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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출간] 축구와 법에 관한 교양서이자 실무 참고서 '축구와 법'

2018. TOTAL SPORTEK의 '25 World's Most Popular Sports' 기사에 의하면 세계 최고 인기 스포츠 종목은 축구입니다. 최고 인기 덕택에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다국적) 산업이 되었고, 축구 월드컵을 개최하는 국제축구연맹(FIFA)은 글로벌 회사와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축구는 국제축구연맹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카르텔 구조로 조직화했습니다. 각국의 축구 역시 국제축구연맹의 회원인 축구협회를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카르텔 구조입니다.  그러한 카르텔 구조가 축구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지만, 한편으로는 독점으로 인한 여러 폐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부정부패 추문, 선수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바로 그러한 폐해의 대표적 예입니다.  축구 경기도 스포츠로서 규칙(Rule)에 따라 진행되지만, 축구 조직·행정의 거버넌스와 중계권·스폰서십 등 마케팅 활동도 규칙에 따라 이뤄집니다. 1904년 국제축구연맹이 설립된 이래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축구 거버넌스와 마케팅을 규율하는 규범이 체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 규칙에 대해서는 웬만한 축구 팬도 잘 알고 있지만, 축구 팬뿐 아니라 축구인도 이러한 축구의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축구와 법(LAW)의 관계 측면에서도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법적 이슈나 주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축구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축구와 법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필자는 스포츠 법·정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축구와 관련한 이슈 및 사건·사고에 관한 법적 고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축구 월드컵에 관한 저서를 발간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에 앞서 축구 팬과 축구인이 축구와 법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책을 출간하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평창올림픽 응원 캠페인 SKT 협찬 광고는 위법한 앰부시 마케팅인가


김연아 모델의 SKT 평창올림픽 응원 캠페인 광고 화면 캡처

SKT의 협찬 광고가 위법한 엠부시 마케팅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방송사 KBS, SBS가 에스케이텔레콤(SKT)의 협찬을 받아 방송에서 내보내고 있는 평창동계올림픽 응원 캠페인 광고가 법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SKT에게 광고 방송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한다.

관련 기사 : SKT, 평창동계올림픽 앞두고 `앰부시 마케팅` 논란

아래 광고 영상은 그 중의 하나로 김연아 씨가 모델로 나오는 것이다.



조직위, SKT 협찬 방송사 광고 위법...SKT, 협찬일뿐 법적 문제 없어

조직위의 주장 요지는 SKT의 협찬 광고가 평창동계올림픽 로컬 오피셜 파트너(후원사, KT를 말한다)의 권리를 침해하고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KT의 입장은 방송사의 응원 캠페인에 협찬사로 참여했을 뿐이므로 법적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매복마케팅으로 불리기도 하는 엠부시 마케팅(ambush marketing) 이슈는 국제 스포츠법계와 광고계에선 십수년 전부터 그 위법성의 한계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관련 나의 칼럼 : [법과시장]올림픽과 매복마케팅


여기서 엠부시 마케팅에 관한 일부의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엠부시 마케팅은 무조건 위법하다는 인식이다. 엠부시 마케팅은 Practice 의 문제이고 엠부시 마케팅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위법 여부는 법적 판단의 문제이다. 엠부시 마케팅에도 합법적 행태가 있고 위법한 행태가 있는 것이다.

엠부시 마케팅의 위법 여부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판단해야

국내법적으로 위법한지 여부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관련 법령이 될 수 있으며, 특별법 성격의 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제25조 대회 회장 등의 사용) 또한 관련 법령이 된다. 엠부시 마케팅 행태가 이러한 법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위법한 엠부시 마케팅이 되는 것이다.

SKT 협찬 광고의 위법 여부 판단에 앞서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SKT의 입장 표명대로 문제의 광고는 KBS, SBS가 SKT의 협찬 하에 제작하고 방송을 통해 내보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SKT의 주장과 같이 광고 제작 시행의 당사자가 방송사임이 사실이라면, 조직위가 주장하는 것처럼 광고에서  '2018평창'이라는 문구와 픽토그램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의 당사자는 방송사이지 SKT이 아니다. 즉 위법 여부 판단의 대상자는 방송사인데, 중계권을 보유한 방송사는 중계권 계약을 통해 대회 휘장 등을 방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중계방송 홍보 목적의 캠페인 광고라 하더라도 계약 위반이 아니면 광고 영상에 협찬사 SKT 브랜드가 노출되더라도 국내법적으론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SKT 협찬 광고는 국내법적으로 위법이라고 단정 어렵고, 해외에선 인정되는 방송 마케팅의 하나에 불과


올림픽, 축구월드컵 등 국제 스포츠이벤트 중계방송사가 자신의 미디어 커버리지에 대한 스폰서로 이벤트 공식후원사가 아닌 기업을 두고 방송에서 기업 브랜드를 노출하거나 브랜드 고지를 하는 것은 그동안 방송 마케팅의 일환이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그동안 이를 특별히 금지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 호주에서 이와 같은 방송 협찬 광고 관련 사건[이동통신사 텔스트라가 2016 리오올림픽 중계방송 협찬사로서 방송 광고에 나온 것(아래 사진 영상 참조)에 대하여 호주올림픽위원회가 텔스트라에 대하여 불법행위(우리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말함) 손해배상을 청구]에서 호주 최고법원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듯이 국제 스포츠법계에서는 위법으로 보지 않고 있다.

2016 리오올림픽 방송 중계 화면 장면 캡처

오히려 일부에서는 IOC 등이 자신의 마케팅 권리 및 후원사 권리를 지나치게 보호 내지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조직위는 SKT 협찬 광고가 KT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KT는 평창동계올림픽 휘장 등을 사용할 권리를 가질 뿐 제3자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상표법상의 전용사용권 성격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주장은 맞지 않다. 조직위의 상표권, 저작권 등에 대한 침해 여부의 문제이지, KT의 사용권 침해 여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by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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