한 후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주무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기존 평창올림픽지원과를 노태강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평창올림픽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노 차관을 조직위에 상주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주요한 국정과제의 하나가 된 것이다.

평창올림픽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도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강원도 지방정부가 유치하고 평창조직위가 주관하는 것이라도 국제 스포츠 이벤트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에 적극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국회가 2012. 1. 2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창올림픽특별법)을 제정한 것도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겉으로는 지원이라고 하지만 중앙정부와 국회의 관여도 관련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은 강원도 지방정부가 유치하고 평창조직위가 주관하는 스포츠 이벤트로서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원에 그치는 것이 맞고 간섭으로 비쳐질 수 있는 관여가 돼서는 안된다.

평창올림픽특별법은 제한적 규제와 필요한 지원을 규정...차관의 조직위 상주 법위배 소지 있어

평창올림픽특별법도 평창조직위의 자금차입, 수익사업, 사업계획서, 예산서에 대한 문체부장관의 승인이나 강원도지사의 사업계획에 대한 문체부장관의 승인 등 관련 법령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평창올림픽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7월 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사진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평창올림픽특별법에 근거를 둔 국무총리 소속의  '대회지원위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문체부를 통해 평창올림픽특별법이 정한 권한을 넘어서 대회 준비와 개최에 있어서 관여를 한다면 실정법 위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당장 문체부가 제2차관를 조직위원회에 상주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과연 법적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가 하는 논란이 제기된다. 평창올림픽특별법은 조직위원회로의 공무원 파견에 관하여는 문체부장관 승인에 따른 조직위원회 요청-관련기관 장 파견 등의 절차를 두고 있다(제19조).

문 대통령의 공기업 조직위 후원 요청 발언도 공공기관운영법 관련 자칫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도

이러한 문제 제기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에 관한 기업 모금과 관련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 대하여 검찰(특검)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한 사실과 이른바 '최순실의 체육계 농단' 사건을 통해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져 온 공무원의 직무 행사의 과잉에 대하여 엄격한 적법성 기준의 잣대가 적용되는 법적 분위기에 비추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위 문재인 대통령의 공기업 후원 요청 발언에 대해서 미르와 K스포츠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 검찰 기소와 비교하여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도 이에 기인한다. 기업 대표와 담당 임원들이 미르와 K스포츠 설립 재원 요청에 불응할 경우에 기업 활동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 출연하였다고 판단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를 인정한 것이 검찰의 판단인데,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라는 의도라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공기업 측이 두려움을 느껴 조직위에 후원하게 된다면 검찰의 판단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을 차이가 무엇인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다(청와대 관련 담당자의 문 대통령 발언 사전 체크가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공기업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운영법상 자율적 운영 보장이 규정돼 있고(제3조), 이사회의 독자적 독립적 권한이 규정돼 있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른 절차 없는 대통령의 발언은 공기업 운영에 대한 간섭으로 위법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공공기관의 경영지침에 조직위 후원 문제가 포함되는지도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중앙정부의 평창동계올림픽 관여에 대한 제한 내지 절제가 필요한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될 때에 적겠지만  지방정부 측(강원도와 조직위)이 국제이벤트(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특히 폐막 이후의 정산과 경기장 사후 관리에서 철저한 책임 의식을 보이는 선례를 만드는 것과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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